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이 부채를 탕감(?) 받는 방법 -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SBR) or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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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규모 비즈니스의 채무 구조조정: SBR 절차와 혜택 호주 정부의 코로나관련 정책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With COVID" 로 전환됨에 따라 여러가지 정책 지원도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분들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변제 하지 못했던 각종 채무들에 대해 상환 독촉을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해 채무 구조조정을 통한 일부 탕감을 포함한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SBR) 또는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ASIC 의 설명 을 간단히 이자리를 빌어 한국어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Restructuring 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Voluntary Administration 의 경우 관리기간중의 법인 (Company)의 경영권이 Administrator 넘어가는 것에 반해,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 (Retain Control of Business) 하면서 채권자 들과의 구조조정 (Restructuring) 계획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때 Restructuring Practitioner ("RP") 이라는 전문가들이 선임되어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Small Business Restructuring(SBR) 개요 SBR은 기존의 **Voluntary Administration(자발적 관리 절차)**와는 다르게 기업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안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Restructuring Practitioner(RP)**로 불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SBR의 주요 특징 경영권 유지 기존 Voluntary Administration에서는 경영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갔지만, SBR에서는 기...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 호주에서 법인의 이사(Director)는 꼭 Director ID 번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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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인 이사를 위한 필수 가이드: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DIN)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호주에 오신 한국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호주에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가 있냐고 종종 물어보시곤 합니다.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각각 개인에게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메디케어, 여권번호, 납세번호 (Tax File Number) 등등 정말 여러 고유번호들이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예산 및 시간이 들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번 2021년 11월 1일부터는 만약 독자분께서 호주의 주식회사 법인의 이사(Director)일 경우에 또 다른 번호 하나를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하는데, 이를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라고 합니다.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방법 신청은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 (ABRS)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평생 같은 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Directors 들의 경우 신청을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myGovID 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는 스마트폰 등에 myGovID 엡을 다운받으신 후 본인의 여권, 운전면허, 메디케어 등등의 신원 조회내용 및 본인의 얼굴인식 또는 휴대폰에 저장된 본인의 지문 등등을 사용하여 각종 정부사이트에 접속 시 본인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호주 판 공인인증서 앱이라고 보면 될 듯하네요. 이번에 발급되는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는 사실상 호주 국세청(ATO)등의 정부기관들이 법인 이사들의 불법행위들, 예를 들어 Illegal phoenix activity , 즉 사업을 진행할때 회사 법인들(Companies)을 사용하여 사업체들의 자산은 다른 법인으로 옮긴 후에, 회사의...

호주 NSW주 Lockdown - 정부 지원책 Financial Suppor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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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와 연방정부는 어제 (2021년 7월 13일) 오후 최근 COVID-19 Lockdown으로 인해 고통을받고있는 호주 사업체들과 거주인들을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의사항)  어제 발표한 내용은 아직까지 많은 세부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며, 추가로 세부안이 발표될때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 정부가 어제 발표한 Media Release, 즉 정부 공식 보도자료들은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NSW COVID-19 SUPPORT PACKAGE (연방정부 지원안) COVID-19 FIGHTING FUND (NSW주정부 지원안) COVID-19 SUPPORT PACKAGE SUMMARY (한국어) FACTSHEET COVID-19 DISASTER PAYMENT Small and medium business support payments - 중소기업 지원금 (up to $10,000 per week) 연매출 $75,000에서 $50 million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2주간 30%의 매출 하락을 증명해 보일수 있으면 NSW주의 급여(Payroll Payments)의 40%를 Weekly, 즉 주당 최소 $1,500 에서 최대 $10,000까지를 지원 받게됩니다.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7월 13일 지원금 발표 당시의 Full time, Part time 그리고 Long term casual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Sole Traders)등등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비고용 사업체의 경우에는 주당 $1,000을 지급 받게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현재의 봉쇄령(Lockdown Restriction) 또는 연방정부가 지정한 위험지역 선포(Hotspot Declaration)가 풀릴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에 관심이 있으시면  Service NSW 를 통해...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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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Trust(신탁) 구조 이해 – 투자 및 사업활동의 새로운 선택지" 최근들어 호주에 계신 많은분들이 Trust , 한국말로 흔히 "신탁"이라고 하는 투자 또는 사업 구조를 통해 투자 또는 사업활동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눈 많은분들이 회계사 또는 변호사분들이 만들어주는  Trust  관련서류에 서명만 하실뿐 실상은  Trust 관련된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는분들이 많이 있는듯 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특히 한국에는  Trust 라는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Trust 의 개념이, 한국법의 기반이된 유럽 대륙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자산의 "명의 소유자"와 "자산"과의 관계만 따지는 한편  호주 법률의 경우 영국에서 기원한 영미법 (Common Law)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호주의 법원등은 법적인 자산 소유주와 해당 자산과의 관계 이외에도  Trust  당사자들의 관계를 따져 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수혜자들의 권리 역시 인정하는 영미법체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Trust의 기원은 중세시대(medieval period) 영국에서 사망시 내는 세금을 피하고 장자(eldest son)가 망자의 모든 재산을 상속을 하는 당시 법률을 피하기 위해 신탁관리자인 Trustee에게 토지와 영토등의 자산을 이전하여 상속세(feudal taxes on death)를 피하고 동시에 이들 자산이 장자뿐만 아니라 망자의 유언에 따라 다른 자녀들 및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될수 있도록 고안된것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다면 이해가 편하실듯 하네요. Trust 관련 서류에는 여러 법률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비전문가분들이 Naver등등 인터넷 사전 검색등을 통해서는 정확한 의미전달이 안되기에 가능한 한 실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ust란? 먼저 Trust의 정의를 알아보면 Trust는 법률적인 관계로 Truste...

호주 주식 투자 절세 방법 Tax Loss Selling (손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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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식 투자자와 Crypto 투자가를 위한 CGT 절세 전략: Tax Loss Selling과 Wash Sale 주의점" 현재 호주 주식 시장은 10년만에 최고의 한해를 기록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200대 상장기업 지수인  ASX 200 의 경우 2021년 한해 동안에만 21.4%의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다는 기사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AFR기사] 주식시장외에도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Cryptocurrency  역시 최근 중국을 위시한 각국 정부들의 규제안등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는 하나 1년전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물가상승, 인플레이션과 기업의 실적이 가치를 밑도는 고평가 논란 그리고 이자율 상승가능성등등으로 현재의 유동성에 의한 상승 추세가 계속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2021년 회계년도에 많은분들이 시세차익을 본것은 사실이며 이분들이 6월 30일 이전에 절세계획을 세우지 않으실 경우 자칫 호주 정부의 CGT세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납부하게 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CGT세금 납부시기의 주가 및 가상화폐의 가격은 아무도 장담할수 없기에 현재 주식투자가 또는 Crypto투자가가 6월 30일 이전에 할수 있는 간단한 절세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 에서 주식 및 코인등의 투자에 있어서 Trader (거래사업자)로 분류되기 어려움을 설명한바 있으며 대부분의 주식 또는 코인 투자가분들은 Investor (투자가)로 분류되어 호주 국세청(ATO)은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Capital Gains 또는 Capital Losses로 인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Capital Losses의 경우 일반 소득에 적용하여 전체 소득을 줄이는 방법등으로 세금환급이 불가능하며 꼭 Capital Gains, 즉 자본이득에 한해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