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의 "No Refund Exchange Only" 문구가 불법인지 알고 계신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주변에 선물해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물건을 사다보니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가끔 가다가 점포에 보면 "No Refunds" (환불불가) 라고 써놓은 상점들을 보신적이 있을듯 합니다.

불경기이다가 보니, 점포주입장에서는 구매했던 물건을 다시 가져와 환불요청을 하면 무척 난감할텐데, 소매점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환불하여주어야 하나요?

한국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분쟁기준을 정해 품목마다 환불규정등이 소비자 우선으로 되어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오신들은 반품 및 환불을 가지고 업주와 티격태격하는 자주 모습을 볼수있는데요. 예를 들어 "환불안해주면 고발한다"는 식의...한국분들이 변호사분들보다 법을 더 쉽게 생각하시는듯 해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소비자 권리에 한해서만큼은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한국 소비자가 많은 보호를 받는 인상을 받습니다. 일례로 한국에서는 애플이 환불을 안하고 중고 리퍼블리시폰으로 교환해서 한때 시끄러웠었는데 끝내는 애플이 꼬리를 내련던것으로 기억되네요.

호주에서는 Australian Consumer Law의 의거해서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을 하는게 각 주정부의 Fair Trading 및 연방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ACCC 인데요. 길거리에 쇼핑을 다니다보면 많은 상점들이 위의 사진과 같이 "No Refund Exchange Only" 즉 환불은 안되니 교환이 하라는 말인데 사업주분들은 이런 문구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호주에서 소비자 (Consumer)가 물건을 구매하면 제품을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이 제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어길시 법의 보호를 받으실수 있는데, 그러면 호주법상 정확한 환불 및 반품규정은 무었일까요?

소매업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환불해줄 의무가 없는데요
  • 소비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다른곳에서 더 싸게 판매된다는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 (물론 최저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
  • 물건의 하자를 구매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준 경우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No refunds will be given if you have simply changed your mind’ 라는 말이 정확할듯합니다.

다음 그림은 호주 공정거래위원회 (ACCC)와 NSW주 소비자원 (Fair Trading) 이 제공하는 모범 Refunds and returns (환불 및 반품) 규정 포스터입니다. (PDF 형식의 포스터 다운받기)

정부기관에서 사업장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만든 포스터인데...개인적으로 보았을때에는 쇼핑의욕을 없애주네요...하지만 법적으로 분규를 막을려면 사업주분들은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볼수있도록 하는것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SW주 Fair Trading이 제공하는 호주내의 자세한 환불규정은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Refunds for goods - NSW Fair Trading (다운받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강력한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한 환불 및 반품 규정때문에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 및 단기체류자분들이 호주에서 쇼핑후에 혼란은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호주정부는 한국어책자 "호주에서의 소비자 권리" 라는 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소비자 권리" 다운받기)

일반적으로 호주 대형 소매점들은 지금까지 소비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매우 느슨한 반품 및 환불 정책을 펴왔는데요, 이는 법적이라기보다는 영업활동의 일환이었고, 사실 이에 대한 부담의 대부분은 수입업자 및 공급업자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부담해 왔었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왔습니다. 최근 호주 경기다 안좋아지며 이부분이 많이 바꿔지는 양상을 보이며 최근 호주의 백화점인 Myer가 반품 및 환불 정책을 강화했다는 뉴스입니다. (SMH 신문 기사 전문보기)

물론 품질에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고나서 "반품은 못해준다" "환불을 못해준다" 하는 악덕업주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무조건 산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며 영업방해를 하는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도 문제인데, 본 블로그내용을 보신후 환불 및 반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서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NSW주 Fair Trading 연락처

사업을 하시다보면 이와 같이 사소한 자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호주 사업하시는분들께 필요한 여러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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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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