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사태로 인한 사업체 적자...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올해초 시작된 코로나 (COVID-19) 사태로 인해 많은 호주 사업체분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정부가 JobKeeper 및 Cash Flow Boost등등 여러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최근 호주 중앙은행(RBA)의 발표 에 의하면 호주 경기회복은 "Unpredictable and Uneven", 즉 예측이 불가능하고 업체/업계마다 고르지 않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의 유럽과 미국의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미-중간의 무역분쟁등등은 향후 세계 경제전망을 더더욱 어둡게 하고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평소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많은 사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2020년 회계년도와 2021년 회계년도에 적자를 보게되는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경우 코로나로 인한 사업상 적자를 세무공제를 받게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Sole Trader)와 파트너쉽 (Partnership)의 경우 만약 사업자가 Non Commercial Losses 조항들을 충족할 경우 사업체로 부터의 적자를 급여(Salary)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과 상쇄(Offset)하여 소득을 줄일수 있습니다. Non Commercial Losses, 즉 "비상업적"인 적자의 경우 예를 들어 취미생활과 같은 사업적이지 안은 경제활동으로 적자를 본후 소득을 줄이는 납세자들을 막기위해 도입되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특정 사업활동에 대해 아래의 4가지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사업목적의 적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Assessable Income Test - 소득 (Ordinary Income & Capital Gains) 이 최소 $20,000 이상 Profit Test - 지난 5년간 적어도 3개 회계년도에서 흑자 Real Property Test - 적어도 $500,000 이상의 부동산이 사업활동에 사용 Other Asset Test - 적어도 $100,000 이상의 기타 자산이 사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