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CBD)에 주차 자리 (Car Parking)에도 세금 (FBT)을??

파킹 사인

Small Business Car Parking Benefits Exemption - FBT에 대한 이해와 적용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Fringe Benefits Tax (FBT)**입니다. 특히, 이 FBT의 과세 대상 중 하나가 Car Parking Benefits로, 직원들에게 현금 대신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차 혜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금은 현재 최고 세율이 적용되며,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차량을 이용하며,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직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차 공간에 대해 FBT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FBT가 적용되는 Car Parking Benefits의 조건

  1. 주차 공간의 위치: 차량이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통제하는 구내에 주차됩니다.
  2. 주차 시간: 차량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총 4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차량 소유자: 사업자가 제공한 차량이거나, 직원이 소유, 임대, 또는 통제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4. 주차 제공 목적: 주차 제공이 직원의 고용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5. 근무지 근처 주차: 차량이 해당 날에 직원의 주요 근무지 근처에 주차되어야 합니다.
  6. 출퇴근 이용: 직원이 해당 날에 차량을 이용해 집과 직장을 오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7. 상업용 주차장 존재 여부: 주차된 구내 반경 1km 이내에 상업용 주차장이 존재하며, 해당 주차장이 하루 종일 주차하는 요금을 기준치 이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8. 주차 요금 기준치 초과: FBT 연도 시작 시, 상업용 주차장이 하루 종일 주차하는 요금이 정부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해야 합니다.

주차 요금 기준치

기준치는 매년 정부에 의해 정해지며, 과거 몇 년간의 기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3년 3월 31일: $7.83 (참조: TD 2012/9)
  • 2012년 3월 31일: $7.71 (참조: TD 2011/14)

이를 적용하면, 인접한 쇼핑센터가 있는 지역의 많은 주차 공간이 FBT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FBT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차 시설의 주요 목적이 하루 종일 주차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단기 쇼핑객이나 호텔 손님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하루 종일 주차 요금보다 훨씬 높은 벌금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로 인해 문제가 되는 지역은 주로 시내 중심부(CBD)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연매출 $200만 미만의 Small Business로 간주되면, Small Business Entity Concession에 의해 FBT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 및 권장 사항

이 블로그를 읽고 있는 독자 중 시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연매출이 $200만 이상이라면 FBT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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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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