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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을 마감하며 급하게 블로그 포스팅을 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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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 시내 사무실 이전과 여러 밀린 업무등으로 블로그 포스팅이 뜸했습니다. 하필 원래대로 하면 여유롭게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간만에 만나서 망년회를 즐겨야하는 시기에 정말로 여러가지 뉴스들이 생기네요. 저희 사무실이 오늘이 2016년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이라 급한대로 알아두셔야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고 내년에 추가로 미흡한 내용을 보충하는 방법이 어떨까합니다. 먼저 최종 확정된 퇴직연금 관련 소식 입니다. 이전에 정부 예산에 발표되었던 각종 예산안이 야당인 노동당과 집권당 내부의 절충을 거쳐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이전블로그-1   이전블로그-2 영문 자료를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업데이트 (영문) 간단히 한국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Non-concessional contribution (NCC), 즉 세금공제를 안받고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Superannuation상한선이 기존의 연간 $300,000 에서 $100,000 으로 대폭인하 세금공제를 받고 납입할수 있는 Concessional Contribution (CC)가 연간 $25,000 로 축소 10% Income Test,  즉 피고용인으로 일하며 자영업(Self-employed)에 종사하는 투잡족의 경우에 고용주가 Superannuation Guarantee (SG)을 납입해줄경우 이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10% 미만이어야 개인적으로 CC를 납입할수 있던 규정의 철폐 Pension으로 전환할수 있는 상한선이 $1,600,000 으로 확정 Division 293법규에 의해 15% 추가 세금을 내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을 $250,000 로 축소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퇴직연금 납입에 소홀했던 분들에 대해 사용안한 소득공제를 ...

호주에서 사업할때의 급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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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호주내 한인 교민사회를 대상으로한 공정근로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의 최저급여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한인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소식입니다.  [FWO Media Release - Korean Community]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라는 말이 있듯이 호주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급여와 각종 노동조건등은 사업을 진행하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 이라는점을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Fair Work의 감사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호주 국세청들의 감사역시 직원들의 신고로 인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고 급여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호주 유력일간지 Sydney Morning Herald 에 이와 관련하여 기사가 나와소개할까합니다. [SMH 기사전문]   2015-2016년 회계년도에 호주 국세청이 접수한 신고내역인데요 5,573건 - 직원들이 사업장에 대한 캐쉬웨이지 관련 고발 2,813건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납부 미비 736건이 급여관련 원천징수세 (PAYG Withholding Tax) 징수 미비 671건 계약직과 정규직원 관련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은 2015-2016 회계년도에, 127,000 개의 카페, 식당 그리고 미용실등등의 현금 비지니스들을 파악하여 모니터하고 있으며, 이중에 15,000건의 감사를 통해 $208 million의 세금과 페널티를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호주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SuperStream   을 통한 퇴직연금 납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앞으로는 급여를 줄때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Single Touch Payroll  등을 ...

아동복 Pumpkin Patch 의 몰락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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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kin Patch의 몰락에서 배우는 호주 리테일 환경의 현실과 도전 과제 호주에 사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Pumpkin Patch사가 최근 은행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권단관리 (Receivership)에 들어가 조만간 폐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뉴스가 나와서, 관련 신문기사들을 읽어보고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업체의 성공담에만 주목하며 "나도 할수 있다"며 전의를 불태우곤 하는데, 사실 제법 자리잡은 기업체들의 몰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망할수도 있다"는 "실패"를 통해 배울것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특히 제가 Pumpkin Patch에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호주로 진출한 다국적기업이라기 보다는 뉴질랜드에서 시작하여 뉴질랜드에 상장되어있는 호주/뉴질랜드 토종업체로 "아동복" 업계에서는 호주/뉴질랜드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서 거의 모든 호주 쇼핑몰에서 Pumpkin Patch 매장을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자와 비슷한 나이의 중년분들은 아마도 호주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의 수많은(?) 생일 파티에 초대받고 아이들 친구들을 초대하며  주고받는 선물로써, 또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 옷장에 Pumpkin Patch옷들이 적어도 여러벌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국분들은 한국의 가족들로부터 아이들 옷가지들을 공수(?)받는 경우도 많기에 잘 모를수도 있으나 제 기억에 브랜드 인지도만큼은 호주에서 매우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요. 사실 저도 여러번 블로그등을 통해서 이야기한바있는데 호주의 경우 인구 증가세가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는 환경에서 애들숫자가 늘어서 시장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왜 망하게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음의 몇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경쟁의 심화 이전에는 호주에서 아동복하면 Pumpkin Patch뿐이 생각할수 없었는데, 최근들어서는 Zara, H&...

2016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불공정거래 관련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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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억에 남양유업 사태등등을 비롯하여 한국에서도 항상 대기업들과 소규모 기업들간의 불공정 거래,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의 "갑질"등으로 한참 시끄러운데요, 이는 호주라고 예외는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 어디에서나 비지니스 거래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가진 당사자가 상대편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일들은 어디서나 빈번히  일어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소규모 기업체들의 권익을 보장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은정부를 선호하지만 이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호주에서는 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이를 관장하는데, 다음달 2016년 11월 12일부터 이런 갑질을 당하는 소규모기업을 위해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므로 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법규의 보호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2016년 11월 12일 이후에 채결하거나 연장되는 계약으로, 비지니스 거래에 있어서 적어도 한쪽이 소규모 사업자 (Small Business) 이어야 하는데, 이때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20명 미만의 임직원을 가진 사업체를 말하며, 계약된 거래 액수가 $300,000 미만 (계약이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0,000 까지) 일 경우입니다. 만약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소규모 사업체에 해당되며, 거래선과 채결한 계약내용이 표준화된 계약서 (Standard form contract)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소규모 사업체에 넘겨준후에 서명하던지 말던지 하는식으로 강요하는 계약서로써, 만약 계약내용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제한할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는 조항 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호주 전자상거래 (e Business) 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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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문의를 해오시는 상당수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미래사장님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체 홍보 및 전자상거래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등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호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점은 많은분들이 모국인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크하려는 경향이 있네요, 사실 회계사라는 직업이 꼭 세금신고만 하는게 아니고, 저역시 이분야 나름 관심이 많은지라 호주 전자상거래 관련자료가 나오면 이들을 소개하곤 하였는데 [관련글모음] , 호주 전화번호부, Yellow Pages로 잘 알려진 Sensis사가 1년에 한번씩 발표하는 E-Business Report가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과 리포트 전문을 다움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PDF - 2016년 Sensis 전자상거래 현황 보고서] [PDF - 2016년 Sensis 전자상거래 현황 보고서]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

호주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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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이민자들을 위한 사업체 매각 시 세금 절약 방법 지난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많은 이민자분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힘들게 바닥부터 시작해서 키워온 사업체를 은퇴시기에 맞추어 팔때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이민사회라는 특성상 많은 이민 1세분들의 대부분이 샐러리맨은 생각도 못해보고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해온것도 사실이고, 또한 온가족이 매달려서 열심히 운영해온 소위 흔히들 말하는 패밀리비지니스로 시작한 사업체가 1세대 부모님들의 머리가 흰머리가 가득할때쯤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됩니다. 한인 교민사회의 교육열만큼은 세계 어느민족과 비교해도 뒤지지않는데, 호주는 사회보장 및 교육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셀렉티브등등 공립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보다 대입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며 또한 본인만 열심히 하면 대학교육까지 무난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없이 정부지원으로 졸업할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 나라인 호주는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나라"가 아닐수 없습니다. 문제는 호주 이민자 2세 자녀분들은 호주에서 정식으로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을 받고 나름 호주 주류 사회로 사회 진출을 할때 쯤되면 부모들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흔히들 자신들이 힘들게 가꿔온 사업체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것을 "힘들다" 내지는 "너희들은 부모님처럼 고생하지말라"는 이유 등등으로 꺼려하고 또한 이민자 자녀들도 교민 1세들의 사업체들, 특히 한국어 또는 한국적인 정서가 필요한 사업체를 이어받기에는 한국어 능력이나 문화적인 이질감에 힘들어하는부분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맨주먹에서 시작해서 비지니스를 팔때 생기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권리금, 영어로는 Goodwill 등은 미리 준비만하면 CGT 세금을 줄이거나 아애 세금을 안낼수도 있기에 중요한 세무설계 내용중 하나입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체를 물려주는게 아니고 제3자한테 팔경우 이에대한 세무상식이 없을경우 자칫 힘들게 벌...

호주 부동산 관련으로 CGT (Capital Gains Tax)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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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CGT 절세법: 꼭 기억해야 할 7가지 팁 최근에 제 블로그의 독자 한분과 이야기하며 지적받은 부분중에 하나가 저희 세무전문직들의 문제는   첫째 가 "사후진단", 즉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말해 세금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진후에야 그렇게 하지말았어야했다고 지적하는 부분과  둘째 는 전문지식을 지루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라 또는 저렇게 하지말라고 강제한다면 더  기억하기가 좋아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깐 그분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듯합니다. 문제는 의뢰인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저희들을 찾아보고 물어보기를 꺼려하는 부분과, 너무 세무적인 부분은 강조하다보면 사업적인 결정을 그르칠수있다는 딜레마에 빠지게됩니다. 이번에는 이런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반적인 세무는 몇해동안 계속신고하다보면 납세자분들도 감이 생기기 마련인데, 아주 가끔 생기는 중요한 세금관련 사항들중에서 향후 세금문제가 크게 대두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세금들중에 CGT (Capital Gains Tax), 즉 한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CGT를 줄일수 있다" 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CGT에 대해서는 여러번 설명드린것으로 기억하는데, 간단히 말해 1985년 9월 20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등의 자산을 매각했을데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최대 현행 세율인 49%까지 과세될수 있는 세금으로 최근 호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볼때 많은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할 세금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관련 정보가 호주 국세청에 보고되는관계로 신고를 미적거리거나 잘못된 신고를 할경우 어차피 걸려서 벌금등을 내야한다면 미리 미리 세무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듯합니다. 일단 어떤 사업구조로 부동산을 취득하냐에 따라 세금액수가 변하게될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Tax Planning (조세 계...

2016년 10월 1일부터 해외거래와 관련된 GST 변경사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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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GST관련 법규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사업체와 호주 사업체간의 특정 거래들에 있어서 GST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질 수 있게되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호주 사업체가 외국에 있는 회사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GST를 외국에 있는업체에서 GST 환급을 받을수 없는 고충으로 이전에는 부득히 하게 외국업체가 호주에 GST등록을 하는등 여러 애로사항등이 이번에 많이 해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ATO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ATO 홈페이지] GST cross-border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이번 변경 사항중에 눈에 띠는것은 한국의 회사가 호주에 있는 납품업체에 제품등을 수출하고, 이들에 대한 품질 보증 워런티 계약 관련으로 호주 사업체에 서비스를 하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호주 서비스업체가 한국회사에 청구하는 워런티서비스에 GST가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 GST Free로 서비스가 가능할수도 있을듯합니다. (물론 계약관계등 여러사항들을 검토해 보아야 되겠네요) 이밖에도 여러내용이 있는데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GST등록된 수입업자의 경우 이전에는 GST를 계산하기위해 국제운임, 보험 그리고 각종 선적관련 비용등등을 정확히 알아야 했는데, 2016년 10월 1일는 Customs Value의 10%를 수입관세 (Duty)에 더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게 가능해져서 GST계산 절차를 더욱더 간략하게할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업자가 호주에 GST가 등록된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GST등록 여부에 대해서 1년중 183일 미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이 호주에서 서비스등을 공급하는경우 국세청이 완화된 GST등록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특히 한국업체가 설비기계를 수출하며 설치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해서는 GST납부의 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호주 창업 - 무엇을 해야하나? 작은 틈새에서 세계로: Canva의 성공 비결과 스타트업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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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틈새에서 시작해 대기업으로: 호주 스타트업 켄바 Canva의 성공 비결 호주에서 탄생한 성공적인 스타트업 Canva 의 사례는 작은 틈새시장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Canva는 기존의 복잡한 디자인 도구와는 달리, 간편하고 직관적인 그래픽 디자인 플랫폼 을 제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며,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호주의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 호주 내 97%의 비즈니스 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대기업에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이 내일의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Canva와 같은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둔 사례 로, 소규모 비즈니스가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잘 보여줍니다. 호주에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특히 젊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anva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중점을 둔 혁신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2. Canva의 시작: 틈새시장에서 출발 Canva의 공동 창업자인 **멜라니 퍼킨스(Melanie Perkins)**는 단순한 불편함에서 창업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19세에 대학에 입학한 퍼킨스는 그래픽 디자인 과제를 할 때, 비싼 소프트웨어와 복잡한 사용법 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을 구상했고, 그것이 바로 Canva의 시작이었습니다. Canva는 처음에 호주의 졸업 연감(yearbook) 제작이라는 작은 틈새시장에 집중했습니다. 이 제한된 시장에서 Canva는 경쟁력을 키웠고, 이후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Canva는 190개국에서 1억명...

호주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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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2015/2016 호주 예산안중에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합의 (?)를 통해 대폭 수정되었기에 급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 보기] 2016년 호주 예산 Budget 2016-2017 개정된 최종 합의안을 보면 호주정부는 2017년 7월 1일부터 납입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지않고 개인의 여윳돈을 연금에 납입하는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NCC)을 연간 $100,000로 제한하여, 연금 총액이 $1,600,000까지 이를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금 발란스가 $1,600,000 이넘으면 더이상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s을 통해 추가로 연금납입이 불가능하나, 백육십만불 미만일 경우에는 연간 $100,000 까지 개인적으로 NCC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정부가 제안했던 평생 NCC 상한선을 $500,000 로 제한했던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입장으로 보이며, 이번 회계년도까지는 연간 $180,000 그리고 65세 미만일 경우는 삼년치 $540,000 ($180,000 x 3)를 한번에 가불(?)하여 납입할수 있는 마지막 회계년도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위에 설명한데로 연간 $100,000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 3년분 ($300,000)을 한번에 납입하도록 액수가 대폭 제한되며, 65세이상 75세 미만의 경우 정말로 일하고 있는가를 30일간 40시간 근무 기준으로하는 Work Test를 통해서 연간 $100,000씩 NCC 납부가 가능합니다. 혹시 혼동하실까봐 다시 알려드리는데 앞으로 회사 또는 고용주가 납입해주는 Concessional Contributions은 연간 $25,000 이므로 NCC와 구분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호주 세무 신고 업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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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무 신고, 미리 준비하고 벌금 피하는 법: 자진 신고 시스템 이해하기 호주는 회계년도가 6월 30일 마감되기에 이제 호주에 계신분들은 슬슬 세무 신고등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호주 세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듯하네요. 호주의 자진 신고 시스템(Self Assessment) 호주의 세금 신고시스템은 Self Assessment, 자진신고 방식으로 큰 문제가 없는한 세무신고한 소득 내용에 의거해서 Assessment, 세금이 확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일단은 믿고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라, 일반적으로 회계사분들을 찾아갈 때 준비해 오시는 영수증 사본 등등은 호주국세청에 신고당시에는 제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한국분들중에서는 이들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줄 아시는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자진 신고 시스템의 중요성 하지만 납세자의 성실한 자진납세 시스템이 의존하는 호주 세무시스템은, 이를 어기고 잘못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는데, 예를 들어 최고 95%의 벌금과 이에따른 이자비용 및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있습니다. "설마 나같은 사람도 걸리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호주 국세청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료수집능력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금융권 이자소득등등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고소득과 금융권을 통해 알아낸 실제소득을 자동 비교하는 Data Matching을 통해 대부분 적발되게됩니다. (이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전 블로그] 국세청 자료수집 등등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신고 준비: 개인과 사업자의 차이 개인 세무신고 의 경우 많은 회계사분들은 왜 영수증을 지참하고 오라고 하는걸까요? 아마도 납세자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관계로 대신 영수증등을 점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부분과 아닌 부분등을 가려서 신고하고자 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 같은 회계사...

호주는 과연 우리에게 기회의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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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진정한 기회의 나라일까? 아시아 이민자와 한국계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다 한국 경기상황이 안좋아지다보니 많은 한국분들이 호주는 어떨까하는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분들이 주위에 많아 보입니다. 물론 최근 한층 어려워진 호주 이민 문턱에 좌절하시는분들도 많지만 막상 호주에 이민 오신분들도 무엇을하고 살아야하는 문제에 고민들이 많은듯합니다. 저도 가끔 한국에서 일면 안식이 없는 블로그 독자분들이 막연히 보내오는 이메일등을 받곤하는데 주로 내용이 호주에서 창업을 하고싶은데 무엇이 좋을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메일에 답변을 할려고하면 어떤 말씀을 드릴지 난감할때가 많네요. 그럼 과연 호주는 과연 우리에게 기회의 나라일까요? 제직업이 회계사/변호사 인지라 지극히 경제/사업적인 관점에서만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난 25년 한번도 쉬지않고 GDP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는 제 생각에는 선진국중에 호주뿐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2천4백만명의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호주는 한국등 아시아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자 어떻게보면 소외되온 나라였던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호주는 아시아인들에게는 백호주의 국가라는 편견도 있었고 호주인들이 유럽에 대한 강한 향수도 어느정도 작용한듯합니다. 전세계 자본주의시스템의  붕괴직전까지 몰아간 10여년전  GFC 세계금융위기에도 호주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성장할수 있었던 이유에는 중국이라는 세계2대 강대국의 "뭇지마" 광물 사재기로 호주 철광석, 석탄 그리고 LNG등등의 엄청난 자원 수출로 인해 호주의 경제성장은 계속 이어져 갔고, 그때부터 호주인들이 아시아인들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한듯합니다. 저는 사실 호주에서 20년 넘게 회계사/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호주 사업가분들의 경우 근면 성실하나 어느정도 세계정세에 둔하며 "아시아"에대한 이해 정도가 낮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는데요. 이제 중국 경기가...

호주에서 사업체가 빚을 탕감받을때 세금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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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채 탕감 세법: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기업이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 기관이나 기타 출처에서 돈을 빌리는데, 사업 환경의 변화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가 탕감된다면, 세법상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규정이 바로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입니다. Commercial Debt 란, 기본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해당 부채에 대해 발생한 이자(Interest) 비용이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이라면, 그 부채는 Commercial Debt 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순수히 사업상 용도로 빌린 자금이라면 이는 상업적 부채로 취급됩니다. 부채가 탕감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에 대한 법적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적으로 부채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부채가 탕감됩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합의하여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탕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채가 제3자에게 이양되는 경우, 이른바 Debt Parking 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탕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파산이나 유언에 의해 발생하는 부채 탕감은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에 따라 부채가 탕감될 경우, 탕감된 금액은 아래와 같은 순서...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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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 현지법인 설립과 사업구조 선택 가이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호주로 사업 진출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입니다. 이는 사업이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구조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호주로 진출하는 경우, 세 가지 형태의 사업구조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 씨가 소유한 (주)B라는 한국 법인이 호주로 사업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호주에 현지법인 설립: C Pty Ltd (100% 주식 소유) 이 경우 (주)B가 호주에 100% 지분을 가진 현지법인 C Pty Ltd를 설립합니다. 이는 모기업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인체로서, 호주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리스크를 본사와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개인 투자로 현지법인 설립: C Pty Ltd (A 씨의 직접 소유) A 씨가 직접 100% 지분을 소유한 C Pty Ltd를 호주에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투자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호주에 지사(Branch) 설립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주)B가 호주에 지사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합니다. 이 경우, 사업 리스크와 책임이 본사에 직접 귀속되므로, 사업상의 위험 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구조 선택 시 고려사항 거점 확보와 조세협약 :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거점(Permanent Establishment)을 확보하는 경우, 한국과 호주 간의 조세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리스크 관리 : 지사(Branch)의 경우, 한국 본사까지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초기 손실 처리 : 지사로 운영 시 발생한 초기 손실을 한국 본사에서 세금 절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정리와 CGT 면제 : 호주 현지법인의 주...

비지니스 매매에 대한 NSW주 Stamp Duty 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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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mp Duty, 한국에서는 인지세라고 하는데, 이는 NSW주정부에서 부가하는 간접조세로써 부동산구매 및 비지니스 매매등에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Business 에 적용되는 경우 자칫 사업자들의 사업체 구매 및 매매 (M&A) 활동을 제약할수 있어 경제 악법들 중 하나로 불려왔고 다른주 (Victoria 등)에서는 동일한 사업체 매각관련 인지세가 없는 관계로 형평에도 문제가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NSW주에서는 사업자산 매매에 따른 Stamp Duty가 철폐되었으며, 이에따라 호주 NSW주에서 사업체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는 희소식일듯합니다. 관련 정부 사이트는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Abolition of NSW Duty on Business Assets 이밖에도 홈론등을 얻을때 융자에 부과되던 Mortgage Duty 및  NSW주에 등록된 회사의 주식에 따른 Marketable Securities (shares and units) Duty 등등도 철폐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Abolition of Duties - 1 July 2016 아마도 호주 NSW정부가 지난 몇년간의 부동산 호황으로 살림이 두둑해지자, 먼저 경제관련한 불필요한 세금등을 없애고 하는 모습인데 무척 바람직스럽습니다. 한국계 사업가분들을 보면 기존의 운영되는 업체를 인수하기 보다는, 아애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가는 창업등이 더 많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여러 장점들도 많으므로 이번 Stamp Duty폐지가 사업체 인수등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제가 과거에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혹 도움이 될까하여 링크해 드립니다. 사업체 매매관련 블로그 모음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

[공지사항] 제가 2016년 7월 1일부터 Moore Stephens의 파트너로 새로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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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업계에 입문한지도 벌써 20년이 넘은것을 보면서 정말로 시간이 빨리 가는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지난 20여년간 정말로 이러 저런일들이 많았었는데 돌이켜보면 매일 매일 새로 배운다는 느낌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왔던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고 시대 조류를 따라가고자 블로그를 쓰기시작한지도 어언 5년이 다되어가고, 요즘은 지인의 요청으로  팟캐스트   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좀더 많은분들께 전해 드리고자 하고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온 부분이기도 한데, 지난 20여년간 Byrons의 파트너로 있으며 좋았던 부분은 중견 법인으로 사업관련 모든 분야에 관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수 있었던 점이었는데,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다면 세계화 시대를 맞아, 다른 국가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호주 로컬법인으로써 어려움이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가 몸담고 있던 Byrons회계법인이 Moore Stephens 의 호주 NSW주 멤버가 됨으로써 제가 고민하던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의뢰인분들은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으며, 기존 및 신규고객분들은 전세계 어느나라에 진출하시더라도 이와 관련된 사업자문을 받으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어 스티븐스 (Moore Stephens) 공인 회계법인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10위권의 다국적 회계법인 네트워크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 여러도시들에서 저희 Moore Stephens 법인들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게 되었으며 저희 시드니 사무실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임직원들이 많은 사업가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법인입니다. 또한 2016년 이내에 호주 시드니 CBD에 제2사무실을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Burwood - Inner West지역외에도 시드니 시내에서도 여러분...

Micro Multinationals 작은 다국적기업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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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다니다가 싱가폴 공항에서 HSBC은행의 광고판에 The rise of micro-multinationals 이라는 광고판을 보며 나름 느끼는게 있어서 몇자 적어볼려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시간을 내 봅니다. 아직까지 한국기업의 웹사이트를 또는 회사소개서들을 보면 의례히 회사연혁, 창립일과 회사조직도 그리고 종업원 숫자 등등 외형적인 정보등이 꼭 나와있는것을 보며 왜 이런 정보들이 중요할까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한국분들은 회사종업원 숫자 또는 오래된 회사의 역사등등 외형적인 모습이 제품또는 서비스보다 오히려 사업체에 대한 신뢰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에 아마도 이와같은 내용을 첨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회계사 입장에서 보면 종업원이 많고, 해외법인들 내지는 지사사무실이 많다면 그만큼 관리에 대한 위험부담도 커지고 또한 불확실성도 많아지기에, 흔히 말하는 "대마불사" 같은 대기업들보다는 결정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강한 중소기업, "강소기업"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뉴스채널 YTN 에 소개된바 있는 [강소기업이 힘이다]   라는 기업에 소개된바있는 한국내 한 상장기업 CEO가 호주를 방문하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는데요. 이  [강소기업이 힘이다]   라는 코너의 기업들의 공통점은 다들 위에서 말하는 micro-multinationals 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좁은 한시장에 제한되지 않고 특화되어 있는 경쟁력있는 한두가지 제품/서비스를 전세계를 상대로 영업을하는게 그것인데요. 이번에 만나뵌분도 역시 이와 같은 강소기업을 창립하신 분이어서 여러좋은 이야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YTN 강소기업이 힘이다] YouTube 모음 아쉬운점이 있었다면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 사업관련으로 모르고들 계신게 많아 적극 호주에 대해서 알려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들 "작은 다국적 기업" 또는 mi...

호주 최저급여가 2016년 7월 1일부터 2.4%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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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부터 호주 최저급여가 2.4%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들어 호주 Fair Work감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사업자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호주 최저급여는 주급기준으로는 $672.70, 시급기준으로는 $17.70 으로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FairWork 발표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Get set for a 2.4% wage increase - 2016 Annual Wage Review 이 최저급여는 업종별 산업협약 (Awards) 또는 근로계약 (Agreement)에 의해 최저 급여 및 근로조건이 책정되는 직원들은 제외되게 되어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Calculator 만약 업종별로 미리 정리되어있는 가이드를 읽어보고자 한다면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Guides 호주는 노사관련으로 매우 복잡한 급여체계 및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필자인 저 역시 수시로 변동하는 업종별 노동법 관련 변경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것은 사실상 힘든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하시는분들은 FairWork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가입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급여 및 근무 조건 관련 소식 및 여러 노사관련으로 사업자분들에게 변경 내용등을 알려주게 되어있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외부링크] FairWork 뉴스레터 가입하기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시드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세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

어떻게하면 국세청 감사로 걸리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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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금여석' -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말이 적혀있는 사진속의 가방은 이전 한국 국세청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던 출장용 가방이라고 하네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관할 세무소 개념이 있어서 지역 회계감사업무를 지역 세무소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흔해서 공무원들과의 청탁등도 이전에는 있었다고 하고 이로 인해 '견금여석"이라는 문구로 세무공무원들의 정신무장(?)을 시킨듯합니다. 주판이 보이는데 요즘의 노트북같은 느낌을 주는 가방입니다. 호주 세무감사는 이에 반해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있어서 한국의 정기감사처럼 관할 세무서에서 주기적으로 계속되는게 아니고 주로 문제가 있을때 실시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호주에서 회계사를 하다보면 많은 사업가분들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왠지 모르게 국세청감사라고 하면 긴장을 하게되고, 국세청의 여러 문의와 질문을 답해야 하며, 국세청 감사때문에 많은 경영진 시간 및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세청의 감사대상이 안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가분들이 어떻게하면 국세청 감사에 걸릴 확율이 적냐고 물어보면서 항간에는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접기를 반복하기를 권하는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수 있으며, 국세청으로 Phoenix Activity라고 간주하여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는 범죄(?)가 될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아온 사례들을 통해 국세청 감사를 받을 확율이 높아지게 되는 납세자들의 실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1) 업계 또는 업종수준과 형편없이 다른 세무신고 내용 - 이전 블로그에서도 몇번 소개 했는데요, 업종별로 호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매출수준, 급여수준, 임대료수준 및 순익수준등등이 벤치마크와 다를경우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식당을 운영하는데 직원 급여내역 또는 직원순자등이 다른 식당들 보다 현저하게 적게 신고된다던지 하면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