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SMSF)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한국분들은 투자에 있어서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부동산에 관심이 무척 많으신데요. 최근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에대한 문의가 많아서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이미 개략적인 SMSF 의 운용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에서 소개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모음] SMSF 관련하여...(클릭)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게, SMSF로 부동산 투자시의 장단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를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SF 부동산 투자의 장점

1. 세제 혜택

SMSF의 가장 큰 혜택은 무엇보다도 세제혜택 (Tax Benefits) 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먼저 이들을 살펴보면;
  • 임대소득 : 임대 소득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15% 의 저세율이 적용됩니다.
  • CGT (Capital Gains Tax) :  부동산 매각에 따른 차익에 부과되는 CGT는 1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대해서는 10% (1년 미만은 15%) 의 저세율 CGT가 적용됩니다.
  • 각종 부동산 관련 비용은 SMSF 세금 신고시 세금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향후 65세 이후에 Pension Phase을 경우에는 0%의 세금이 임대소득 및 CGT에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세금을 안내게 됩니다).

2. 융자를 통한 구매력 및 이윤 극대화

2007년 개정된 Superannuation 퇴직연금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SMSF가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할경우 융자에 대한 이자 지출은 세금 공제를 받으며 투자가 가능하기에 가지고 있는 연금보다 좀 더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3. 자산보호 측면

SMSF 로 구매한 자산은 사업 운영상의 여러 위험요소들로부터 보호되며, 또한 SMSF가 융자를 얻어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융자를 못 갚을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은행이 권리를 행사할수 없습니다.


SMSF 부동산 투자의 단점

먼저 부동산 경기 동향에 따라 손해를 볼수도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큰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자산의 분산 투자 (Diversification)를 통해 위험부담을 줄이기가 쉽지 않고 또한 필요시 매각이 빨리 이루어 지지않어서 현금 유동성 (Cashflow)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증축 및 개발할경우 이에 대한 제한이 있을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ASIC가 공인하는 SMSF Auditor 감사관이며, 저희 법인은 SMSF 관련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