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G Payment Summary 및 국세청 (ATO) 보고 시한 연장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 (Tax Return Refund) 을 위해서는 흔히들 급여 명세서라고들 하는 PAYG Payment Summary 를 고용주 (Employer) 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계년도안의 총급여액수 (Gross Payments) 와 원천징수된 세금액수 (Total Tax Withheld) 및 기타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회계년도내에 Fringe Benefits 등을 제공 하였거나 또는 Salary Sacrifice 등을 통한 Superannuation 그리고 사용안한 Unused Long Service Leave, 정리해고 (Redundancy) 및 Backpay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소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매해 7월이 되면 많은 직원들이 빠른 국세청 환급을 위해 고용주 및 담당 회계사들을 괘롭히기 (?) 시작하는데요. 물론 회사들이 전산화되어있는 Payroll 급여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려운일이 아니겠지만 Excel 및 수작업등으로 급여를 관리해 왔다면 즉석해서 이를 만들어내는게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매월 국세청ATO에 보고한 급여액수 총액과 PAYG Payment Summary총액등을 맞추어 차이가 있을시에는 국세청에 정정신고등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국세청으로 부터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7월 14일까지 Employee들에게 PAYG Payment Summary를 제공하여야 되고 8월 14일까지 이들의 총합 및 합계보고서인 PAYG Withholding Payment Summary Annual Report를 국세청에 전산 파일이나 수기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빠듯한 일정에 외부 회계사분의 업무폭주등으로 이부분에 있어서 잦은 실수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Family Business의 Tax Planning관점에서 보았을때 경영진 및 주주등의 가족들의 급여 산정에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국세청은 이 PAYG Withholding Payment Summary Annual Report의 신고기한을 연기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Tax Agent)가  PAYG Withholding Payment Summary Annual Report를 준비하며
  • 직원들 전부가 Closely Held Employees이며
  • 2011  PAYG Withholding Payment Summary Annual Report를 2012년 6월 30일내에 신고 하였으며
  • 2011 세금신고를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마친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Closely Held Employee는 Family Business의 가족들 및 이사 (Director) 그리고 주주(Shareholders) 들을 지칭합니다.

이경우 2012년 세금신고 이전까지 PAYG Withholding Payment Summary Annual Report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므로 좀더 신중한 업무 처리로 졸속처리(?)로 인한 향후 각종 세무신고를 정정하는 불편함 및 위험을 줄일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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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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