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Single Touch Payroll - 회계 소프트웨어를 꼭 사용하셔야 할때입니다
Single Touch Payroll(STP) 도입의 중요성: 교민 사업자분들을 위한 안내 이전에도 여러번 블로그를 통해 소개시켜드린바 있는데, 교민사회 사업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듯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20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꼭 Single Touch Payroll을 사용하셔야합니다. 이는 공인 인증된 회계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국세청에 보고가 가능하며, 준비가 안되신분들은 저희같은 세무서비스업체에게 매번 서비스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20명 이상 기준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명이라고 하니깐 많은분들이 본인의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해당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20명이 넘는 사업장은 새로운 신고방식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때 20명의 기준은 풀타임, 파트타임 그리고 캐주얼등등을 포함하여 적용되기에 많은 사업장들이 파트타임 또는 캐주얼 직원들을 사용할경우 이에 해당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민사회의 식당을 일례로 들때 상시 직원만 하더라도 주방과 주방보조 그리고 서빙직원들로 5-6명이 최소 인원인데다가 주 7일 장사를 하는 경우 많은 직원들이 유학생 비자등으로 20시간 이상을 못 일하는 이유 등등으로 상시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은 쉽게 20명을 훌쩍 넘게 되어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의 새로운 규정 설령 2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2019년 7월 1일부터 Single Touch Payroll을 사용하여야하니 사업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Single Touch Payroll이란? Single Touch Payroll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매번 급여를 지급할때 마다 급여내역, 원천징수 세금액수 (PAYG Withholding Tax) 그리고 Superannuation액수가 호주 국세청에 보고 되게됩니다. 또한 직원들은 myGov 웹사이트를 통해 급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