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Company) 돈은 내돈(?)

회사 (Company) 돈은 내돈(?)

주식회사, 흔히 법인이라고 말하는 Pty Limited 형태의 사업체는 독립된 법적 인격체입니다. 이는 대표이사 (Director)가 개인 자산을 투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라고 해도 적합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회사 돈을 가져다 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회사가 경영이 잘못되어 회사의 채무를 못 값게 되더라도 별도로 대표이사등의 개인 보증이나 Insolvent Trading, 즉 회사가 채무를 변재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계속 경영을 지속함으로써 발생되는 채무등등의 문제가 없는한 회사의 채무는 개인의 채무와는 별개로, 대표이사가 자기가 투자한 자본금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 변제를 할 필요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주나 대표이사등이 회사의 돈을 가져갈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하는 걸까요? 이때 흔히 생각할수 있는것이

• 주식배당금 (Dividends)
• 임금(Wages), 이사 봉급(Director’s fees)

의 2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식 배당금의 경우 그 회사가 실적을 올려 순익이 있고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낸 후에야 주식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는 2 중과세를 막기 위한 Imputation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호주에서 법인세 납부후에 받게 되는 Fully Franked Dividends의 경우 법인세 납부한 액수 만큼을 세금을 Franking Credit으로 인정하고, 개인종합소득에서 세율적용시 소득이 많아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며, 오히려 개인소득 총액이 낮은 경우 Franking Credit부분을 환급받게됩니다.

배당금의 경우 임금 (Wages)이 아니므로 각종 급여관련 세금 및 비용 계산시 급여에서 빠지게 되어, Superannuation 및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산정시 소득 전체를 급여를 통해 받는 것보다, 지출하는 비용을 절감될 수 있읍니다. 물론 Payroll Tax적용에서도 적정수준의 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소득에서 면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은 경우, 배당금을 회사 이익이 발생한 해에다 받는게 아니라 회사에 이익금으로 남겨두므로서 세금의 연기효과 (Tax Defrerral), 즉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를 미래로 미루는 방법도 가능하게 됩니다.

급여의 경우 매달 또는 매분기등에 PAYG Withholding Tax 및 Superannuation등등을 내야하지만, 급여 처리가 되어 회사밖으로 돈을 개인에게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읍니다.

개인회사의 경우 위에 열거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 회사돈을 개인돈 처럼 가져다 쓰다 보면 오히려 회사에 갚아주어야할 돈이 생기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를 흔히 Debit Loan 상황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돈은 Unfranked Dividends 즉 주주에게 세금을 안낸 배당금의 형태로 개인소득으로 처리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주주가 자신의 회사에게 국세청 기준 이자률로 이자를 물며 원금은 6 월 30 일 기준으로 7 년 이내에 갚도록 되는것도 이를 처리하는 방법의 하나이며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경우 25 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방법이 상당히 추가 비용을 않고 있으므로 세심한 회사돈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회사 Company 구좌의 돈도 적합한 절차 없이 가져가면 공금횡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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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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