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업주를 위한 근무 외 연락 거부권 (Right to Disconnect) 가이드: 호주 법률 개정의 의미와 준비
2025년 호주 근무 외 연락 거부권: 한인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법률 변화와 대응 전략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호주의 **근무 외 연락 거부권(Right to Disconnect)**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중요한 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인 사업주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법규가 익숙하지 않아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무 외 연락 거부권(Right to Disconnect)**이 무엇인지, 이 법률이 한인 사업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무 외 연락 거부권이란? **근무 외 연락 거부권(Right to Disconnect)**은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제3자로부터의 연락을 모니터링, 읽거나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직원의 개인 시간을 보호하고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비소규모 사업장(1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및 메신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연락을 거부할 권리가 불합리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연락의 이유 근로자의 직무 성격과 책임 수준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 연락이 이루어진 방식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방해 정도 근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위해 받는 추가 보상 또는 급여 실제 상황을 가정한 Fair Work 에서 제공한 예시 예시 1: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근무 외 연락이 불합리한 경우 (연락 불가) 진우는 한 고객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컨설턴트입니다. 진우는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근무 시간을 7시 30분부터 4시까지로 조정했습니다. 화요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