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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중의 사업장 휴무와 이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서 (Fair Work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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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즈니스의 연말 연휴: 'Shut Down'과 유급휴가에 대한 법률 상식 호주의 많은 비즈니스들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새해까지 사무실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휴무를 흔히 "Shut Down"이라고 부르며, 이 기간 동안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유급휴가(Paid Leave)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 상식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실 Shut Down과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 우선,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소속된 Award 또는 Agreement 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ward 나 Agreement 에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주는 직원들과 협상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호주 사업체의 해당하는 Award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Award Finder 바로가기 만약 운영 중인 사업체가 Award 나 Agreement 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체는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따라 '합당한' 이유에서 고용인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사무실을 휴무할 수 있습니다. "Reasonable" 사유의 예시 NES에서 규정하는 "Reasonable"(합당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포함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가 과도하게 누적된 경우 사업체가 크리스마스나 새해 연휴로 문을 닫는 경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직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현금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은 Award나 Agreement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직원은 4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현금화(Cashing Out)...

밀린 세금신고가 있으세요? 국세청이 임의로 계산해서 벌금과 함께 고지서를..(Default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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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가 밀리셨나요? ATO의 Default Assessment 경고에 대처하는 방법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 신고가 밀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경우, 호주 국세청(ATO)은 임의로 세금 신고 금액을 산정하여 벌금 및 이자와 함께 통보하는 Default Assessment (임의 세금 산정)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Default Assessment는 납세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TO는 먼저 Default Assessment Warning Letter (DAWL), 즉 국세청이 임의 세금 산정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경고 편지를 발송합니다. 이 편지에는 상세한 내역과 함께 이를 피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75%의 벌금(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발 시 추가로 20%의 벌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자산을 은닉하거나 매각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Default Assessment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Default Assessment 계산 방법 DAWL에는 Default Assessment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거 세금 신고 내역 : 이전에 신고한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의 소득 내역 : 금융기관과 정부 기관에서 받은 소득 자료를 참고합니다. 고용주로부터 받은 임금 내역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합니다. 국내 총생산 성장률(GDP) : 국가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 세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표준 소득 비율(Small Business Benchmarks + Industry Ratio) : ATO가 제공하는 산업별 소득 비율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전 블로그] 소규모 사업자 국세청 ...

가장 신뢰받는 사업 자문은 누가하나요? The Trusted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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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공의 열쇠: 회계사를 신뢰하는 이유 사업을 할때 사업가 여러분들은 어디서 주로 자문을 구하나요? 그리고 누구를 가장 신뢰하시는지요? 가족, 지인, 친구들에도 자문을 받으시는지요? 영국의 비즈니스 설문조사인 Sage Omnibus Survey가 중소기업인 1,000 명에게, 가장 신뢰하는 비지니스 어드바이저가 (사업상 조언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50% - 회계사 4% - 친구 2% - 은행 매니저 2% - 변호사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약 15% 소규모 사업자가 담당 회계사에게 가족, 친구 그리고 배우자보다 더 솔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자문이 필요할때 자문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44%가 회계사에게, 21%는 인터넷에서 그리고 18%는 상우회 (Business Groups)나 상공인 연합회 (Chamber of Commerce)에서 구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영어 전문 보기] 물론 조사는 영국에서 영국사업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국사업가분들과는 틀릴수도 있을 듯 합니다. 위 그림의 책은 저희같은 회계사, 변호사분들에는 필독서인 "The Trusted Advisor" 라는 베스트셀러책인데요, 한국에서는 "신뢰의 기술" 이라는 번역서로도 출판 되었습니다. 제가 책에서 얻는 내용중의 핵심은 "기술을 팔지말고 믿음을 팔아라", 즉 어떤 전문지식 보다는 믿음이 먼저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신뢰는 얻기보다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회계사인 제가 보면 본 회계사 신뢰도와 관련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며 흐믓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사업가분들중의 많은 분들이 "~카더라" 또는 소문등에 의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되는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타지인 호주같은 외국에서 사업하시는분들이야말로 정말 객관적...

당신 비지니스의 지속 가능성은? Business Viability Assessment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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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이 2012년 12월 5일에 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 발표한 "Business Viability Assessment Tool", 즉 비지니스 지속 가능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온라인툴을 개발하여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국세청이 이번에 개정된 체납세금에 대한 법인 대표이사들에 대한 연대책임과 관련한 신규 법규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로 인한 해당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회사의 경영상태를 자가 진단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블로그 보기] 법인 체납세금 대표이사 연대 책임 이 웹기반의 온라인툴 (Tool)은 문답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한눈에 회사의 경영상태 및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듯합니다. [샘플 리포트] Business Viability Report 본 리포트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Gross margin 영업 이익율 분석 2. EBITDA 세전-이자지급전-감가상각 이전 이익 (현금 창출 능력) 3. Net Asset - 순자산 분석 4. Working Capital - 사업 운전 자본 분석 5. Debtor - 채권 분석 6. Creditor -채무 분석 7. Monthly repayment capacity - 추가 대출 상환 여력 분석 8. Debt service coverage ratio - 기존 대출 상환 능력 분석 이들 중요 재무 진단 지표를 각종 차트와 쉬운 문답 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경영자가 회사의 운영상태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다음의 웹링크를 통해 바로 사용하실수 있으며, [바로가기] Business viability assessment tool 본 온라인툴에서 서용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의  링크  를 참조 하시거나, 한국어 설명이 필요하신 사업자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 온라인툴을 통해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지체말고 연락...

대한민국 대선 주자들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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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모국인 대한민국의 대선이 불과 10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주에서는 재외국민투표 인증샷 보내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네요. 연말이 되면 영국, 미국, 한국등 전세계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호주 출신 한국인 친구들이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및 연말을 보내기 위해 속속 귀국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한 동창들과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한국 정치이야기 와 대선관련의 열띤 토론으로 이게 호주 대학교 동창 모임인가할정도로 모국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는 저를 포함하여 모두다 호주 시민권자로 투표권을 가진 친구는 한명도 없었다는 점... 호주의 영주권이상 한국 태생의 한인 인구는 100,260명  [이전 블로그 참조] , 그런데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자 신고를 한 잠정적인 유권자수는 불과 5,423명...아마 실 투표자는 3,000명도 안될듯 합니다. 이는 95% 의 세계 최고 투표율을 자랑하는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감안할때 너무나도 낮은 선거율인데 이는  왜 이럴까요? 한국에 관심이 없어서? 제 생각은 정말 진짜 이유는 호주 교육 시스템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복지국가중 하나라는 호주는 HECS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 Help을 통해 아주 적은돈으로 대학교를 다닐수 있으며, 나머지 대학교 예산은 정부 보조로 운영되기에 호주의 거의 모든 대학은 공립대학입니다. 학비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개인 학비 분담금인 HECS 마저도 연소득이 AUD $36,185 (한화 4천 1백만원) 이상이 될때에만 상환을 시작하며, 이자도 물가 상승률(현재 2.9%) 만큼만 붙이고, 소득이 떨어지면 다시 상환할필요가 없는데다가 학비 이외에 생활비까지도 지원하는 호주의 복지제도는 "반값등록금"이 아닌 무상교육이라는말이 더 어울립니다.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제가 대학을 다닐때, 호주가 갑자기 이 HECS제...

소매업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Retail Te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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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민들이 Retail, 즉 소매업에 종사하시고 있으며, 이 경우 임대면적이 1,000 SQM (평방미터) 미만의 소매업의 임대차 계약은, NSW주의  Retail Leases Act 1994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물주 (Landlord)는 임차인 (세입자 - Tenant) 에게 "Retail Tenant's Guide", 즉 소매업 임차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가이드에는 소매업 임대 계약에 관해 알아 두어야할 중요한 자료 및 자문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느데요, 이 가이드는 다음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창업등을 염두에 두시고, 입지 부지를 알아보시고 계신분들은 미리 이 내용을 숙지해 놓으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NSW Retail Tenant's Guide (소매업 임차 가이드) 그이외에 중요한 몇 Template를 모아 보았습니다. Lessor's Disclosure Statement (임대인 공지 사항)  : 임대차계약에 대한 요약 사업체 매매시에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명의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명의 이전이 되기 최소 7일 이전에 다음의 공지 사항을 사업구매자와 건물주에게 주어야 합니다. Assignor's Disclosure Statement 그리고 다음은 NSW정부가 제공하는 가이드입니다. When you want to sell the business 임대차 계약 관련의 분규는 Mediation (중재 조정) 및 ADT (Administrative Decisions Tribunal) 등이 있는데, 본 블로그에서 다루기에는 성격이 맞지 안는듯 해서, 꼭 변호사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교민사회에서 보면, 많은분들이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후에 사업장을 제3자에게 Licence, Sublease 또는 기타 여러방식으로 빌려주고 운영하게 한 후 일정액을 받는 사업구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경우 만약 어떠...

세계 제일의 자선국가 호주! ACNC 등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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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계 1위의 기부 국가: 자선단체를 위한 세금 혜택 및 법적 요건 혹시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를 하는 자선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Charity Aid Foundation이 갤럽(Gallup)의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하는 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호주는 자랑스럽게도 세계 1위의 기부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81위를 기록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호주와 1, 2위를 다투기를 기대해 봅니다. World Giving Index 순위보기 호주의 발달된 기부 문화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2년 12월 3일부터 호주의 모든 자선 단체는 호주 자선 단체 관리 기관인 ACNC(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합니다. Charity로 등록을 허가 받게되면 Charity Tax Concessions, 자선단체 세금 혜택을 받게되는데, 이들 혜택을 간단히 설명해볼까 합니다. Income tax exemptions and franking credits : 소득세 면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분 (Franking Credits)에 대한 환급 혜택이 있습니다. Goods and services tax (GST) is a tax on transactions.  : 부가가치세에 대한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 Fringe benefits tax rebates & exemption : FBT에 대한 리베이트를 신청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FBT면제 되기도 합니다 Deductible gift recipient (DGR) status : 기부자의 기부액수만큼 세금 공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Tax concessions from state, territory and local governments : 자선단체는 인지세, 급여세, 토지세 등 ...

중소기업을 위한 세일즈 마케팅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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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호주 중앙은행 (RBA)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3%로 인하 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광산붐 꺼지며, 이로 인한 호주 경제 악화에 대비한것으로 보이며, 호주 소매업의 최고 권위자인 Harvey Norman의 Gary Harvey는 최근 주총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쇼핑이후 급격한 호주 소매경기의 하락을 예고 한바있습니다. 또한 최근 호주 회계소프트웨어회사인 MYOB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 중소기업의 40%가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회계사로 주위에서 사업하시는분들을 보면 잘되는 업체는 계속 잘 되고, 힘든 업체는 계속 힘든 양극화가 심해지는듯 합니다. 특히 한국인 사업자들은 호주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호주인들을 상대로한 세일즈 마케팅등에서 곤란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자주 읽어보는 호주 온라인 비지니스 미디어인 Smart Company에 실린 내용중에, 세일즈 마케팅 관련 내용들을 모아보았습니다. 10 quick sales and marketing wins for SMEs (다운받기) 25 tips to boost your sales (다운받기) 20 sales and marketing tips (다운받기) 읽어보시면 공통적인 추세가 비용대비 효과적인 eMarketing이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정보의 관리 및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 안할수가 없네요. [이전 블로그] 고객정보 관리 이용 호주 정보에서 만들어 배포한 Marketing Plan Guide 도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전블로그] Marketing Plan BizGuide - Marketing Plan Template (Word - 다운받기) 광고비 예산이 빠듯하더라도   [이전 블로그] 무료 온라인 마케팅 기법   등을 활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맹명관 ( 프로필 ) 교수의 강연내용입니다. 성공한 사업체들은 '결핍', 즉 없음에 주...

고용주들이 알아야할 Superannuation 및 GST 관련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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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이 2012년 12월 3일 사업자들을 다음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Super - What employer needs to know [다운받기]  - 고용주들이 알아야할 Superannuation (수퍼에뉴에이션) 관련 지식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uide to goods and services tax (GST)   - GST와 관련된 지식들을 정리해놓은 ATO Weblink Guide입니다. 내용중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

건설업에 종사하십니까? 호주 건설업관련 법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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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 교민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분들이 노사 고용문제와 하도급에 관련된 여러 법규를 모르시고 있는듯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호주 국세청은 건설업계에 대한 Taxable Payments Reporting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이를 근거로 대대적인 세무 감사가 예상됩니다. (이전블로그 다시보기 -  건설업계 Taxable Payments Reporting (하청업자 거래내역보고) ) 이를 근거로한 최저임금 준수 및 불법 하도급 계약 그리고 임시 체류근로자들의 비자문제 등등 건설업은 마치 지뢰밭을 연상할 정도로 관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호주 건설 및 건축 산업 작업장 법률은 한국등의 법률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건설업계의 노사 고용문제를 관리하는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FWBC)은 건설 및 건축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와 고용주, 도급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 하도록 여러 자료를 한국어로 제공하였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YouTube 동영상 -  호주 건설 및 건축 산업에서 일하기 ]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FWBC) 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자료는 다음에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용 체크리스트 Fair Work 공정 근로 정보 문건 건설업 사례 연구 (Case Study) 호주 건설 및 건축 산업에서 일하기 이밖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 관련 Employee/contractor decision tool 은 당사자가 하도급 계약자인지 아니면 직원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Employee/contractor decision tool 바로가기 Guide to Contractor - 국세청 하도급 안내서 특히 ...

소매점의 "No Refund Exchange Only" 문구가 불법인지 알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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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주변에 선물해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물건을 사다보니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가끔 가다가 점포에 보면 "No Refunds" (환불불가) 라고 써놓은 상점들을 보신적이 있을듯 합니다. 불경기이다가 보니, 점포주입장에서는 구매했던 물건을 다시 가져와 환불요청을 하면 무척 난감할텐데, 소매점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환불하여주어야 하나요? 한국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분쟁기준을 정해 품목마다 환불규정등이 소비자 우선으로 되어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오신들은 반품 및 환불을 가지고 업주와 티격태격하는 자주 모습을 볼수있는데요. 예를 들어 "환불안해주면 고발한다"는 식의...한국분들이 변호사분들보다 법을 더 쉽게 생각하시는듯 해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소비자 권리에 한해서만큼은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한국 소비자가 많은 보호를 받는 인상을 받습니다. 일례로 한국에서는 애플이 환불을 안하고 중고 리퍼블리시폰으로 교환해서 한때 시끄러웠었는데 끝내는 애플이 꼬리를 내련던것으로 기억되네요. 호주에서는 Australian Consumer Law의 의거해서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을 하는게 각 주정부의 Fair Trading 및 연방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ACCC 인데요. 길거리에 쇼핑을 다니다보면 많은 상점들이 위의 사진과 같이 "No Refund Exchange Only" 즉 환불은 안되니 교환이 하라는 말인데 사업주분들은 이런 문구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호주에서 소비자 (Consumer)가 물건을 구매하면 제품을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이 제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어길시 법의 보호를 받으실수 있는데, 그러면 호주법상 정확한 환불 및 반품규정은 무었일까요? 소매업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환불해줄 의무가 없는데요 소비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가 구매한...

호주 온라인 쇼핑 트랜드 - NAB 은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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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요 은행 NAB이 최근에 발표한 Online Retail Sales Index: Indepth Report Oct 2012, "호주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 - 상세보고서 2012년 10월" 이 발표되었습니다. 호주 전자 상거래 규모는 계속 성장해서 2012년 10월 현재 호주불 $12.3 Billion (한화 14조원 규모)로 까지 성장하였으며, 전체 소매업 규모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6개월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 연 26%의 성장률을 보여 불과 2.2%의 성장율을 보인 기존 Retail 소매업에 비해 큰 폭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호주기반의 소매업자들이 온라인 매출의 성장을 이끄어 냈으며, 해외업자들의 활동은 저조했는데, 주로 30대에서 40대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으며, 가장 큰 온라인 매출 성장을 보인 지역은 ACT, Northern Territory 그리고 Western Australia주로 연 36% 성장율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영문 리포트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 - 상세보고서 2012년 10월 (전문 받아보기) 이전 블로그의 NSW주 정부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도움이 될듯 하네요 호주 온라인 쇼핑 시장 조사 보고서 (NSW주정부 용역) 간략히 이를 정리해보면, 호주의 온라인 쇼핑 트랜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겠습니다. 1. 폭발적인 성장률 - 연 26% !!, 기존의 다른 소매업이 2.2% 증가에 그친것을 보면 앞으로 온라인 쇼핑이 곧 큰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호주 토종 업체의 강세 (com.au) - 이는 이전블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호주 정부 조사보고와 일치합니다. 호주에서 온라인 쇼핑을 생각하신다면 com.au의 도메인 이름과 호주 사업자 등록이 유리 3. 중장년층이 온라인 쇼핑의 주고객 4. 광산업의 영향? - 전세계적인 광산붐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활황인 Western Aus...

호주 고급식당에 한번 가보셨나요? 돈 안드는 고객 서비스 향상 방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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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업무성격 때문인지 연말 연시만 되면 여기 저기서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흔히 말하는 호주 최고의 식당들에서 진행되는 파티들에 많이 참석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만나는것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저희 업종만이 가진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호주 시드니 최고의 식당으로 인정받고 있는 Quay Restaurant   의 경우, 저녁 메뉴는 미리 정해져있는 4코스의 정식메뉴로 무려 $220. 거기에다 와인까지 곁들이게 되면 두당 객단가는 $300을 훌쩍 넘게 됩니다. 만약 기회가 되셔서 Quay식당에 가보신다면 느끼시겠지만, 주변 경관만큼은 정말로 멋있지만, 아마도 "양"을 중요시하는 일부 한국분들은 커다란 접시에 조그만 분량의 음식만 나오게 되는 음식을 보면 가격에 비해 실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듯 합니다. (물론 특색있는 음식에 분위기등등 만족할만하니 호주 1위겠지요?) 이제 교민이 운영하는 식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반찬들과 많은 음식양. 거기다가 임대료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이 모든게 아마도 객단가로 많이 먹어도 $30 정도라고 생각하면, 호주 고급식당의 10% 뿐이 못 받고 있는셈인데, 이는 전망등을 고려하더하도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한류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너무도 챙피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식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호주인들의 한국음식에 대한 무지와 고객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Quay Restaurant에 가면 웨이터(Waiter)가 친절히 손님에게 다가가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음식에 대해서 식자재의 차이까지 차분히 설명을 해주면 손님들은 이를 듣고 음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와인도 원산지 및 몇년산의 차이까지 설명하면서 권해주면 이에 맞추어 식사를 하게됩니다. 이제 다시 교민이 운영하는 한국식당을 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홀직원은 워킹홀리데이 또는 유학...

Big Data (빅 데이터) 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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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무섭다는 생각이듭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는 세상의 미래를 예측한다는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요. 사업하시는분들의 고민은 아마도 삼성그룹의 이건희씨가 항시 말했듯이 10년후에도 먹고 살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금 현재는 세상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할수 있는, 회계사-세무사-변호사이지만 과연 10년후에도 저희 직종이 지금과 같을수 있을까하면 아마도 아주 다른 세상이 되어있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기본적인 회계 법무업무는 자동화 그리고 전산화 되어 인건비가 싼 해외로 외주되고, 고객과의 Interface 즉 소통할수 있는 일부 소수의 인기 전문인들이 정말로 수많은 고객들을 지역에 상관없이, 정보통신  IT기술의 발달로 다체로운 방법으로 상대할수 있게 되어, 일반적인 회계 법률직은 없어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미 학원업계는 스타강사들이 인터넷을 통한 강의들로 수많은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로펌중 하나인 Clifford Chance 도 인도(India)에서 영어가 가능한 인도 변호사분들이, 미국등에 비해 엄청나게 적은 변호사 인건비로 전세계 법률업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아마도 수습기간이 길고, 빠듯한 정부예산으로 운영되어서 가까운 미래에 정원의 급격한 증가가 없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의사분들 정도가 앞으로 10년은 안정적이 아닐까 했는데, 의사친구들 이야기는 이미 의료업계도 경쟁이 만만하지 않은가 봅니다. 이같이 전문직들도 보장할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기업들은 어떨까요? 디지탈카메라를 최초로 만들고도 결국 이 때문에 망한 Kodak, 세계에서 가장 큰 휴대폰 회사에서 Smart Phone의 시기를 놓쳐 일개 변방업체로 전락한 Nokia, 수십년간 세계를 석권한 수많은 지적재산권과 게임타이틀을 가지고도 앵그리버드, 애니팡같은 Casual Game들로 한번에 적자기업이 되어 버린...

관계사끼리 GST없이 거래가 가능한 GST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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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계열사 또는 관계사간의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2개이상의 사업체 (Entities)가 하나의 비지니스로 운영될경우,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가 사업체의 사옥은 개인이나 Trust (신탁)등이 소유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세입자인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 매번마다 2 사업체 사이에 임대료에 대해 GST를 포함한 Tax Invoice를 발행하고 하는게 번거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Cash Flow (현금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 두 사업체를 하나의 GST Group으로 묶을수 있으면 편리할것 같은데? 호주 국세청은 이를 GST Group으로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각각의 사업체가 GST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Group에 속한 사업체들이 동일한 세무 신고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GST를 인정하는 기준, 즉 Cash (입출금 기준) 또는 Accrual (매입, 매출기준)으로 동일하며 다른 GST Group에 속해있지 않음 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GST Group이 형성되면 "Representative Member", 즉 GST Group을 대변하는 사업체가 Group GST와 관련된 All Supplies를 보고, 납부하고 Input Tax Credit을 환불받게 되며, Group안의 업체간의 거래 (suppliers & acqusitions)은 무시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Group 밖의 사업체와 거래를 할때에는 GST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GST Group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과 이를 신청, 변경 및 취소하는 양식은 다음의 ATO 홈페이지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GST group GST Group과 관련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

호주 생활정보 + 사업정보 by Australi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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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호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 및 신문지상등을 통해 발표 되는데, 신뢰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호주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정확한 경향이 있어서, 정부 공식 자료 위주로 블로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문 자료의 경우 추가 설명을 원하시는분들이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새로운 삶" 이라는 책자를 호주 이민성에서  최근 발간했는데, 호주에 정착하셨거나 또는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듯하여 올려 보았습니다. 호주에서 새로운 삶 (다운받기) 그리고 본 블로그 취지가 비지니스 관련 블로그이기에, 호주에서 사업하시고자 하는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다른 자료 몇가지를 더소개하면 Austrade, 호주 정부 무역 통상부는 호주로의 투자 무역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 무역 통상부의 지원을 받아 호주 로펌인 Clayton Utz가 만든 "Doing Business in Australia (호주에서의 사업)" 책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주로 법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Doing Business in Australia 책자 (다운받기) 또한 호주 Austrade는 한국어로 되어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의 링크를 사용하시면 바로 방문하실수 있습니다. Austrade 호주 무역 통상부 한국어 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다음은 호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호주에서의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자료인데요, 다음의 링크를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Doing Business in Australia (호주에서의 사업) - 바로가기 Investing in Australia (호주 투자) - 바로가기 호주 국세청의 홈페이지는 다른 여러 내부 링크를 통해 세부 관련자료를 보실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어 싸이트는 없기때문에 내용중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보신바와 같은 여러 호주 정부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호주와의 사업...

호주 크리스마스 파티 FBT 절세 전략: 비용 절감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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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BT와 연말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 줄이는 법" 연말 연시가 다가오며 벌써부터 시드니는 때이른 크리스마스 파티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세금중에는 한국에는 없는 FBT (Fringe Benefits Tax)라는 세금 때문에 자칫크리스마스 파티의 흥이 깨질수 있는데요, 먼저 FBT라는 세금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를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전 블로그 - FBT (1) 이전 블로그 - FBT (2) 위의 블로그를 읽어보신분들은 이해 하시겠지만, 호주에서는 접대비 처리가 한국과 같이 만만하지 않고 오히려 FBT 세금 때문에 무척 비싼(?) 접대가 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호주에서 FBT세금을 내지 않고 일년간 고생한 직원들과 크리스마스파티를 할수는 없는걸까요? FBT 면제 가능한 "Minor Benefits" 조건 크리스마스파티는 일반적으로 "Entertainment Benefits"으로 간주받어서 FBT를 내게 되는데, 이에대한 예외조항을 적용 받으려면 "Minor Benefits"이어야만 합니다. Minor Benefits이란 고용주(Employer)가 고용인 (Employees) 및 관계인 (Associates - 예를 들어 배우자등등)에게 "infrequent " or "irregular" 주기적이 않게 예외적으로, 업무에대한 댓가가 아닌 방법으로 GST를 포함해서 $300 미만의 혜택을 말합니다. 만약에 아주 거창하게 참석인원당 $300 이상의 대규모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크리스마스 파티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냐 또는 식당등 사업장 밖에서 벌어지는냐를 구분해서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장 - 사무실등에서 벌어지는 크리스마스 파티 만약 크리스마스 파티가 평소에 일한는 날인 주중에 직원들만 참석해서 벌어질 경우 FBT를 내실 필요는 없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