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CBD)에 주차 자리 (Car Parking)에도 세금 (FBT)을??
Small Business Car Parking Benefits Exemption - FBT
정말 많은 사업하시는분들중에서 모르고 있는 세금중에 하나가 FBT (Fringe Benefits Tax) 라는 세금이며, 그 FBT 대상중에 하나가 Car Parking Benefits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현금 임금대신에 주차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주어진 Fringe Benefits 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인데요. 이 FBT는 현행 최고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무척 부담이 되는 세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시설이 열악한 호주에서, 과연 주차공간을 직원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을듯 합니다만 모든 주차공간에 다 적용되는것을 아니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업하시는분들중에서 모르고 있는 세금중에 하나가 FBT (Fringe Benefits Tax) 라는 세금이며, 그 FBT 대상중에 하나가 Car Parking Benefits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현금 임금대신에 주차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주어진 Fringe Benefits 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인데요. 이 FBT는 현행 최고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무척 부담이 되는 세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시설이 열악한 호주에서, 과연 주차공간을 직원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을듯 합니다만 모든 주차공간에 다 적용되는것을 아니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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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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