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Office Expenses - 홈오피스비용공제

(사진 - Ikea 카탈로그) 요즘 흔히 일컬어지는 ‘투잡 Two Jobs’ 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하여, 기존의 직업 외에 집에서 운영하는 1인 사업장 혹은 SOHO (Small Office, Home Office)형태의 쇼핑몰 운영 등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회계사로 생활하다보면 집에서 사무를 보거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여러 고객분들로부터 집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의 공제 여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게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경우 공부방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공제여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렌트비의 일부 또는 주택상환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의 세금혜택이나, 또는 컴퓨터 사용에 따른 전기세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기대하시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무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소득을 만들기 위해 발생하였으며 개인용도 (Private) 나 또는 자본 (Capital)의 성격을 띄어서는 안된다는 조세원칙의 기본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이를 자세히 세분화하여 이 Home Office, 즉 집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무 공제에 조세판결 (TR 93/30 Income Tax: deduction for home office expenses) 을 만들어 놓았으며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용도 (Private) : 앞에서 언급한바와같이 개인용도로 발생한 비용은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가정 집의 렌트비나 집전화 등은 기본적으로는 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 사업장 (Place of Business) : 주택의 일부가 사무실로 사용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비용(Occupancy Expenses)’ 이라는 명목 하에 비용을 배분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거주 관련 비용에는 렌트비, 임대료, 주택상환이자. 각종 공과금 (Council & Water rates), 그리고 보험료 등이 포함 되며 배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공간 면적 및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년 간 가정집 렌트비가 주에 $ 500 이고 납세자가 업무를 위해 방 하나를 사무실로 개조하여 3 개월간 사용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사무실은 전체 주택의 8 분의 1 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 세금 공제 받을수있는 액수는;


$ 500 X 52 주 X 1/8 X 3/12 month = $ 812.50


이 거주 비용이외에 전기세나 전화세 또는 사무용 집기/가구 에 대한 감가상각비용 등의 ‘운영비용 (Running Expenses)’ 이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여러기준을 통해 세금공제혜택을 받을수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용으로 쓰인 전화비용이나 또는 사무용 전기제품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일수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을 올리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사업장은 아닌경우 (Used for income producing activities but not a place of business): 집안에서 사무를 보거나 또는 공부하는데 사용은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장은 아닌 경우에는 거주비용 (Occupancy Expenses)은 공제를 받을수없으며 운영비용 (Running Expenses) 역시 부분적으로만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업장의 정의라고 할수있습니다. 사업장 (Place of Business) 과 편의 목적의 사무실 또는 서재 (Office or study maintained as a matter of convenience) 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국세청 판결내용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 명확히 사업장으로 구분될수 있는가?


• 개인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는 않는가?


• 사업활동을 위해 한정적으로 사용되는가?


• 손님이나 거래처가 빈번히 방문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납세자의 가정집이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거주관련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수 없으며 또한 기본적으로 모든 공제에 대해 영수증 또는 경비 일지 ( Diaries) 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Practice Statement Law Administration (PS LA 2001/6)을 보면 각 전기기기에 대한 시간당 비용을 통한 공제 액수 계산법이 소개되어 있긴 하지만 과연 그 계산법이 현실성 (?)이 있는지의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개인납세자의 경우 집이 사업장으로 쓰였다는점을 Diary형식으로 적어도 4주간을 매해 보관하고 증명하기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 1 불이라도 적은 세금을 내려면 정리를 하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으며, 동시에 영수증이나 일지가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 과연 위험(?)을 무릅쓰고 공제를 받을것인가 에 대한 결정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중하게 고려후에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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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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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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