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의 국세청감사, 그리고 탈세와 처벌


호주의 세무신고 시스템은 Self-Assessment 즉 자진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모든 신고내역이 국세청에의해 다 검사되는것은 아니나, 호주 국세청 (ATO)는 이를 Risk Review, 즉 납세자의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납세자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도 정기 국세청감사등이 있는듯 한데 이와는 좀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감사가 시작되면 납세자 (Tax Payer)가 Onus of Proof, 즉 세무신고 내역이 정당함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호주 국세청 감사 (Tax Audits)은 여러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 Verification Checks - 예를 들어 BAS신고시 GST 환급에 필요한 영수증 확인등등
  • Record Keeping Review - 장부 정리가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 Reviews - 납세장의 세무 신고 검토
  • Audits - 정식 국세청 감사

그러면 어떻게 납세자가 국세청 감사로 지정되는가에 궁금하신분들이 많은듯 한데, 일단적으로 Data Matching (국세청 수집 조사 자료) 와 Risk Differentiation Tool (납세자 위험 분석) 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중요한 요소는

  • 과거 납세 신고 내역
  • 동종업종과 비교했을때의 납세내역
  • 해외 거래 및 송금 내역
  • 종사 업종의 Market Intelligence (예 - 커피수입상 커피 원두 판매내역)
  • 탈세에 대한 신고
  • 다른 정부기관과의 정보교환 (예- 자동차, 부동산, 긍융거래 (AUSTRAC) 내역등등)

특히 익명으로 온라인, 전화, 편지 및 팩스등으로 탈세업자를 신고할수 있는 ATO의 Report Tax Evasion 센터의 운영으로 국세청은 많은 경우 이미 탈세내역을 상세하게 알고있는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가 시작되고 자진신고액수와 국세청 감사액수가 틀릴경우 국세청은 Amended Assessment 즉 정정된 세금 신고 내역을 납세자에게 주게 되어 있고, 납세자가 불복시에는 Objection 및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등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일단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전문 회계사나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받기를 권해드리며, 이때 Voluntary Disclosure, 자발적으로 세금차이액수등을 밝혀 정상참작을 받아 이를 국세청의 추징금 (Penalty)등에 반영할수도있는데요.

감사결과 누락액수가 확정이 되면 세금원금외에도

  • Failure to take reasonable care (합리적이지 못한 세무행정) 의 25% Penalty 벌금부터, 
  • Recklessness (무모하고 성급한 세무행정) 의 50% 그리고 
  • Intentional Disregard (고의적인 누락) 의 75%까지 벌금이 나오게 되며, 
경우에 따라 20%의 추가적인 Aggravating Factor, 즉 가중처벌이 가능해 최고 95%의 Penalty에 이자 (Interest) 까지 더해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감사가 5년까지 이루어질수 있기에 지난 5년간의 탈세원금, 벌금 그리고 이자를 감안한다면, 사업자의 성실납세가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 납세자 자신은 세금이 누락되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호주 세법상에서 유능한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일일이 이를 파악한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차량의 개인적인 사용에 따른 FBT 라던지 또는 회사의 자금을 임차계약없이 개인적으로 잠시 유용한 Division 7A 등등 제경험상 세무검토후에 오히려 납부 안한 세금을 알아내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나, 세무전문가인 제가 우려가되는 문제는 경우에 따라 탈세가 Tax Crime 즉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는데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잡지형식등으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법치국가로 탈세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있으며, 위의 링크를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등 호주의 탈세 처벌수위가 절대 솜방망이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한국속담이 있듯이 미리 미리 대비하심이 좋으실듯 하며, 호주정부 역시 재정적자 만회를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분들은 현 세무행정을 검토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호주에서 사업하시는분들이 설마하는 생각에 사업을 계속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75% 가산세에 20%의 추가 세금 그리고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에 부과되는 국세청 이자까지 생각한다면, 미리 미리 점검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발간한 한국어로 된 탈세관련 자료를 드리며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호주 국세청 현금 경제 (한국어)

호주 국세청 탈세업자에 대한 망이 좁혀집니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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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의 세무행정 검토를 원하시느분들은 연락 부탁드리며, 현재 국세청이 세수부족으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 감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전문가에게 감사 시작전 검토를 받아보는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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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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