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Retail Tenancy)

많은 교민들이 Retail, 즉 소매업에 종사하시고 있으며, 이 경우 임대면적이 1,000 SQM (평방미터) 미만의 소매업의 임대차 계약은, NSW주의  Retail Leases Act 1994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물주 (Landlord)는 임차인 (세입자 - Tenant) 에게 "Retail Tenant's Guide", 즉 소매업 임차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가이드에는 소매업 임대 계약에 관해 알아 두어야할 중요한 자료 및 자문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느데요, 이 가이드는 다음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창업등을 염두에 두시고, 입지 부지를 알아보시고 계신분들은 미리 이 내용을 숙지해 놓으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NSW Retail Tenant's Guide (소매업 임차 가이드)

그이외에 중요한 몇 Template를 모아 보았습니다.

Lessor's Disclosure Statement (임대인 공지 사항) : 임대차계약에 대한 요약

사업체 매매시에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명의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명의 이전이 되기 최소 7일 이전에 다음의 공지 사항을 사업구매자와 건물주에게 주어야 합니다.

Assignor's Disclosure Statement

그리고 다음은 NSW정부가 제공하는 가이드입니다.

When you want to sell the business

임대차 계약 관련의 분규는 Mediation (중재 조정) 및 ADT (Administrative Decisions Tribunal) 등이 있는데, 본 블로그에서 다루기에는 성격이 맞지 안는듯 해서, 꼭 변호사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교민사회에서 보면, 많은분들이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후에 사업장을 제3자에게 Licence, Sublease 또는 기타 여러방식으로 빌려주고 운영하게 한 후 일정액을 받는 사업구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경우 만약 어떠한 이유든지 이 관계를 그만 둘려고 하더라도, 최소 5년의 Retail Lease로 인정 받아 어쩔수 없이 사업장을 계속 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최근에 있었기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전문
Lytton v North Bondi RSL Club (RLD) [2012] NSWADTAP 8

호주 타 로펌들의 본 판례분석

Catering Agreement may be a Retail Shop Lease

Unexpected leasing liabilities flow from rights to work in parts of premises

Definition of a “retail leas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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