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업주를 위한 근무 외 연락 거부권 (Right to Disconnect) 가이드: 호주 법률 개정의 의미와 준비

근무 외 연락 거부권 (Right to Disconnect)

2025년 호주 근무 외 연락 거부권: 한인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법률 변화와 대응 전략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호주의 **근무 외 연락 거부권(Right to Disconnect)**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중요한 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인 사업주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법규가 익숙하지 않아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무 외 연락 거부권(Right to Disconnect)**이 무엇인지, 이 법률이 한인 사업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무 외 연락 거부권이란?

**근무 외 연락 거부권(Right to Disconnect)**은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제3자로부터의 연락을 모니터링, 읽거나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직원의 개인 시간을 보호하고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비소규모 사업장(1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및 메신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연락을 거부할 권리가 불합리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연락의 이유
  • 근로자의 직무 성격과 책임 수준
  •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
  • 연락이 이루어진 방식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방해 정도
  • 근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위해 받는 추가 보상 또는 급여


실제 상황을 가정한 Fair Work 에서 제공한 예시 

예시 1: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근무 외 연락이 불합리한 경우 (연락 불가)

진우는 한 고객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컨설턴트입니다. 진우는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근무 시간을 7시 30분부터 4시까지로 조정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진우의 상사인 은희는 고객으로부터 진우에게 보낸 긴급 이메일에 CC 참조되었습니다. 은희는 진우에게 연락해 고객의 요청을 처리하도록 할지 고민하지만, 진우가 자녀를 데리러 가는 중이라 요청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은희는 다른 컨설턴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진우가 근무에 복귀하면 상황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은희의 결정은 진우의 가족 책임과 다른 직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결정이었습니다.

고객이 직접 직원에서 보낸 급한 이메일이지만, 직장 상사가 업무 시간 외에 연락하여 일을 처리하도록 하기 보다는 해당 시간에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


예시 2: 근로자가 합리적인 근무 외 연락에 대해 보상받는 경우 (연락 가능)

지연은 중견 건축 회사의 부사원으로, 보통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지연은 3개월 간 휴가를 가는 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맡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주요 고객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합니다. 지연은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추가 급여를 받습니다.

관리 파트너인 태훈은 지연에게 이 기간 동안 합리적인 수준의 근무 외 연락과 업무가 필요할 것이라고 알렸고, 이 사항이 그녀의 높은 급여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훈은 지연에게 회사의 **근무 외 연락 거부권(Right to Disconnect)**에 관한 정책을 전달하고,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지연이 역할을 맡은 두 번째 주에, 지연은 오후 5시에 퇴근했습니다. 곧 태훈은 지연의 팀이 내일 오전 10시까지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 문서를 급히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 작업에는 약 3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태훈은 지연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지연은 개인 일정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이 상황에서 지연의 연락 거부가 불합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의 회사정책상 업무시간 외 연락 등이 가능함을 인지 시키고 급여에 반영한 경우. 


페널티 및 법적 책임

**근무 외 연락 거부권(Right to Disconnect)**을 위반하거나,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상당한 페널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페널티는 개인에게 최대 $18,780, 법인(기업체)에게는 최대 $93,9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높은 페널티는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고용주에게 근무 외 연락에 대한 정책을 재정비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 부여라고 생각되네요.


한인 사업주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1. 법률 자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새로운 법률에 맞는 회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책 개정: 근무 규정을 수정하여 근무 외 연락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직원 교육: 근무 외 연락 거부권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법률과 회사의 정책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정기적인 소통: 고용주와 직원 간에 근무 시간 외 연락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긴급 상황 대비: 긴급 상황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정의하고, 관련된 직원들에게 명확한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

**근무 외 연락 거부권(Right to Disconnect)**은 직원의 워라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이 법률은 비소규모 사업장(직원 15명 이상)에서는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2025년 8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한인 사업주들은 이 법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장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페널티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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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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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