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Budget 2011 - 호주 2011 연방예산

Federal Budget 2011
노동당 정부의 재무장관인 Wayne Swan 2011 5 10 밤에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중에서 사업자들이 알아야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재정적자 상황을2013회계년도까지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연방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였는데, 특히 주목할점은 $3 Billion의예산이 노동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주요 면면을 확인해 보면
  • 2012-13 회계년도 이후에 연매출 $2million미만의 사업체가 차량을 구매시 $5,000 세금 공제해택 (Vehicle Tax Write Off) 부여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Entrepreneurs’  Tax Offset 없어지게 됩니다.
  • 회사 차량관련FBT (Fringe Benefit Tax) 개혁으로 기존의 Statutory Method하에서는 연간 40,000km이상을 운행할 경우 적용받는 rate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서 기존의 7%에서 2014년에는 운행 거리와 상관없이 20%까지 인상할 예상이므로 많은 FBT 예상되며 이경우를 대비해 Log Book방법등과 비교를 하여 절세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듯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전에는 운행거리가 많을수록 별다른 증빙없이FBT 적게 내게 함으로써 발생한 모순점과 환경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하는듯 합니다.
  • 18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Family Trust등을 통해 연간 $3,300 가량의 소득을 Low Income Tax Offset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배분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불로소득 관련 Low Income Tax Offset 폐지하나,  예를 들어맥도날드에서 일하는등의 실제 노동 소득에 대한  Low Income Tax Offset 계속 유효합니다.
  • 1971 7 1 이후 출생한40 미만의 자녀가 없는 배우자가 일하지 않는데에 대한 The dependent spouse tax offset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일을 안하고 있는 배우자들에게 일을 할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또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이사 (Director) 법인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한도가 확대 되었는데, 이전에는 직원들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PAYG withholding tax) 대해서 Director Penalty Notice 받은 이후에 개인적으로 법인의 채무를 질수 있었으나, 이에 더해서 직원들의 미납된 국민연금 (Superannuation)책임을 전가할수  있게되었습니다. 특히원천징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경우 이사(Director) 개인 소득세의 PAYG credit 인정하지 안을수도 있다니 주의 하셔야 할듯 합니다.
  •  호주 국세청 (ATO) $150 million 추가로 배정되어서 Phoenix companies (세금납부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를 청산한후 다시 다른 이름의 회사로 영업을 재개하는 행위) 세금 환급사기등등의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점은Phoenix companies 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건설업계의 경우, 계약을 수행한 하청/ 원청회사들에 대한 ABN 계약액수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예정입니다. 또한 교민들이 많이 종사한다고 알려진 Commercial Cleaning업계 역시 국세청이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Public  Consultation) 통해 국세청 보고 방법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 분기마다 내는법인세등을  선납하게되는PAYG Instalment 2011-12 회계년도의 경우 전년도 소득의 4% 인상폭으로 완화 책정하여, 소규모 사업자에게 Cashflow 도움을 예정입니다.
  • 개인 소득세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기존 세율이 적용됩니다.

Tax threshold Income range ($)
2011-12 (%)
0 - 6,000
0
6,001 - 37,000
15
37,001 - 80,000
30
80,001 - 180,000
37
180,000+
45

  • Flood and Cyclone reconstruction levy (홍수 태풍 피해 특별세금) 도입되어 개인 소득이 $50,001에서 $100,000 해당하는 개인들에게는 0.5% $100,001 이상의 소득부분에는 에게는 1% 추가 세금이 도입되었으며, 이세금은 2011-12년도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감가상각비용 관련 :  기존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1,000 미만의 자산에 대한 100% 공제 (immediate write-off) 관련하여 이를 2012-13회계년도 부터 $5,000 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그이외의 모든자산에 대해서는 30% 각가상각율이 Depreciation Pool 적용될 예정입니다.
  • 법인세율 인하 -  이전에 발표 되었듯이 법인세율이 기존의 30%에서 29% 2012-13회계년도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 (Superannuation)관련으로는,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호주국세청에 $40.2million 추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또한the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levy 연간 비용도 기존의 $150 에서 $180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금공제를 받으며 납부하게되는 국민연금 상한선 (Concessional contribution cap – 50 미만 $25,000 그리고 50세이상 $50,000) 넘을 경우 발생하는 Penalty관련으로는 $10,000까지는 한번에 한해서 초과분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으나, 교민들과 관련이 있는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았으며 어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오류등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자 (Jason Yu, 유형석)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