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12의 게시물 표시

'공병호의 사장학' 저자와의 대화 -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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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분 책중에 "10년후의 세계"를 읽고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업하시는분들, 사장님들을 위해 쓴 "사장학" 이라는 책을 소개하는자리에서의 강의인데 마음에 와 닿는 점이 많아서 올려 봅니다. 남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을 제공할수 있는 준비 와 실력...그리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 적어도 10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며, 자기업의 본질을 파악하는게 모든 사업자의 성공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화두를 던지는 공병호씨의 강의입니다. 특히 소비자로 살다가 가지말고 무대의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공급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메세지를 젊은이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라는 공박사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직장을 다니며 부업 또는 투잡에서 적자본 비용을 근로 소득에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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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꿈꾸는데요.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직장상사 눈치를 보며 일하다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사업체를 만들어 보는 상상을 해보다 큰 결심을 하고 회계사등을 찾아가서 본격적인 부업을 시작 하게 됩니다. 그래도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준비를 하며 여러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먼저 회계사분을 만나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만들고 Business Name도 등록하고 광고비 이런저런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데 아직 고객은 별로 없고....드디어 모든 월급장이들이 기다리는 Tax Return 세금 환급 신고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부업 또는 투잡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근로소득과 연계해서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국세청의 Rule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 can offset a loss from your business against your other income if you meet the income requirement (broadly, that your income for non-commercial loss purposes is less than $250,000) and your business passes one of these tests: It produces assessable income of at least $20,000. It has produced a profit in three of the past five years (including the current year). It uses real property or an interest in real property worth at least $500,000 on a continuing basis. It uses other assets worth at least $100,000 on a continuing basis. 간단히 설명하면, 2만불이상의 매출이 있거나, 지난...

산재보험 감사 (Workers Compensation Audit)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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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산재보험 감사: 준비와 대처 방법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보험회사로부터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대한 감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NSW주의 산재보험 운영 및 규정 NSW주에서 산재보험은 두 가지 주요 법률, 즉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및 Workplace Injury Management and Workers Compensation Act 1998 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법률들은 근로자의 부상 및 재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WorkCover NSW 라는 정부 기관이 이를 관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및 연례 급여 신고 NSW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정부가 지정한 보험회사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후 매년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직원 수와 급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Declaration of Actual Wages 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신고된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많은 사업자들이 전문가의 자문 없이 직접 연례 급여 신고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 감사 시 문제가 적발되면 추가 보험료, 이자, 추징금 등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Workers의 정의 : 산재보험에서 'Workers'는 단순히 정규직 직원(Employees)뿐만 아니라, 하청업자(Contractors)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체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Wages의 범위 : 급여(Wages)의 범위에는 단순한 급여 외에도 Superannuation(퇴직연금), 다양한 Fringe Benefits(부가 혜택), 심지어 Working Beneficiary에 대한 Trust Distribution(신...

한국 방문시 귀국선물의 부가세 GST를 돌려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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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Tourist Refund Scheme) 에 대해서... 추석을 맞아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자들이 한국에 계신 친지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TRS(Tourist Refund Scheme)를 잘 활용하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면세점 운영자들에게도 큰 이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TRS(Tourist Refund Scheme)란? TRS는 호주에서 출국하는 여행객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 내에서 구매한 상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GST)와 와인에 부과된 와인세(WET)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호주 거주자에게도 적용되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유용합니다. TRS 환급 조건 TRS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호주를 출국하는 모든 관광객 및 호주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항공기 승무원은 제외됩니다. 구매 금액: 한 매장에서 $300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상품을 구매해도 총액이 $300 이상이면 됩니다. 구매 기간: 해당 물품은 출국 전 60일 이내에 구매한 것이어야 합니다. 환급 절차: 출국 시, 공항 내 TRS 오피스에서 구매한 물품과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환급은 신용카드, 은행 계좌 또는 체크로 진행됩니다. 면세점 사업자들에게의 이점 TRS는 면세점 운영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는 DFSC(Duty Free Security Company)에서 부과하는 Docket Collection Fee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TRS를 통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DFSC 비용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

호주에서 사업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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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상 취득하는 개인정보들이 있는데 오늘 누가 연락이와서 한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호주에는 어떤 법규가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호주에는 Privacy Act라는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연매출 $3백만불 미만의 기업 (Small businesses with an annual turnover of $3million or less) 은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되나, 만약 의료행위를 하는 회사나 정부기관 (또는 관련), 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 및 임대부동산관리업등등 다음의 업종의 사업체들은 연매출 $3백만불 미만이라도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A health service provider;  Trading in personal information (e.g. mailing lists);  Related to a larger business;  A contractor to Commonwealth agencies;  A reporting entity for the purpose of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06 (AML/CTF Act);  An operator of a residential tenancy database.  이에 대해 고용목적 (employment purpose)의 employment records는 면제라고 하네요. Privacy Act의 적용을 받으면, 개인 정보의 수집, 보관, 보안 및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정부 부서는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AIC) 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Website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OAIC는 이와 관련하여, National Priv...

성공적인 호주 비즈니스 시작하기: 상호명, 상표, 도메인 관리 방법 - Business Name & Trad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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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네이밍 전략: Business Name, Trade Mark, 도메인 네임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상호명과 상표 등록입니다. 상호명(Business Name), 상표(Trade Mark),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은 각각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상호명 등록 및 보호에 대해 다루며, 상표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상호명 등록의 중요성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상호명(Business Name)** 은 사업체를 구분하고, 고객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호명은 사업체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며,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명은 사업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및 기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Business Name은 이전에 Trading Name으로 불리기도 함) 과거에는 각 주(State)별로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ASIC을 통해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등록 과정이 훨씬 간소화되었습니다. 예시: 홍길동 씨가 "Hong's Chicken"이라는 이름으로 치킨 가게를 운영하려면, 해당 이름을 ASIC에 Business Name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Hong's Chicken Pty Ltd"라는 법인을 설립했다면, 별도로 상호명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법인 이름과 상호명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체가 법인(Pty Ltd) 형태가 아닌 개인 사업자(Sole Trader), 동업(Partnership), 트러스트(Tru...

Spouse Tax Offset - 저소득 배우자에 대한 세금 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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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부터 Spouse Offset의 해당 대상자의 범위가 축소되어 40세 미만의 배우자, 즉 1971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중에 보살펴야할 자녀가 없는 저소득 배우자에 대한 Spouse Tax Offset 이 없어짐은 지난 Blog에 잠시 알려드린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집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젊은 배우자분들은 나가서 일을 하던지 아니면, 또는 자녀를 양육하던지 안하면 일을 하는 배우자에게 더이상 세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감세 정책이었는데요. 2012년 7월 1일부터는 60세 넘은 배우자, 즉 1952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하신분들에 대한 Spouse Offset 혜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370million을 절약한다고 하니 호주 정부가 다급한가 봅니다. 결론은 부부다 나가서 일하고 세금을 내기를 바라며, 아닐 경우 이에대한 세금혜택을 없애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만회하겠다는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정서상 많은 할머님들의 경우 손주들을 돌보아주는등 사실상 가장 바쁘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Spouse Offset의 축소는 왠지 가족에 대한 혜택 또는 보상이 없어지는듯해서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Personal income tax reform – Dependent Spouse Tax Offset The Government will further reduce outdated workforce participation disincentives for spouses without dependent children to take up paid employment by restricting the Dependent Spouse Tax Offset to those with spouses born before 1 July 1952. This reform will not affect people whose spouse is an invalid or a carer, ...

시내 (CBD)에 주차 자리 (Car Parking)에도 세금 (FB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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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 Car Parking Benefits Exemption - FBT에 대한 이해와 적용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Fringe Benefits Tax (FBT)**입니다. 특히, 이 FBT의 과세 대상 중 하나가 Car Parking Benefits 로, 직원들에게 현금 대신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차 혜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금은 현재 최고 세율이 적용되며,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차량을 이용하며,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직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차 공간에 대해 FBT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FBT가 적용되는 Car Parking Benefits의 조건 주차 공간의 위치 : 차량이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통제하는 구내에 주차됩니다. 주차 시간 : 차량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총 4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 : 사업자가 제공한 차량이거나, 직원이 소유, 임대, 또는 통제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주차 제공 목적 : 주차 제공이 직원의 고용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지 근처 주차 : 차량이 해당 날에 직원의 주요 근무지 근처에 주차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이용 : 직원이 해당 날에 차량을 이용해 집과 직장을 오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업용 주차장 존재 여부 : 주차된 구내 반경 1km 이내에 상업용 주차장이 존재하며, 해당 주차장이 하루 종일 주차하는 요금을 기준치 이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주차 요금 기준치 초과 : FBT 연도 시작 시, 상업용 주차장이 하루 종일 주차하는 요금이 정부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해야 합니다. 주차 요금 기준치 기준치는 매년 정부에 의해 정해지며, 과거 몇 년간의 기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3월 31...

Cafe Business 커피전문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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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이탈리안이나 그리스계 분들이 많이 종사하던 Cafe 그리고 Coffee업계에 요즘들어 많은 교민분들이 뛰어들어 운영하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머리속으로 그려보는 커피숍은 커피향의 그윽한 점포에서 웃는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멋진 풍경일지 모르겠으나,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직원관리 및 인건비에 치열한 경쟁 그리고 비싼 임대료 등등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지 가맹점의 경우 높은 로얄티까지 더해져서 사실상 쉽지 않은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각업종별로 생각해야할 운영상 여러문제를 종합해서 정리할까하는데, 먼저 최근 호주 국세청 (ATO)의 Cofee Shops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릴까 합니다. ATO에서는 Coffee를 공급하는 공급하는 업체들로 부터 매주 15kg 이상의 Coffee를 구매하는 사업체들의 자료를 넘겨 받아 이를 8,000 업체 및 개인들과 비교를 한다고 하네요. 이상은 국세청의 "Coffee Suppliers Data Matching"  프로그램으로 이미 내용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커피 공급업체들은 Segafredo Zanetti Australia Pty Ltd, suppliers of Segafredo Cantarella Bros Pty Ltd, suppliers of Vittoria Coffee, Aurora and Delta SL-DE Holdings (Australia) Pty Ltd, suppliers of Piazza d'Oro, Douwe Egberts Valcorp Pty Ltd, suppliers of Lavazza Primo Coffee Pty Ltd Complete Coffee Pty Ltd, suppliers of Primo Caffe Bar Coffee Range and Caffe Di Stef...

PAYG Payment Summary 및 국세청 (ATO) 보고 시한 연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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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세금 환급 (Tax Return Refund) 을 위해서는 흔히들 급여 명세서라고들 하는 PAYG Payment Summary 를 고용주 (Employer) 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계년도안의 총급여액수 (Gross Payments) 와 원천징수된 세금액수 (Total Tax Withheld) 및 기타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회계년도내에 Fringe Benefits 등을 제공 하였거나 또는 Salary Sacrifice 등을 통한 Superannuation 그리고 사용안한 Unused Long Service Leave, 정리해고 (Redundancy) 및 Backpay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소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매해 7월이 되면 많은 직원들이 빠른 국세청 환급을 위해 고용주 및 담당 회계사들을 괘롭히기 (?) 시작하는데요. 물론 회사들이 전산화되어있는 Payroll 급여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려운일이 아니겠지만 Excel 및 수작업등으로 급여를 관리해 왔다면 즉석해서 이를 만들어내는게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매월 국세청ATO에 보고한 급여액수 총액과 PAYG Payment Summary총액등을 맞추어 차이가 있을시에는 국세청에 정정신고등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국세청으로 부터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7월 14일까지 Employee들에게 PAYG Payment Summary를 제공하여야 되고 8월 14일까지 이들의 총합 및 합계보고서인 PAYG Withholding Payment Summary Annual Report를 국세청에 전산 파일이나 수기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빠듯한 일정에 외부 회계사분의 업무폭주등으로 이부분에 있어서 잦은 실수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Family Business의 Tax Planning관점에서 보았을때 경영진 및 주주등의 가족들의 급여 산정에는 좀더 많은 시간(?...

Cash Economy and ATO Audit (현금 사업업체의 국세청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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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이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Cash Economy인 관계로 호주 국세청으로 부터의 세무 감사(Audit)를 실시할 경우 곤란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이번 현금위주의 사업자들에게 국세청은 Small Business Benchmarks 등을 적용하여 사업자들이 성실히 납세 신고를 하였는지등을 보게 됩니다. Small Business Benchmarks는 제가 지난 Blog에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http://jasonhsyu.blogspot.com.au/2012/03/atos-new-sme-benchmark.html  ) 이 이외에도 국세청 감사관들이 감사 초기에 납세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서류중에 하나가 "Personal Living Expenses Comprehensive Worksheet" 입니다. 이 서류는 소득을 비롯한 기타 자금 출처에서 생활에 필요한 각족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신고된 소득이 적정한가를 보는 Tool인데요. 만약 출처를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의 융자등등의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이분에 대한 세금 및 벌금/이자를 물게될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Company) 형태등으로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이를 통해 정정 급여 또는 회사 배당액수를 나는하는 기준으로도 사용하실있겠습니다. 따라서 특히 현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분들은 이 Worksheet을 사용하여, 현재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심을 권해 드립니다. 이경우 자진 정정신고 (Voluntary Disclosure)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회계사분들과 상의 하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를 안하시고 계시다면, 국세청이 임의대로 세액을 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Default Assessment등의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음을 유의 하셔야겠습니다. "Personal Living Expenses Comprehensive Worksheet" ...

최저임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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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분들이 흔히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가 호주 최저급여입니다. 또한 교민사회에 Fair Work 등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노사관계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모든직종의 급여등등을 숙지한다는것은 불가능일듯 합니다. 이와관련해서 호주 노사관계를 관장하는 Fair Work 는 이들 급여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수 있는 Website 를 개발했는데, 고용주분들이 Bookmark를 하셨다가 사용하시면 편리할듯 합니다. Fair Work - "PayCheck Plus" http://www.fairwork.gov.au/pay/paycheckplus/pages/default.aspx 그리고 더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는 Fair Work 에 13 13 94로 전화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친절히 상담해 주기때문에 문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

IT 업계 종사자와 PSI (Personal Services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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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민분들이 호주에서 IT 정보통신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영어권이 아닌 한국에서 이민을 오신 교민 1세대 및 1.5세대는 비교적 취업이 용이하며 고액 연봉을 받을수 있는 기술직인 IT업계에 종사하는것이 비교적 다른 업계에 비해 영어의 숙련도에 상관없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셨을수도 있을듯 하네요. 또한 많은 교민 2세들 역시 고등학교 시절부터 4 Unit Math로 단련되어 이공계 진출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간에 많은 IT업계분들이 정규직 Employee가아닌 Consultant로 또는 Contractor로 일하고 계신데, 이분들중 상당수가 법인 (Company), 동업 (Partnership) 또는 신탁 (Trust)등의 사업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받는 소득중의 일부는 Personal Services Income (줄여서 흔히들 PSI) 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소득이 PSI로 간주될 경우 법인(Company)의 현태의 운영하드라도 수익금은 다 Wages/Salary 처리를 하시거나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도록 되어서 비교적 개인 고소득세율 (46.5% including Medicare) 보다 낮은 법인세율 (30%)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Example인데 이해를 도울듯 하네요. John is a computer consultant who earns PSI through his business, which he operates as a company. The company has not paid any of the PSI to John as salary or wages. As a result, the net PSI must be treated as though it belongs to John. For tax purposes only, John must include 100% of his PSI, less any allowable deducti...

Payroll Tax Grouping 및 Payroll Tax 미납시 연대책임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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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Payroll Tax Grouping: 다수의 관계사 운영 시 유의할 점 호주에서 다수의 관계사(Related Companies)를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은 Payroll Tax 관련하여 Grouping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Grouping이 적용될 경우, 이전에 설명드린 $689,000의 Payroll Tax Threshold는 관계사 전체에 대해 합산하여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다르더라도 Payroll Tax를 각각 따로 계산하여 면세구간을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회사가 다르면 Payroll Tax 를 각각 따로 계산하여 Payroll Tax Threshold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Payroll Tax상 여러 관계사들을 Grouping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회사법 (Corporations Act) 상으로의 Related Companies Use of Common Employees - 중복되는 고용인 Common Control - 특정인들의 50% 이상의 지분을 통한 지배구조 - 이는 간접지분 포함 등 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Nature of Business Conducting business together Sharing of resources Financial relationships/dependencies 등등도 Grouping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관련된 Ruling ( Revenue Ruling No. PTA031 ) 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OSR 의 Application for Exclusion from Grouping을 현 사업자의 관계사들이 Grouping의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ayroll Tax 미납부에 의한 고용주의 파산 등등의 경우, 국세청의 Income Tax와는 달리 다른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 (Joint and Several...

Payroll Tax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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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Payroll Tax: NSW주를 기준으로 이해하기 Payroll Tax 관련 최근 글들은 다음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Payroll Tax 블로그 글모음] 이전에 간략히 말씀드린것 같은데, 호주의 고용 관련세금중에 Payroll Tax라는게 있는데 이는 연방세금이 아닌 주립세금으로 각주마다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NSW주를 기준으로 볼때, 2013년 회계기간 (1/7/2012 - 30/06/2013) 의 Payroll Tax는 연간 면세구간은 $689,000 으로 이기간동안의 급여 (Liable Wages) 가 $689,000 을 넘을경우 초과액수의 5.45%를 주정부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경험이 있는 사업자분들은 흔히 고용주가 고용창출에대한 댓가로 급여가 많은 중대형 사업장에 추가로 세금을 받는게 이해가 안되다고 하시면서, FBT와 함께 불평 불만이 가장 많은 아주 악명(?) 높은 세금이기도 합니다. 이는 달마다 계산되는데, 회계년도 내내 고용은 안하더라도 월간 급여 (Liable Wages)가 다음의 기준을 넘으면 등록,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Your monthly threshold is calculated using the number of days in the month, divided by the number of days in the year, multiplied by the threshold. Days in month Threshold 28 $52,855 30 $56,630 31 $58,518 즉 한달에 30일이 즐어가 있는, 예를 들어 9월의 경우, 월간 급여 (Liable Wages)가 $56,630을 넘을 경우 Payroll Tax를 내게 됩니다. 급여 (Liable Wages)에는 일반적인 급여외에도 Allowance Apprentice and trainee w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