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Business 커피전문점 운영...


이전에는 이탈리안이나 그리스계 분들이 많이 종사하던 Cafe 그리고 Coffee업계에 요즘들어 많은 교민분들이 뛰어들어 운영하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머리속으로 그려보는 커피숍은 커피향의 그윽한 점포에서 웃는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멋진 풍경일지 모르겠으나,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직원관리 및 인건비에 치열한 경쟁 그리고 비싼 임대료 등등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지 가맹점의 경우 높은 로얄티까지 더해져서 사실상 쉽지 않은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각업종별로 생각해야할 운영상 여러문제를 종합해서 정리할까하는데, 먼저 최근 호주 국세청 (ATO)의 Cofee Shops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릴까 합니다.

ATO에서는 Coffee를 공급하는 공급하는 업체들로 부터 매주 15kg 이상의 Coffee를 구매하는 사업체들의 자료를 넘겨 받아 이를 8,000 업체 및 개인들과 비교를 한다고 하네요. 이상은 국세청의 "Coffee Suppliers Data Matching"  프로그램으로 이미 내용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커피 공급업체들은

Segafredo Zanetti Australia Pty Ltd, suppliers of Segafredo
Cantarella Bros Pty Ltd, suppliers of Vittoria Coffee, Aurora and Delta
SL-DE Holdings (Australia) Pty Ltd, suppliers of Piazza d'Oro, Douwe Egberts
Valcorp Pty Ltd, suppliers of Lavazza
Primo Coffee Pty Ltd
Complete Coffee Pty Ltd, suppliers of Primo Caffe Bar Coffee Range and Caffe Di Stefano Signature blend
Coffex Coffee Pty Ltd.

이라고 전해 집니다. 


이와 관련한 ABC TV의 아래의 동영상 뉴스의 링크를 참조 하셨으면 하며,


이를 토대로 국세청에서 발료한 Benchmarks 자료에 벗어나게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의 감사대상이 될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ey benchmark ratio
Annual turnover range
$65,000 - $250,000
$250,000 - $600,000
More than $600,000
Income tax return
Cost of sales/turnover
37% - 45%
36% - 43%
33% - 39%
Average cost of sales
41%
40%
36%
Total expenses/turnover
80% - 89%
85% - 91%
88% - 93%
Average total expenses
85%
88%
90%
Activity statement
Non-capital purchases/
total sales
59% - 73%
55% - 67%
52% - 61%



Benchmark ratio
Annual turnover range
Income tax return
$65,000 - $250,000
$250,000 - $600,000
More than $600,000
Labour/turnover
12% - 22%
17% - 26%
22% - 30%
Rent/turnover
11% - 19%
9% - 16%
8% - 13%
Motor vehicle expenses/turnover
2% - 3%
1% - 2%
1%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계시면 지남 세무신고 기록을 검토하여 봄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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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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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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