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인의 해산 - 폐업신고 또는 청산 그리고 파산

호주 법인 청산

"호주 법인 해산: 절차와 방법별 가이드 - 자발적 등록 말소부터 법원 청산 명령까지"

호주에서 법인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법인을 해산하고 소멸시키는 과정은 설립만큼 쉽지 않습니다.

저는 호주 해외 법인 설립 요건 등은 이전의 저희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물론 호주 현지에서 교민분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대체로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호주는 법인설립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고 호주 거주 이사 1인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과정은 간단하고 투자 용이성과 법적 책임 제한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해산 절차는 경우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폐업 후에도 법적, 세무적 책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폐업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해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에서 법인이 소멸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자발적 등록 말소 (Voluntary Deregistration)
  2. 주주에 의한 자발적 청산 (Members' Voluntary Liquidation - MVL)
  3. 채권단에 의한 자발적 청산 (Creditors Voluntary Liquidation - CVL)
  4. 법원에 의한 청산 명령 (Compulsory Liquidation)
(1) 자발적 등록 말소와 (2) 주주에 의한 자발적 청산은 사업자 및 주주가 자발적으로 해산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3) 채권자에 의한 자발적 청산과 (4) 법원에 의한 청산 명령은 채무 이행을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말소(Voluntary Deregistration)


자발적 등록 말소는 호주 회사법 CORPORATIONS ACT 2001 - SECT 601AA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는 회사가 호주 증권 및 투자위원회 (ASIC)에 등록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등록 말소는 회사의 법인 존재를 공식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자산은 등록 말소 전에 미리 이전되거나 처분되어야 하며, 회사의 임원 (Director)이나 주주 (Member, Shareholder)가 ASIC Form 6010을 통해 등록 말소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ASIC은 등록 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온라인에 공고하고, 공고 후 2개월이 지나면 회사를 등록 말소하며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말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주주가 회사의 등록말소에 동의하였고
  • 회사는 더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안으며
  • 회사의 자산은 $1,000 미만이어야 하며
  • 등록 말소 시점에 모든 정부관련 회사관련 미납된 수수료나 페날티가 없으며 
  • 회사는 급여등등을 포함한 미결제 부채가 있으면 안 됩니다.
  • 등록 말소 시점에 회사는 어떠한 소송등의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사업체를 매각한후 또는 그만두는 경우, 모든 자산 부채를 정리한후에 사용하면 가장 간단하게 법인을 정리하는 방법이며, 비용 역시 $47.00 로 저렴합니다.



2. 주주들의 자발적 청산(Members' Voluntary Liquidation, MVL)


주주의 자발적 청산은 재정적으로 건전한 회사가 호주 회사법 Corporations Act Sect 491에 따라 특별 결의 (Special Resolution)를 통해 청산인을 임명하여 자산을 실현하고 청산하기 전에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청산에 앞서 대다수의 이사들은 회사가 청산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음을 선언 ("Declaration of Solvency")해야 합니다. 이 선언은 ASIC Form 520을 통해 제출되며, 이후 특별 결의로 청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청산인(Liquidator)이 임명되어 회사를 통제하게 되고, 이사들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Members Voluntary Liquidation (MVL)은 회사가 부채를 완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청산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거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사용됩니다. MVL은 회사의 자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산하여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청산 절차는 자격을 갖춘 청산인에 의해 관리되며, 모든 채권자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MVL(주주에 의한 자발적 청산)이 적합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가치가 높은 경우: 회사가 상당한 양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분배해야 할 때 MVL이 적합합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청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문 청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복잡한 자산 구조: 회사가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채권자가 있을 경우, 청산인은 이해관계자 간의 요구를 조정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MVL을 통해 청산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3. 법적 확신과 투명성: MVL은 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따르며,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규모가 크고 사업 구조가 복잡한 회사에 있어서 주주와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4. 자본이득세(CGT) 세금 혜택: MVL을 통한 자산 배분 시, 1985년 9월 20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이나 특정 CGT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MVL과 등록 말소(Deregistration)의 차이점: MVL은 회사가 완전히 청산되어 다시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반면, 등록 말소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ASIC나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청산을 원하는 법인은 MVL을 선호합니다. 이는 MVL이 청산 과정에서 더 많은 법적 보호와 구조적 절차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각 절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에 의한 자발적 청산(Creditors Voluntary Liquidation, CVL)과 법원에 의한 청산 명령(Compulsory Liquidation)은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적용되는 두 가지 중요한 청산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회사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을 때 채권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절차의 특성과 절차를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 채권단에 의한 자발적 청산 (Creditors Voluntary Liquidation, CVL)


CVL은 회사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회사의 이사회가 청산을 결정하고 청산 절차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 절차는 주로 회사가 파산 상태에 있으며, 채권자들에게 더 이상의 이익을 줄 수 없을 때 선택됩니다.

채권자에 의한 자발적 청산(Creditors Voluntary Liquidation, CVL)에 이르기 전에, 회사는 종종 자발적 관리(Voluntary Administration)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청산보다는 회생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발적 관리와 CVL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다룰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으로, 각각의 과정과 목적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발적 관리의 과정을 설명하고, 이것이 어떻게 CVL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발적 관리 (Voluntary Administration)
자발적 관리는 회사가 파산 직전의 재정 상태에 있을 때,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회생을 시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주된 목적은 회사를 가능한 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임시로 회사의 관리를 전문 관리인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자발적 관리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인 (Administrator) 선임: 이사회는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회사의 운영을 전문 관리인(관리자)에게 일시적으로 이양합니다.

채권자 보호: 관리인이 선임되면, 모든 채권자 소송은 일시 중지됩니다. 이는 관리인이 회사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 관리인은 회사의 사업 운영을 평가하고,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 매각, 구조 조정, 부채 감면 또는 새로운 투자 유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회의: 관리인은 회사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이를 채권자 회의에서 발표합니다. 채권자들은 제안된 회생 계획에 대해 투표를 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CVL로의 전환
자발적 관리 과정에서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자들이 관리인의 회생 계획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종종 CVL로 전환됩니다. 이는 회사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청산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발적 관리는 회사에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며, CVL은 회사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 채권자들에게 최대한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두 절차는 회사가 경험하는 재정적 어려움의 정도와 회생의 가능성에 따라 선택됩니다.

CVL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 결정: 이사회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평가한 후, 회사가 채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을 결정합니다.

채권자 회의 소집: 청산 결정 후, 회사는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여 청산 계획을 발표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청산인 선임: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채권자 회의에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평가하고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부채를 상환합니다.

자산 매각과 부채 상환: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을 사용하여 채권자들에게 부채를 분배합니다.


CVL은 채권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채무를 회수하려고 할 때 적합한 선택입니다. 이 절차는 자발적 관리 (Voluntary Administration)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실패하였을 경우 회사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재기보다는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자산 매각후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회수액수를 돌려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 법원에 의한 청산 명령 (Compulsory Liquidation)


Compulsory Liquidation은 채권자, 회사 이사, 주주, 또는 규제 기관이 법원에 회사의 청산을 요청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회사가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고 자발적인 해결책이 불가능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법원에 의한 청산 명령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 요청: 채권자, 이사, 주주, 또는 규제 기관 중 한 당사자가 회사의 청산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법원 명령: 법원은 회사의 재정 상태를 검토하고 청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청산인 선임: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며,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자들에게 부채를 상환합니다.
자산의 매각과 부채 상환: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평가하고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부채를 상환합니다.

법원에 의한 청산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절차는 강제적이며,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강제력을 통해 진행됩니다.

두 청산 절차 모두 회사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용되며, 청산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최대한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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