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사태로 인한 사업체 적자...어떻게 처리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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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시작된 코로나 (COVID-19) 사태로 인해 많은 호주 사업체분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정부가 JobKeeper 및 Cash Flow Boost등등 여러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최근 호주 중앙은행(RBA)의  발표 에 의하면 호주 경기회복은 "Unpredictable and Uneven", 즉 예측이 불가능하고 업체/업계마다 고르지 않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의 유럽과 미국의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미-중간의 무역분쟁등등은 향후 세계 경제전망을 더더욱 어둡게 하고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평소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많은 사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2020년 회계년도와 2021년 회계년도에 적자를 보게되는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경우 코로나로 인한 사업상 적자를 세무공제를 받게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Sole Trader)와 파트너쉽 (Partnership)의 경우 만약 사업자가  Non Commercial Losses  조항들을 충족할 경우 사업체로 부터의 적자를 급여(Salary)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과 상쇄(Offset)하여 소득을 줄일수 있습니다.  Non Commercial Losses, 즉 "비상업적"인 적자의 경우 예를 들어 취미생활과 같은 사업적이지 안은 경제활동으로 적자를 본후 소득을 줄이는 납세자들을 막기위해 도입되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특정 사업활동에 대해 아래의 4가지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사업목적의 적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Assessable Income Test - 소득 (Ordinary Income & Capital Gains) 이 최소 $20,000 이상 Profit Test - 지난 5년간 적어도 3개 회계년도에서 흑자 Real Property Test - 적어도 $500,000 이상의 부동산이 사업활동에 사용 Other Asset Test - 적어도 $100,000 이상의 기타 자산이 사업에 ...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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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식 투자 가이드 – 세무 관련 필수 사항 정리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덕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시는 한인 분들 대다수는 그간 부동산 투자를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오셨으나,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주요 세무 관련 사항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도 지금까지는  부동산 세금 관련 으로 치중해 온 것도 사실이나,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호주 주식관련으로 문의를 해오시고, 그분들이 호주 주식투자에는 "초보" 인 것도 사실인지라 호주에서 주식 투자를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세무관련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식(Shares) 투자가 왜 필요한지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사(Company)는 사업을 위해 자본조달을 하여야 하는데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이를 투자한 주주들(Shareholders)은 배당(Dividends)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고 회사 청산(Winding Up)시에는 청산 후 잔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 는 일반적으로 (1) 매각 시 시세 차익 을 바라보고 하는 경우와 (2) 배당 수익 을 기대하는 경우 그리고 (1)과 (2) 두가지를 다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듯합니다. 호주에서의 세무 신고 요소 배당 수익 : 호주의 세무 신고 시 배당 수익을 포함해야 하며, 프랭킹 크레딧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 이득/손실: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자본 이득세(CGT)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할인 (CGT Discount)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의 공제: 투자 자금을 빌린 경우 발생하는 이자 비용, 자문 비용, 그리고 ...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관련 NSW정부의 25% 토지세 (Land Tax)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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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정부는 오늘 상업용(Commercial) 및 주거용(Residential) 부동산 건물주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으로 세입자를 지원할 경우 $440 million가량의 토지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전체 지원액수는 50:50으로 상업용(Commercial)과 주거용(Residential) 건물주를 지원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호주 수상인 Scott Morrison이 발표한  Mandatory Code 에 대한 화답으로 볼수있겠습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호주의 건물주(Landlords)는 2020년도에 최고 25%까지 Land Tax Concession, 즉 토지세 할인을 받을수 있으나 만약 세입자가 $50 Million 미만 매출기업으로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30%이상의 매출감소를 겪은 경우에는 이 Land Tax 감면혜택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적어도 혜택분 이상만큼 전가해 주어야만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임대주가 25% 이상의 Land Tax혜택을 세입자에게 제공할 경우 추가로 Land Tax Deferral, 즉 체납되어있는 Land Tax에 대해 3개월 유예를 해줄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주  Mandatory Code 발표에는 빠져있던 주거용(Residential) 세입자들에대한 보호를 위해서 NSW정부는 향후 6개월동안 주거용 주택의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및 렌트비가 밀리더라도 forced residential evictions, 즉 강제퇴거를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렌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실직등등으로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렌트비를 신의를 가지고 (in good faith) 랜트비를 협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와 세입자간에 합의에 이를수 없을경우 Mediation와 Arbitration, 즉 중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여러 일련의 비상조치들로인해 호주 NSW정부는 임대주와 세입...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호주에서 CGT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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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문의해주신 분들의 자문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호주에서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는 한호 조세조약 (DTA)에 의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호주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한국등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Credit을 인정하여 Foreign Income Tax Offset (FITO)을 통해 그만큼 호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최근 Full Federal Court 법정까지 가서 판사가 결정을 내릴 정도로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Burton v Commissioner of Taxation [2019] FCAFC 141 많은 분들이 한국과 호주간의  조세조약-호주   Double Taxation Agreement   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중과세가 방지되는것을 알고 계시지만,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Full Federal Court 판례인  Burton  사례를 보면 호주 납세자가 12개월 이상 장기 보유한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이 때 발생한 양도 소득(Capital Gains)에 대해 50% CGT 할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납세자가 미국에 납부한 세금(Foreign Tax)에 대하여 호주 국세청은 Foreign Income Tax Offset (FITO) 을 적용함에 있어 50%만 인정한 사례입니다. Burton v Commissioner of Taxation 사건에서는 호주 거주자가 미국에서 얻은 자본 이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의 50%만 호주 세금으로 FITO(외국 소득세 오프셋)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호주의 자본 이득세 할인(CGT di...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그리고 상업용 렌트비 감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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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상은 2020년 4월 7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기간동안 중소기업들의 상업용 임대료 감면을 위한   National Cabinet Mandatory Code of Conduct  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어제밤 국회를 통과하여 곧 효력을 발휘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번에 소개드린 제3차 바이러스 지원책 의 JobKeeper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급여지원에 이어 이번의 SME들에 대한 Commercial Lease감면을 강제할수 있는 법규를 통해 렌트비 면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호주 금융권의 6월간에 상환금 유예 및 정부가 50%를 보증하는 추가 무담보 $250,000 대출에 이어 직원들의 PAYG Withholding Tax의 100% 지원 및 직접적인 2주급 $1,500 급여 지원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임대주에게 임차인의 임대료를 강제로 감면할수 있는 법안까지 마련함으로써 호주 정부가 말한 호주경제의 Hibernation, 즉 코로나 기간동안의 경제 동면 상태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이번 법규는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으로 세입자가 JobKeeper프로그램 신청대상이며 연간매출이 $50 Million미만의 SME세입자입니다. 매출기준의 경우 프렌차이즈는 각 가맹점(Frachisee)기준이며 만약 한개 법인이 여러개의 Retail 매장들을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각각의 매장매출이 아닌 법인매출 기준입니다. 많은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중의 하나가 우리회사는 JobKeeper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기준인 매출 하락폭이 30%에 못 미치는 25%매출가 줄었다면 이번 임대료 감면혜택을 못 받냐는 질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번 법규에서 강제(Mandatory)조항은 아니나 임대주들은 이번 상업용 관련법규를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세입자들에게  적용할것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