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 Economy and ATO Audit (현금 사업업체의 국세청 감사)

많은 교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이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Cash Economy인 관계로 호주 국세청으로 부터의 세무 감사(Audit)를 실시할 경우 곤란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이번 현금위주의 사업자들에게 국세청은 Small Business Benchmarks 등을 적용하여 사업자들이 성실히 납세 신고를 하였는지등을 보게 됩니다. Small Business Benchmarks는 제가 지난 Blog에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http://jasonhsyu.blogspot.com.au/2012/03/atos-new-sme-benchmark.html )

이 이외에도 국세청 감사관들이 감사 초기에 납세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서류중에 하나가 "Personal Living Expenses Comprehensive Worksheet" 입니다.

이 서류는 소득을 비롯한 기타 자금 출처에서 생활에 필요한 각족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신고된 소득이 적정한가를 보는 Tool인데요. 만약 출처를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의 융자등등의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이분에 대한 세금 및 벌금/이자를 물게될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Company) 형태등으로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이를 통해 정정 급여 또는 회사 배당액수를 나는하는 기준으로도 사용하실있겠습니다.

따라서 특히 현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분들은 이 Worksheet을 사용하여, 현재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심을 권해 드립니다. 이경우 자진 정정신고 (Voluntary Disclosure)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회계사분들과 상의 하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를 안하시고 계시다면, 국세청이 임의대로 세액을 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Default Assessment등의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음을 유의 하셔야겠습니다.

"Personal Living Expenses Comprehensive Worksheet"
http://www.ato.gov.au/content/downloads/BUS00195965n72959_01_11.pdf



위의 PLE (Personal Living Expenses) Worksheet에서 나온결과를 국세청에사용하는 "Household Income Tax Return Summary (HITRS)" 라는 Worksheet 과 비교를 하게됩니다.

HITS는 기본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세금과, Non-Cash Items (예를 들어 Franking Credits, Depreciation, Stock Adjustment) 등등으로 조정하여서 세금신고 기준의 현금 흐름 (Net cash flow from ITR)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를 PLE와 비교하면 누락된 소득을 추정할수 있게 됩니다.

이와관련하여 현재 소득신고부분을 검토하고 싶으신분은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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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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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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