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2013년 7월 1일 회계년도부터 변경되는 각종 호주 법률 상식
2014 회계년도 시작: 호주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률 변경 사항
드디어 오늘부터 2014년 회계년도가 시작됩니다. 하루 하루가 어찌나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급한대로 오늘부터 호주에서 사업하시는 사업주분이 알아야할 법률적인 변경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최저 급여 (Minimum Wages) 인상
2013년 7월 1일부터 Fair Work Commission이 정한 Modern Awards상의 호주 최저급여 인상이 있습니다. 인상된 급여가 새 회계년도 Full Pay Period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셔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최저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신다구요? 그렇다면 Fair Work 홈페이지의 PayCheck Plus를 사용하시면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2. 부당 해고 (Unfair Dismissal)
2013년 7월 1일부터 $129,300 이상을 받는 High Income Threshold 범주에 들어가는 Modern Award에 적용받지 않는 직원들은 직원들은 부당해고 (Unfair Dismissal)에 관련되어 이의제기를 못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Unfair Dismissal의 경우 최대 보상액수가 위에서 말한 High Income Threshold의 절반 또는 해고된 직원의 6개월 급여로 한정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 액수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며 서면 계약이 있으실 경우에는 각종 Modern Award 적용을 안받으며, 이경우 Modern Award상의 Entitlements 혜택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High Income Threshold는 9% Superannuation Guarnatee는 포함 안하고, non-monetary benefits은 포함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Superannuation (퇴직연금)
이전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먼저 중요한 2가지는 9%에서 인상된 9.25% Contribution Rate과 70세 이상 직원에대한 연금 납부 의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블로그 참조해주세요
이전블로그]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호주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관련 의무
4. Loss carry-back measure - 법인의 현 세무상 적자의 소급 적용을 통한 법인세 환급
역시 이전 블로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한데, 간단히 설명하면 법인의 경우 세무상 손실 백만불 ($1 million) 까지는 과거 세금 납부액에 관해서 환급 (Refund) 을 받을수가 있는데 현행 법인세율 30%를 감안할때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300,000까지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Loss Carry Back Measure - Companies - 적자를 이용한 과거 납부한 법인세 환급
역시 7월 1일부터 변경되 내용은 이민성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MRT (Migration Review Tribunal)하고 RRT (Refugee Review Tribunal) 의 행정 절차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법률 (Migration Regulations 1994)의 개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이전에 이야기 했던것 같은데 457관련 비자 신청비가 대폭 인상됨점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흔히 교민사회에서 부족직업군으로 알려진 The Skilled Occupation List (SOL)에서 약사와 항공정비 관련이 제외가 되었네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이민성 홈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Trade Mark (상호명) 와 Patent (특허) 관련으로도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면상 자세히는 설명 못들이나, 가장큰 변화는 Trade Mark 소유자가 짝퉁 수입자에대한 법적 조취가 대폭 강화된점과 특허 관련으로는 특허 등록을 위해 좀더 엄격한 기준 (Higher Standards of Proof)을 요구하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발간한 이와 관련한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요약 책자 다운받기] Intellectual Property Reform In Australia A summary of important legislative changes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이민법 Migration Law
역시 7월 1일부터 변경되 내용은 이민성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MRT (Migration Review Tribunal)하고 RRT (Refugee Review Tribunal) 의 행정 절차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법률 (Migration Regulations 1994)의 개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이전에 이야기 했던것 같은데 457관련 비자 신청비가 대폭 인상됨점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흔히 교민사회에서 부족직업군으로 알려진 The Skilled Occupation List (SOL)에서 약사와 항공정비 관련이 제외가 되었네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이민성 홈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6. Trade Mark 및 Patent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Trade Mark (상호명) 와 Patent (특허) 관련으로도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면상 자세히는 설명 못들이나, 가장큰 변화는 Trade Mark 소유자가 짝퉁 수입자에대한 법적 조취가 대폭 강화된점과 특허 관련으로는 특허 등록을 위해 좀더 엄격한 기준 (Higher Standards of Proof)을 요구하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발간한 이와 관련한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요약 책자 다운받기] Intellectual Property Reform In Australia A summary of important legislativ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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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비즈니스 #2014회계년도 #법률변경 #최저임금 #부당해고 #퇴직연금 #이민법 #지적재산권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