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Work Ombudsman (FWO) 호주에서 직원고용 관련 감사

최근 호주 유력 일간지 Sydney Morning Herald의 2013년 2월 19일자 신문기사를 보니, Fair Work Ombudsman 이 시드니 시내에 있는 주로 한국 및 일본 식당 20여곳 이상을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중에 4곳의 식당이 Payslip을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아 즉석에서 $550의 벌금이 발급되었으며, 16개 식당이 앞으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 계속적으로 특히 Fairfax Media 등 호주 언론 신문지상에서 문제 삼아온 아시안계 식당들에 대한 최저임금 불이행에 대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업소의 실명을 공개 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경우 사업적으로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영문기사 전문] Sydney restaurant workers underpaid

[영문기사 전문] Wages of sin

[이전 블로그] 급여명세서 미지급 단속

호주라는 나라가 근로 노사관련으로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주의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누차에 걸쳐 해드린바 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한국어로 기본적인 최저 고용조건 및 직원고용시 알아야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동영상 - 호주에서 직원고용 - 알아야할 사항 - Fair Work



제가 더 걱정하는부분은 이와 연계되어 있는 다른 여러 정부기관의 추가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개인과 사업체에 관련된 많은 관련 자료들을 다른 정부기관들과 공유를 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가능합니다.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 호주 국세청은 Centrelink, Child Support Registrar, Department of Immigration & Citizenship 과 공유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외부 링크 - 국세청 자료 공유], 또한 이밖의 여러 정부 기관에게 이를 공유한다면, 국세청 감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정부기관의 추가 감사로 이어질수 있기에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영문 기사] Big Brother to gain access to taxpayer info

사업의 채산성을 높여 이윤창출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급여 및 여러 법률이 요구하는 자료를 관리할수 있는 System 구축에 힘을 쓰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Fair Work 감사를 볼때, 이에 대비한 준비와 시스템구축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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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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