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감사 (Workers Compensation Audit)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산재보험 감사: 준비와 대처 방법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보험회사로부터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대한 감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NSW주의 산재보험 운영 및 규정
NSW주에서 산재보험은 두 가지 주요 법률, 즉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및 Workplace Injury Management and Workers Compensation Act 1998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법률들은 근로자의 부상 및 재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WorkCover NSW라는 정부 기관이 이를 관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및 연례 급여 신고
NSW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정부가 지정한 보험회사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후 매년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직원 수와 급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Declaration of Actual Wages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신고된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많은 사업자들이 전문가의 자문 없이 직접 연례 급여 신고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 감사 시 문제가 적발되면 추가 보험료, 이자, 추징금 등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Workers의 정의: 산재보험에서 'Workers'는 단순히 정규직 직원(Employees)뿐만 아니라, 하청업자(Contractors)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체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Wages의 범위: 급여(Wages)의 범위에는 단순한 급여 외에도 Superannuation(퇴직연금), 다양한 Fringe Benefits(부가 혜택), 심지어 Working Beneficiary에 대한 Trust Distribution(신탁 배당)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활용: NSW WorkCover에서는 "Wages Definition Manual"을 제공하여 사업자들이 정확한 급여 항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참고하여 Declaration of Actual Wages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중요성
산재보험의 갱신 및 신고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추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분들은 산재보험 갱신 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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