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의 국세청감사, 그리고 탈세와 처벌

No to tax evasion 호주 탈세

호주에서의 국세청감사, 그리고 탈세와 처벌

호주 국세청 감사: 제대로 대비하는 방법

호주의 세무신고 시스템은 자진신고(Self-Assessment)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모든 신고가 호주 국세청(ATO)에 의해 전수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ATO가 납세자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선택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정기적인 국세청 감사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입증 책임(Onus of Proof)**을 지고, 자신의 세무신고가 정당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 감사의 종류

호주 국세청 감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Verification Checks: 예를 들어, BAS 신고 시 GST 환급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Record Keeping Review: 장부 정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Reviews: 납세자의 세무 신고를 전반적으로 검토합니다.
  • Audits: 정식 국세청 감사로, 납세자의 세무 신고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국세청 감사 대상이 되는 이유

많은 납세자들이 국세청 감사 대상이 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감사 대상을 선별합니다:

  • 과거 납세 신고 내역: 이전 신고 기록을 바탕으로 감사 대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동종 업종과의 비교: 동일 업종 내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 신고 내역의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해외 거래 및 송금 내역: 해외 거래나 송금이 있는 경우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장 정보(Market Intelligence): 업종별 시장 정보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거래나 수익을 탐지합니다.
  • 탈세 신고: ATO는 온라인, 전화, 편지 등을 통해 접수된 탈세 신고를 기반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 정부 기관 간 정보 교환: 자동차, 부동산, 금융 거래 등과 관련된 다른 정부 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납세 내역을 분석합니다.

특히 익명으로 온라인, 전화, 편지 및 팩스등으로 탈세업자를 신고할수 있는 ATO의 탈세 신고 홈페이지  운영으로 국세청은 많은 경우 이미 탈세내역을 상세하게 알고있는경우도 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감사가 시작되면, 자진 신고 금액과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금액이 다를 경우, 국세청은 **정정된 세금 신고 내역(Amended Assessment)**을 발행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해 이의 제기(Objection) 및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자발적 신고의 중요성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전문 회계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발적 신고(Voluntary Disclosure)**를 통해 누락된 세금액을 먼저 밝히면, 국세청의 추징금(Penalty)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누락액수가 확정이 되면 세금원금외에도
  • Failure to take reasonable care (합리적이지 못한 세무행정) 의 25% Penalty 벌금부터, 
  • Recklessness (무모하고 성급한 세무행정) 의 50% 그리고 
  • Intentional Disregard (고의적인 누락) 의 75%까지 벌금이 나오게 되며, 

국세청 벌금과 처벌

감사 결과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이지 못한 세무행정(Failure to take reasonable care): 25%의 벌금
  • 무모하고 성급한 세무행정(Recklessness): 50%의 벌금
  • 고의적인 누락(Intentional Disregard): 75%의 벌금

또한, 경우에 따라 **가중 처벌(Aggravating Factor)**로 인해 2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자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감사는 최대 5년간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난 5년 동안의 세금 누락, 벌금, 이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세무 점검의 필요성

많은 납세자들이 자신이 세금을 누락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의 복잡한 세법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차량의 개인적 사용에 따른 **FBT(Fringe Benefits Tax)**나 회사 자금의 개인적 사용과 관련된 Division 7A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탈세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탈세는 **세금 범죄(Tax Crime)**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관련 사례를 공표하며,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탈세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므로,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호주는 법치국가로 탈세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있으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등 호주의 탈세 처벌수위가 절대 솜방망이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결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주 정부는 재정 적자 만회를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현재의 세무 행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75%의 가산세와 20%의 추가 세금, 그리고 탈루 소득에 대한 이자까지 고려하면, 미리 점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발간한 한국어 자료를 참고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현금 경제 (한국어)

호주 국세청 탈세업자에 대한 망이 좁혀집니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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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의 세무행정 검토를 원하시느분들은 연락 부탁드리며, 현재 국세청이 세수부족으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 감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전문가에게 감사 시작전 검토를 받아보는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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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