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며 부업 또는 투잡에서 적자본 비용을 근로 소득에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꿈꾸는데요.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직장상사 눈치를 보며 일하다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사업체를 만들어 보는 상상을 해보다 큰 결심을 하고 회계사등을 찾아가서 본격적인 부업을 시작 하게 됩니다.

그래도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준비를 하며 여러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먼저 회계사분을 만나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만들고 Business Name도 등록하고 광고비 이런저런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데 아직 고객은 별로 없고....드디어 모든 월급장이들이 기다리는 Tax Return 세금 환급 신고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부업 또는 투잡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근로소득과 연계해서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국세청의 Rule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 can offset a loss from your business against your other income if you meet the income requirement (broadly, that your income for non-commercial loss purposes is less than $250,000) and your business passes one of these tests:

It produces assessable income of at least $20,000.
It has produced a profit in three of the past five years (including the current year).
It uses real property or an interest in real property worth at least $500,000 on a continuing basis.
It uses other assets worth at least $100,000 on a continuing basis.

간단히 설명하면, 2만불이상의 매출이 있거나, 지난 5년중에 3년간 순익을 발생한적이 있거나, 50만불 이상의 부동산 또는 10만불이상의 장비등을 사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등의 조건중 하나를 맞추시면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개인소득에 Offset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을 못 맞추시면 적자액수는 미래로 연기되어 향후 사업 수익 또는 위의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소득에서 Offset하실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ATO 관련 규정을 Non-Commercial Losses라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Link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non-commercial losses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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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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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