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자사 제품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금..FBT 와 in-house benefits

한국에서는 흔히들 "복리후생"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호주에서는 FBT (Fringes Benefits Tax) 라는 세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세금은 한국에는 없고 호주에만 있는 세금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현금 급여 이외의 화사차량등등 각종 현금급여가 아닌 혜택등을 급여와 같이 간주하여 호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쉬울듯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생각만 가지고 이들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피하시 쉽지 않을듯 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이직율을 낮추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에는 이 복리후생제도 만한게 없을듯 하지만, 제공 이전에 이와 동반하는 FBT 세금규모를 이해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FBT 회계년도는 호주 일반 회계년도와는 달리 4월 1일부터 3월 31일이기때문에, 3월초인 지금 이제 슬슬 준비하시기 시작하셔야 하겠는데요.

이 FBT 관련으로 최근에 변경된 in-house benefits 관련 법규에 대해서 지난 블로그에서 아주 간략히 설명이 되었던 관계로 추가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할까 합니다.

2012년 10월 22 일 발표한 MYEFO 2012-13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에 의하면 FBT관련으로 고용인 (Employee)이 고용주 (Employer)가 제공하는 Fringe Benefit에 대한 혜택이 Salary Sacrifice 형태, 즉 기존 연봉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주가 일반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등등 이용하는 경우, 신규 Salary Sacrifice 계약의 경우 기존의 세금혜택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기존의 Salary Sacrifice 계약등은 2014년 4월 1일부터 혜택이 없어 지게되었다고 설명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이전 블로그] 연중 경제, 재정 전망 발표 및 세제/연금 변화내용 MYEFO 2012-13

다시 읽어 보니, 당시 급히 변경 내용을 올리다 보니 저희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쉽지 않게되어 있어서 풀어서 설명해볼까 합니다.

가장 흔한 복리후생중의 하나가 임직원들의 자사 제품 및 서비스 이용시 주는 할인혜택이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호주에서는 in-house benefits 이라고 하는데요.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민 A씨는, 가구회사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교민 A씨는 B사에서 현재 $900+GST에 판매하고 있는 식탁을 25% 할인 받아서 $675 에 구입하였습니다.

현행 FBT에 대한 호주 국세청이 혜택을 주는 한도는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최저가의 75%, 즉 25% Discount 이며, 각개인에게 연간 $1,000 이하 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할인율이 25%이하이므로 FBT를 납부 할필요가 없는데요. 만약 25%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구매했다면 그 혜택이 $1,000을 넘게되면 FBT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교민 A씨가 연봉계약상 급여의 일부를 포기하고 매해 주기적으로 급여대신 가구를 받는 형태의 Salary Sacrifice 계약을 하였다면, 현행 $1,000 까지 주던 혜택마저도 없어지게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는게 가장 세금적으로 현명할까요?

  1. Salary Sacrifice형식이 아닌 PAYG 세금후에 받은 세후 봉급에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고
  1. 직원들이 받게되는 할인율이 25%를 넘지 안도록 하며
  1. 25% 이상의 혜택을 본 경우 기존 국세청 Concession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Salary Sacrifice가 아닌 형태로, 직원의 Fringe Benefits 이 $1,000 을 넘지안도록함

물론 모든일이 회계사가 계획한대로만 진행되는것은 아니기에, 부득이하게  FBT가 발생할수도 있겠으나 가능하면 고세율의 FBT를 피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외부 링크] 영문 - 국세청 FBT 변경 안내 Reform of salary sacrificed 'in-house' fringe benefits

FBT는 매우 복잡한 세금이며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명의의 승용차 세단 형태의 차량을 개인용도로도 사용한다면 이는 FBT 적용대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귀사의 차량에 대해서 FBT 를 내고 계신지요? 고용주들은 이와 관련하여 꼭 세무전문가와 한번 정도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기를 권해 드리며, FBT관련되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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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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