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등을 호주로 송금할 때 주의할 사항들

이미지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 시 세금 및 신고 관련 주의사항 최근 제가 자주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받은 상속 등을 통해 큰 액수를 송금해올 때 이를 호주 국세청 등 호주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 경우 어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코로나로 한국 방문 등이 몇년간 막혀 있다가, 최근 모국인 한국을 방문하여 상속재산 및 기타 한국의 재산등을 정리하여 호주로 송금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주의 해외 송금 규제와 AUSTRAC 송금관련으로는 호주에서 해외 송금들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AUSTRAC  이라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호주 정부 기관입니다. 공식 명칭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이며, AUSTRAC 은 정부 기관, 금융 기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금융 활동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호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는 호주 입국신고서에는 호주불 $10,000 상당 혹은 그 이상의 호주 혹은 외국화폐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호주에서 $10,000의 현금 등등을 호주로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이를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은행이나 또는 Remittance Service Provider 라고 하는 정식 송금 업체들을 통해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건당 USD5천불 및 연간 USD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고 은행에 증빙서류 등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2023년 6월 30일부터 증빙서류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는 최근 뉴스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뉴스 - 6월부터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 한국에서도 한도를 넘는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납부 ...

재택근무 (Working from home)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율 변경 (Revised Fixed Rate - 67cent)

이미지
COVID 19 대유행 이후, 호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원격근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원격근무를 하는 경우, 일부 근무자들은 추가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및 전기, 전화요금 그리고 사무기기 등등 각종 재택 근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자분들은 이런 비용들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호주 국세청은 코로나 시기에 도입되었던 재택근무에 따른 세금공제율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코로나 사태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무실 등으로 복귀하지 안고, 재택근무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부터 텍스 리턴 (세금 환급) 신청시에 재택근무 비용을 세금 공제 받으셨고 이번 변경안이 2023년 회계년도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신고시부터 적용되기에 변경내용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먼저 재택근무 비용 (working from home expenses)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통해 단순 이메일 확인이나 전화통화가 아닌 고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실제 업무, 즉 고용주가 요구하는 근무시간의 일환 등으로 업무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로 재택 근무 비용이 발생하여야 하고 이를 기록을 한 후 근무일지 (Timesheet 등등)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2022년부터 다음의 2가지 방법만 인정하게 되는데 Revised fixed rate - 재택근무 시간당 67센트 + 재택 근무를 위해 구매한 사무기기 등등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등은 따로 청구 가능 + 재택근무시 독립된 사무공간을 증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음 Actual cost method 실제 비용 본 블로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당 비용 공제가 기존의 감가상각 비용 등을 포함한 시간당 80센트를 청구하는 Short-Cut 손쉬운 방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더이상 사용하실 수 없고, 앞으로는 이번에 변경된 Revised Fi...

법인차량으로 전기차를 사면 FBT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lectric Car FBT exemption)

이미지
호주 FBT 개정안: 전기차 면제 법안 발의 2022년 7월 27일, 호주 집권당인 노동당은 Treasury Laws Amendment (Electric Car Discount) Bill 2022 라는 신규법안을 발의하여 현행  FBT (Fringe Benefits Tax) 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서 새로운 법안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아직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법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집권 여당인 노동당이 절대 다수당인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채택이 예상되며, 법안의 내용이 소급적용되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아 두시면 향후 법인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FBT 라는 세금이 한국에서 오신 사업가분들 및 지상사분들에게는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법인차량을 임직원에게 제공하였을 때 개인사용부분에 대해 47%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호주의 특이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NSW 주의 경우 2030-31년까지 최소 50%의 신차 판매를 전기차로 목표로 하고 있는 호주정부가 전기차 판매확대를 위해 내놓은 법안으로, FBT 라는 세금 부담을 없애 줌으로써 판매신장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이번 법안발의와 함께 일부 전기차에 대한 현행 수입관세 (Import Tariff)인 5% 마저도 없애 준다고 하니 향후 전기차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가격 - 이번 FBT exemption 은 Luxury Car Tax 가 적용되는 하한선의 차량에만 해당하며, 2022-23 회계년도의 경우에는 $84,916로 간단히 설명하면 $84,916 미만가격의 차량에만 해당되기에 고가의 전기차 구매를 하실 경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 - 이번 법안은 만약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 법안으로 채택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될 예정이며, 중고차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구매된 차량을 중고로 사실 경우와, 요즘처럼 차량인도에 시...

소규모 사업장이 부채를 탕감(?) 받는 방법 -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SBR) or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이미지
호주 소규모 비즈니스의 채무 구조조정: SBR 절차와 혜택 호주 정부의 코로나관련 정책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With COVID" 로 전환됨에 따라 여러가지 정책 지원도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분들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변제 하지 못했던 각종 채무들에 대해 상환 독촉을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해 채무 구조조정을 통한 일부 탕감을 포함한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SBR) 또는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ASIC 의 설명 을 간단히 이자리를 빌어 한국어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Restructuring 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Voluntary Administration 의 경우 관리기간중의 법인 (Company)의 경영권이 Administrator 넘어가는 것에 반해,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 (Retain Control of Business) 하면서 채권자 들과의 구조조정 (Restructuring) 계획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때 Restructuring Practitioner ("RP") 이라는 전문가들이 선임되어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Small Business Restructuring(SBR) 개요 SBR은 기존의 **Voluntary Administration(자발적 관리 절차)**와는 다르게 기업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안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Restructuring Practitioner(RP)**로 불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SBR의 주요 특징 경영권 유지 기존 Voluntary Administration에서는 경영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갔지만, SBR에서는 기...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 호주에서 법인의 이사(Director)는 꼭 Director ID 번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호주 법인 이사를 위한 필수 가이드: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DIN)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호주에 오신 한국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호주에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가 있냐고 종종 물어보시곤 합니다.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각각 개인에게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메디케어, 여권번호, 납세번호 (Tax File Number) 등등 정말 여러 고유번호들이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예산 및 시간이 들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번 2021년 11월 1일부터는 만약 독자분께서 호주의 주식회사 법인의 이사(Director)일 경우에 또 다른 번호 하나를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하는데, 이를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라고 합니다.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방법 신청은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 (ABRS)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평생 같은 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Directors 들의 경우 신청을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myGovID 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는 스마트폰 등에 myGovID 엡을 다운받으신 후 본인의 여권, 운전면허, 메디케어 등등의 신원 조회내용 및 본인의 얼굴인식 또는 휴대폰에 저장된 본인의 지문 등등을 사용하여 각종 정부사이트에 접속 시 본인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호주 판 공인인증서 앱이라고 보면 될 듯하네요. 이번에 발급되는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는 사실상 호주 국세청(ATO)등의 정부기관들이 법인 이사들의 불법행위들, 예를 들어 Illegal phoenix activity , 즉 사업을 진행할때 회사 법인들(Companies)을 사용하여 사업체들의 자산은 다른 법인으로 옮긴 후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