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니다? Pty Limited에서 자금 활용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주식회사(Pty Limited)의 돈은 내 돈?
주식회사, 흔히 법인이라고 불리는 Pty Limited 형태의 사업체는 독립된 법적 인격체입니다. 이는 대표이사(Director)가 개인 자산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라 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동시에, 회사의 경영이 잘못되어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더라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별도의 개인 보증이나 Insolvent Trading(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을 지속하여 발생하는 채무)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 회사 돈을 가져가는 방법
그렇다면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주식 배당금(Dividends)
- 임금(Wages) 또는 이사 봉급(Director’s fees)
1) 주식 배당금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익을 내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가능합니다. 호주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Imputation 제도가 있으며, 법인세를 납부한 후 지급되는 Fully Franked Dividends의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해당하는 Franking Credit이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소득세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과 이사 봉급
급여(Wages)는 매달 또는 매분기 PAYG Withholding Tax 및 Superannuation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과 달리, 급여는 Superannuation 및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므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면?
개인 회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회사에 갚아야 할 **부채(Debit Loan)**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Unfranked Dividends로 처리되어 개인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는 회사에 국세청이 정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월 30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경우, 상환 기간을 최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절차의 중요성
이 모든 방법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 자금 관리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공금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