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SMSF 완벽 가이드: 초보자를 위한 상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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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관리형 연금펀드(Self-managed super fund, SMSF) 가이드: 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투자 전략 및 나만의 맞춤형 연금 만들기
혹시 SMSF라고 들어보셨는지요? SMSF는 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의 약자로,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 (Superannuation) 펀드를 의미합니다. SMSF는 호주에서 매우 인기 있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로, 회원들이 자신들의 퇴직연금을 직접 관리하고, 따라서 부동산 및 주식 등 다양한 투자에 대한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호주에서 자신의 은퇴 재정을 직접 관리하고 싶다면, SMSF는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최근 SMSF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SMS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호주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상승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SuperChoice에 의해 가입한 Retail Fund나 Industry Fund보다 SMSF를 통해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여 더 나은 수익률을 얻고 있는 것을 보고, 호주 교민사회에서도 SMSF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SMSF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 SMSF profile 및 AFR 기사 참조]
호주 내 SMSF 수:
- 총 SMSF 수: 호주에는 약 60만 개의 SMSF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회원 수: 이 SMSF들은 약 11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금에서 SMSF가 차지하는 비율:
- SMSF 자산: SMSF는 약 8,700억 달러 ($869 billion) 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총 연금 자산 중 비율: SMSF는 호주의 총 연금 자산 약 3.3조 달러 ($3.3 trilliom) 중 약 26%를 차지합니다.
추가 통계:
- 평균 SMSF 잔액: SMSF당 평균 잔액은 약 145만 달러입니다.
- 회원 잔액: SMSF 회원당 평균 잔액은 약 80만 달러입니다.
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SMSF는 일부 특정 부자들만 사용하는 투자 방법이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SMSF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 이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주 내 교민사회에서는 SMS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한국어가 가능한 SMSF 전문가의 부재와 한국어로 된 관련 설명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정리한 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한 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SMSF 관련으로 여러 글을 올린바 있으나, 내용이 자주 변하기에 자주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SMSF는 은퇴 후 재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연금 자산을 본인 스스로 운용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SMSF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은 복잡하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역시도 무겁습니다. 본 글에서는 SMSF를 설립하는 과정과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을 상세히 다룹니다.
1. SMSF 설립 전 고려사항
SMSF를 설립하기 전에, SMSF의 예상되는 수익률과 운영 비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SMSF를 통해 특정 부동산을 구매 하였을 때, 현재의 연금펀드와 비교했을 때, SMSF가 더 나은 선택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SMSF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적합한 트러스티 (Trustee) 구조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SMSF의 장점과 단점
SMSF는 투자 선택의 자유와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높은 관리 비용과 책임이 따릅니다. SMSF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하고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SMSF 설립 과정
SMSF를 설립하는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올바르게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실행해야 합니다.
SMSF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발란스
일반적으로, SMSF를 시작하기 위한 권장 최소 계좌 잔액 발란스는 AU$200,000에서 AU$500,000 사이입니다. SMSF운영에는 여러 부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운영 비용을 충당하면서도, 투자 수익률이 기존 퇴직연금(Superannuation) 펀드들보다 더 유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기 위해는 전문가들은 최소 $200,000을 권장합니다.
현재 $200,000 미만의 발란스를 가진 분들은 SMSF설립이전에 이전에 설명드린 과거 사용 안 한 Super 납입금 및 2024년 7월 1일부터는 연간 $30,000로 상향 조정된 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즉 세금 공제를 받고 납입할 수 있는 기여금 한도를 Salary Sacrifice 등에 최대한 반영하여 SMSF로 발란스 잔액 이전 (Balance Rollover)전에 충분히 쌓아 두셔야 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 설립 및 운영 비용: SMSF 설립에는 법률 비용, 회계사 비용, 감사 비용 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고정 비용은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액이 클수록 이러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유리하며, 일반 퇴직 연금 펀드들도 운용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이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SMSF 시작 전에 되도록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유리합니다.
- 투자 다각화: 충분한 잔액을 통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민들이 SMSF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만 생각하지만, 유동성을 위해서는 주식 및 이자 상품 등에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시 잔액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 비용 효율성: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해 보면 AU$200,000 미만의 자산으로 SMSF를 운영하는 경우, 기존 연금펀드에 비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AU$500,000 이상의 발란스에서는 SMSF의 이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2.1 전문가의 도움 받기
SMST도 구조상 Trust의 하나로 제가 이전에 쓴 **Trust 관련글**을 참고하시면, Trustee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SMSF는 최소 1명부터 최대 6명까지 멤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멤버들은 모두 신탁(Superannuation Trust)의 트러스티(Trustee)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회계사는 SMSF 설립 시, 초기 멤버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ATO의 준법 요건을 만족하는 펀드(Complying Fund with ATO) 설립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탁 서류(Trust Deeds)를 작성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회계사들이 변호사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수퍼 관련 신탁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 고문(Financial Planner)은 관련 수퍼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펀드 구성원의 목표와 필요에 맞는 투자 전략(Investment Strategies) 수립을 지원합니다.
2.2 트러스티 (Trustee) 구조 선택
SMSF의 트러스티 구조는 개인 트러스티와 법인 트러스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트러스티는 1명에서 6명의 개인이 직접 트러스티로 활동하며, 법인 트러스티는 법인 (Pty Ltd)이 트러스티 역할을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각 구조는 설립 비용, 자산 소유, 그리고 승계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개인 트러스티: 모든 구성원이 직접 트러스티로 활동하며, 추가적인 구성원이 생기거나 구성원이 변경될 때마다 자산 소유권을 변경해야 할 수 있으며, 예를들어 Super자산인데, 개인 명의의 소유로 보이기에 소유권 서류에 혼돈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트러스티: 법인이 트러스티 역할을 하며,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법인 자체는 유지되므로 관리가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2.3 트러스티 (Trustee) 및 이사 (Director) 임명
SMSF의 트러스티가 법인 트러스티 구조를 따를 경우, 법인의 이사(Director)를 임명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SMSF 멤버는 법인의 이사로 임명되어야 하며, 이들은 법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트러스티나 이사로 임명된 모든 멤버는 신탁 서류(Trust Deed)에 서명하고, 그들이 맡게 될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사로 임명된 멤버들은 SMSF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수락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로 임명된 멤버들은 트러스티로서 SMSF의 자산 관리, 투자 결정, 세금 및 법적 준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SMSF가 준법 펀드(Complying Fund)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4 신탁 서류 작성 및 SMSF 생성
SMSF는 자산을 신탁으로 보유하는 펀드로, 신탁 서류(Trust Deed)는 펀드의 규칙과 운영 방침을 명시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SMSF를 생성하려면 자격을 갖춘 트러스티(Trustee)를 임명하고, 구성원을 명시한 신탁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탁 서류는 전문 법률가가 작성해야 하며, 모든 트러스티와 구성원이 서명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탁 서류에는 펀드 운영의 목적, 자산 운용 방법, 수익 분배 방식 등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투자 전략(Investment Strategy) 도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투자 전략은 SMSF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펀드가 어떻게 자산을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유동성,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됩니다. 투자 전략은 트러스티들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5 펀드의 호주 펀드 (Australian Fund) 상태 확인
SMSF는 법적으로 호주 펀드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펀드는 주로 호주에서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하며, SMSF 멤버들, 트러스티의 대다수가 호주 거주자여야 합니다. 특히, 트러스티의 호주 거주 여부가 중요한데, 트러스티 중 최소한 50% 이상이 호주 거주자여야 합니다. 만약 펀드의 트러스티가 장기간 호주를 떠날 경우, 펀드의 호주 거주 상태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펀드 관리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및 세무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민사회에서는 급작스러운 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SMSF의 잔액을 Retail 또는 Industry 펀드(예: AMP나 AustralianSuper 등)로 이체하고, SMSF를 청산(Windup)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호주 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을 줄이고, 복잡한 법적 및 세무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6 펀드 계좌 개설 및 등록
SMSF 운영을 위해서는 펀드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기여금을 수령하고, 슈퍼 롤오버 (다른 연금으로부터 계좌 발란스 이전)를 받으며, 투자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이 계좌는 펀드의 운영 비용과 부채를 지급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SMSF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펀드 운영 관리: SMSF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기여금 수령: 회원들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수령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합니다.
- 슈퍼 롤오버 수령: 다른 슈퍼 펀드에서 롤오버 (Rollover)된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수익 수령: 투자로 인한 수익을 관리하고 수령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SMSF 은행 계좌 개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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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계좌: SMSF의 은행 계좌는 고유해야 하며,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계좌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세무 대리인의 계좌는 SMSF의 고유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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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관리: 펀드의 은행 계좌는 트러스티 개인의 계좌나 관련된 고용주의 계좌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회원의 기여금, 투자 수익, 연금 혜택 지급 내역은 각 회원의 기록으로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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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변경 사항 통지: SMSF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ATO에 등록하고 ABN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가 변경될 경우, 세무사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ATO에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ATO로부터 변경 알림이 도착하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2.7 SuperStream 전자 서비스 주소 설정
SMSF가 고용주로부터 기여금을 받을 경우, SuperStream이라는 데이터 및 결제 표준에 맞춰 전자 서비스 주소(Electronic Service Address, ESA)를 설정해야 합니다. SuperStream은 모든 슈퍼 펀드, 포함하여 SMSF 간의 슈퍼 거래(고용주 기여금 및 롤오버 포함)에 적용되는 데이터 및 결제 표준입니다. SMSF가 SuperStream 데이터를 수신하려면 ESA가 필요합니다. ESA는 이메일 주소와는 다른 특별한 인터넷 주소입니다.
ESA 설정이 필요한 이유:
- 기여금 수령: 고용주로부터 기여금을 받을 때, 관련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슈퍼 롤오버 처리: 2021년 10월 1일부터 SMSF로의 롤오버 또는 SMSF에서의 롤오버를 처리하기 위해 SuperStream을 사용해야 합니다.
ESA 설정 방법:
- ESA 제공자: 관리자가 전자 서비스 주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는 SuperStream 메시지 솔루션 제공자를 통해 ESA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록 업데이트: ESA를 받으면, ATO에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SMSF 정보:
- 호주 사업자 번호 (ABN)
- 은행 계좌 정보 (BSB 및 계좌 번호)
- 전자 서비스 주소 (ESA)
이 정보들을 통해 SMSF는 고용주로부터 기여금을 효율적으로 수령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SMSF 설립 후 고려사항
SMSF를 설립한 후에도 연간 감사를 포함한 지속적인 관리와 준법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펀드 운영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펀드 구성원의 사망이나 트러스티의 무능력 상태에 대비한 계획을 신탁 서류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법정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it Strategy 준비
SMSF를 설립할 때, 펀드가 종료될 때를 대비한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 트러스티 간의 관계 파탄 (예: 이혼)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트러스티가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트러스티의 사망
이러한 상황은 SMSF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it Strategy를 마련하면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it Strategy의 일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트러스티가 SMSF의 기록과 전자 거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펀드의 신탁 서류에 특정 상황 발생 시 발동되는 규칙 포함
- 구성원들이 Binding Death Benefit Nomination(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하는 명령)을 작성하고 3년마다 갱신: 이전 블로그에서 세금을 피하고 사망시 SMSF 자산을 배우자에게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들에게 유언장 대리인(Enduring Power of Attorney) 지정을 권장
- SMSF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비용 고려
이러한 준비는 SMSF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펀드의 원활한 종료를 돕습니다.
4. SMSF 운영
SMSF 운영은 복잡한 규정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양한 투자 및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SMSF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다룹니다.
4.1 수퍼의 세금 혜택
SMSF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SMSF와 관련된 주요 세금 혜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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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세금 공제: 고용주는 직원의 기여금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에게 큰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25% 또는 30%, 자영업자의 경우 최고 47%의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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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에 대한 세율: SMSF에 납입된 기여금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소득세율과 비교했을 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고액 소득자(예: 의사 등 자영업자)의 경우 최고 세율 47%를 적용받는 소득을 SMSF를 통해 기여금의 15%로 줄일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는 최대 32%에 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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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비교: 법인세율이 25% 또는 30%인 경우, SMSF를 통한 기여금에 대한 세금은 15%로 고정되기 때문에, 10-15%의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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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F 수익에 대한 세금: SMSF가 벌어 들이는 임대소득 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순 수익의 15% 과세 됩니다. 호주 ASX 상장 법인등이 지급하는 Fully Franked Dividends, 호주 상장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은 법인세가 이미 납부된 상태이므로, SMSF에서 이러한 배당금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세금 없이 오히려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1년 이상 보유 후에 주식이나 부동산 매각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CGT가 적용됩니다. 65세 이후 은퇴 후에는 Transfer Balance Cap 이내에서 연금을 인출할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단, Transfer Balance Cap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4.2 SMSF 연간 회계 신고 및 감사 요건
SMSF는 연간 회계 신고 및 감사를 포함한 엄격한 준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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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재무보고: SMSF는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자산, 부채, 소득, 비용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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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요건: SMSF는 매년 독립적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SMSF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감사인은 SMSF의 운영이 ATO(호주 국세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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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 SMSF는 매년 SMSF Annual Return(SAR)을 ATO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펀드의 세금, 감사, 규정 준수 상태를 보고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4.3 수퍼를 통한 부동산 투자
SMSF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자는 특히 인기 있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법적 및 규정적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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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e Trust 및 법적 요건: SMSF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특히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 Bare Trust 구조를 통해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SMSF가 직접적으로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신탁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법적 및 세무적인 목적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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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부동산 투자 제한: SMSF는 트러스티나 구성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사업체가 사용하기 위해 SMSF를 통해 회사 사옥을 구매하고, 사업체가 SMSF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체가 내는 임대료는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SMSF의 임대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로 낮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명의 이전 시 Stamp Duty를 면제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전 블로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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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투자: SMSF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호주 대형 4대 은행은 현재 SMSF 대출을 제공하지 않지만, 일부 전문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대출 알선 및 관리가 중요하며, 본인의 저희 법인을 통해 이러한 모기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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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요건: ATO는 SMSF가 부동산에 100%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적어도 10% 이상의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외에도 금융 자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4.4 SMSF와 보험 상품
SMSF는 보험 상품을 통해 구성원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장애보험, 소득보장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SMSF를 통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험료는 SMSF 자산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SMSF의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구성원을 위한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총체적 및 영구적 장애보험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TPD Insurance)
- 소득보장보험 (Income Protection Insurance)
- 말기 의료 상태 보험 (Terminal Medical Condition Insurance)
보험이 SMSF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Financial Planning 부서를 통해 이러한 보험 상품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5 SMSF에서 나이별 혜택
SMSF에서는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다양한 혜택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각 연령대에 따른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4.5.1 60세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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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득 세금 면제: 60세가 되면, 퇴직 소득(연금 소득 포함)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전 은퇴하거나 고용 종료가 이루어졌을 때만 해당 소득이 세금 면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60세가 되었더라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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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Balance Cap의 적용: 연금 소득이 세금 면제되기 위해서는 Transfer Balance Cap 한도 내에서 연금 계정으로 전환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이 Cap은 $1.9 million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Cap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 계정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초과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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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of Release (조건 충족): 60세에 도달하면, 고용 종료 또는 완전 퇴직 후 SMSF에서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연금(Pension)으로 전환하거나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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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to Retirement Income Stream (TRIS):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 소득은 60세 이후부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 Transfer Balance Cap 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4.5.2 65세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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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조건 충족: 65세가 되면 별도의 조건 없이 SMSF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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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 Phase (연금 단계) 전환: 65세 이후에는 SMSF를 연금 단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배당금, 이자 등)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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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Test: 65세 이후로는 Super에 추가 기여를 하기 위해 Work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65세 이후에 연간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30일 연속으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4.5.3 75세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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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기여 제한: 75세 이후에는 Super에 추가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75세 이후에는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기여가 가능한 경우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고용주가 기여하는 Mandatory Superanuuation Guarantee 와 본인 주택을 매각하여 수퍼에 기여하는 Downsizer Contributions 는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Voluntary Contributions은 75세 이후에는 더 이상 못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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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tory Drawdown (의무 인출): 75세가 되면, SMSF에서 최소한의 연금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4.6 연금(Pension) 단계 및 Transfer Balance Cap
SMSF에서 연금 단계로 전환하는 것은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연금 단계 및 Transfer Balance Cap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다룹니다.
4.6.1 연금 단계 전환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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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제: SMSF가 연금 단계로 전환되면, 연금 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예: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금 수익이 100% 면세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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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연금 단계로 전환한 후에는 SMSF에서 일정한 연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연금 지급액은 최소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SMSF의 세금 혜택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4.6.2 Transfer Balance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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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Balance Cap이란?: Transfer Balance Cap은 연금 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Transfer Balance Cap은 $1.9 million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연금 단계로 전환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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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초과 시 세금: Transfer Balance Cap을 초과하는 금액은 SMSF에서 연금 계정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초과된 금액은 SMSF의 Accumulation Phase 계정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이 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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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관리: SMSF의 연금 계정은 Transfer Balance Cap의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며, 자산 가치가 변동할 경우 이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Cap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7 최소 연금 지급 요건
SMSF가 연금 단계로 전환된 경우, 매년 최소한의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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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지급 비율: 연금 지급의 최소 비율은 나이에 따라 다르며, 이는 ATO에 의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ATO Minimum % of account balance factors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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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연금 지급은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연금 계정이 세금 혜택을 잃고, Accumulation Phase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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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변경: 최소 지급 비율은 ATO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SMSF 트러스티는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연금 지급을 조정해야 합니다.
4.8. 최근 동향
호주 정부가 진행 중인 Division 296에 대한 입법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고액 자산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실현 소득(unrealized gains)**에 대한 과세를 포함하고 있어, 자산 가치가 증가했지만 아직 실제로 수익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상: 개인의 연금 혜택이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3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추가 세율: 초과 수익에 대해 1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의 세율에 더해지는 추가 부담이 됩니다.
고려 사항:
- 고액 자산가 대상: 이 법안은 주로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산 포트폴리오 및 재정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논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논란이 큽니다. 이는 자산가들이 미리 자산을 처분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에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자산가분들은 관련 법률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재정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SMSF 에 대한 전문가 조언의 중요성
SMSF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본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사, 법률 전문가, 재무 고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SMSF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MSF는 자신의 재정을 직접 관리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SMSF 설립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SMSF 설립과 운영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정확한 조언과 철저한 계획을 통해 성공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SMSF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재정 목표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SMSF 설립, 법적 구조 결정, 투자 전략 수립, 그리고 준법 요건 충족 등 모든 단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은퇴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SMSF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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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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