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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No)"라고 말할수 있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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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CEO의 필수 덕목: '미움받을 용기'와 현명한 고객 관리 오늘은 많은 신규 창업자분들 흔히 겪고있는 어려운 문제 한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오랜기간동안 여러 사업가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특히 사업 초창기에 이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업체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네 보는데, 오늘은 사업체의 CEO는 "미움받을 용기" 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 영어로는 The Courage to be Disliked  라는 제목의 책으로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일본의 기시미 이치로 라는 작가사 아들러의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쓴 이책은, 저역시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한 책인데 이책을 읽으면서 제가 평소 해왔던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이책을 한문단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며, 타인에게 미움 받을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물론 제 블로그가 서평을 전문으로 쓰는공간이 아니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호주는 세계적인 서비스 강국입니다. 무려 호주 GDP의 70%가 그리고 호주 근로자의 5명중 4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호주 정부 통계]   서비스업의 특성상 일상의 업무가 인간관계의 연장선 위에 있을수 뿐이 없으며, 흔히 말하는 "감정 노동자"가 되어 겪는 매일 매일의 스트레스는 정말 육체노동에 비해서도 절대 강도가 약하다고 말할수 없을듯합니다. 많은 초기 창업자분들 그리고 제 블로그를 읽으시는 한국계 사업가분들은 사업초창기에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가 "손님은 왕이다" 또는 영어로는 비슷한 문구로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Land Banking - 빈땅을 소유하고 계신지요? 빈땅 세금공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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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빈땅 투자 및 소유에 대한 세금 변화: 지금 알아야 할 사항 호주에서 재테크 및 재산증식과 관련하여 부동산 만큼 핫한 토픽도 없는지라 제 블로그에서도 여러번 부동산 관련 세무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많은 분들이 토지비축 (Land Banking), 즉 빈땅이나 공터 (Vacant Land)를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향후에 택지 변경허가 (Rezoning) 또는 건설허가 (DA - Development Approval)가 나온 후에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 개발 또는 건설업자들에게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는 제테크방법이 호주에서 오랜기간 동안 인기가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최근들어 호주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가격은 더이상 안오르는데 임대소득은 없고 비용만 발생하는 이들 빈땅에 대해서 골머리를 썩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때 호주 정부에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욱 더 크게 키우는 법안이 곧 시행되기에 알려드릴까 합니다. 빈땅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법 2018-19년 호주 연방 예산 (Federal Budget)에 발표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빈땅 소유에대한 새로운 법안은 투자가가 빈땅을 소유하고있는 이유가 향후 건설을 한후 임대등을 통해 소득을 예상하는 경우가 아니고 Land Banking,즉 빈땅을 소유하고 부동산 개발은 안하면서 순전히 가치상승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임대소득등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동산 소유 비용들에 대한 세금 공제를 못하게하는 신규 법안입니다. 일반인들이 은행대출을 통해 빈땅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은행이자 및 카운슬비용, 토지세 (Land Tax)등등 부동산 소유 및 보유에 따른 여러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분들이 이들 관련비용을 개인소득등에 Negative Gearing을 통해 세금 비용 공제를 받다가, 자칫 향후 호주 국세청 감사등을 통해 적발되어 문제가 될 수 있을듯 하네요. 개인이 사서 본인 거주목적의 집을 지을려고 보유하는...

왜 호주 소규모 사업체가 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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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규모 사업체의 실패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고찰 SMH   기사에 의하면 지난 2018 회계년도에 호주 사업체 실패등으로 등록취소한 업체수가 전년도 대비로 무려 12.7%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총 250,242개 사업체등이 ASIC에서 등록폐지 (Deregistered)되었다고 하네요. 이들 실패 사업체업체들중의 대부분인 86.9%가 20인 미만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이었으며, 이에 반해 신규 창업 Start-Up의 경우 오히려 2.7%가 줄었는데 신규 창업 감소의 이유로는 주로 금융권등의 펀딩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위기 심화: 매출 부진과 파산 우려 Amex 보고서에 의하면 무려 36%의 Small Business 가 전년도 대비 매출이 늘지 않고있거나 오히려 줄고 있으며 응답자의 33%는 다음 3-5년내에 파산 (Insolvency)등의 사업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한지 2년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들의 50%가 폐업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각종 전기세 및 세금등등 각종 공과금의 압박에 은행에서 대출을 얻기가 힘들어 주로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고 하네요.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호주가 높은 GDP 경제성장율에 낮은 실업율은 사실상 호주경기가 완전 고용상태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을때에, 최근 발표된 일련의 중소기업관련  보고서들은 이와는 상반된 분위기이며 이쯤 되면 정말 호주 경기의 위기가 아닐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호주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왜 호주 소규모 사업체가 망하는가(?)에 대한 관련 기사들 및 자료들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소규모 사업체 실패의 주요 원인 분석 2018년 11월 20일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가 발표한 보고서에 Small Business Failure에 대한 보고서 가 나와서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이 보고서는 호주에서 650명의 SME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4년간의 장기적인 변화과정을 통해 조사...

호주에서 공연하는 해외 연예인들은 호주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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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해외 연예인 및 운동선수의 세금 문제: 사례와 적용 법률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속한 대형 연예 기획사들이 조 단위 시가 총액을 자랑하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주 교민 사회에서도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종종 방문해 대규모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 이들이 호주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큰 수익을 올린 연예인들이 호주에서 어떤 세금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호주 내 소득 및 세금 호주에서 공연이나 대회에 참가하여 수익을 올리는 해외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은 호주와 그들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조약, 즉 ** 이중과세 방지 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DTA) **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빌보드 에의하면 2018년 미국의 유명 여가수 Pink는 호주 투어에서 42번의 공연을 통해 AUD 109.8백만 달러(미화 약 8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그녀가 호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누적 AUD 312백만 달러(미화 약 2억 2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콘서트 수익으로만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처럼 호주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해외 연예인들은 호주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호주 내 소득세 및 원천징수 호주에서 공연을 하는 가수나 운동선수는 비거주자(non-resident)로서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Incom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을 기획한 호주 내 사업체(Promoter 또는 Producer)가 해외에서 방문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혹은 이들이 속한 해외 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해외 가수는 대부분 호주 사업자등록번호(ABN)가 없기 때문에, **호주 최고 ...

호주 경제뉴스 2018년 11월 19일 - Fair Work 최저급여 관련 최근 뉴스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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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독자분들이 호주 경제 뉴스관련 소식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독자분들이 간단하게나마 경제 뉴스 브리핑등을 해보는게 어떻게냐는 의견이 많으셔서, 가능하면 시간날때 마다 호주 경제 소식을 정리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매일 일찍 출근해서 업무전에 간단하게 정리하는관계로 내용이 자칫 빈약하거나 또는 부실한면이 있더라도 양해 바라며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최저급여문제로 호주FairWork등과 마찰을 벌여오다 최근 호주에서 철수를 결정한 음식배달업체인 Foodora라는 독일계 기업이 최근 이업체에서 해고된 자전거 배달직원이 제기한 불공정 해고 (Unfair Dismissal) 소송에서 Fair Work Commission은 이들 배달직원들이 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s)이 아닌 임직원(Employees)로 불공정해고에 대한 배상으로 $15,559 을 지급할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전 블로그 ( [외식 배달 직원은 하청이 가능한가요?] ) 를 참조 바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Uber, Deliveroo등등여러 공유경제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Foodora는 배달직원들에게 $5,5million, 호주 국체청에 $2.1million 그리고 Revenue NSW등 주정부에도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직원들이 밀린 급여등등을 받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호주 뉴스전문] 호주에서 고용주가 급여를 제대로 주지않는것을 Wage Theft, "급여 절도"라고 범죄취급을 하는데요. Qld주 국회보고서에 따르면, 이 도난(?)액수가 Qld주에서만 437,7000 명의 직원이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연간 $2.5Billion 이 Qld경제의 직접적인 피해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 Qld의 식당과 Cafe가 밀집되어있는 Fortitude Valley 지역 감사에서는 무려 60% 업체가 최저급여등등을 지켜지고 있지 않...

호주로 전자상거래 - Low Value Imported Goods, GST 그리고 ABN vs 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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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Low Value Imported Goods GST 제도: 한국에서의 온라인 수출 사업자들을 위한 안내 최근 들어 한국에서 호주로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소액품목의 물건들을 수출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Low Value Imported Goods 관련된 GST 문의들을 많이 해 오셔서 이번기회에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제도 개요: 왜 Low Value Imported Goods GST가 도입되었는가?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1,000 이하의 수입품목에 대해 GST와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호주 소매업자들에게 불리한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Low Value Imported Goods에 대한 GST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 호주로 수출되는 소액품목에 대해 GST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논란속에 시작된 지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새 GST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으며, 이게 최근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감사 등등이 예상됩니다.  [언론기사 - Widespread Avoidance] GST 적용 대상 및 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 사업자는 호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1,000 이하의 Low Value Imported Goods에 대해 GST를 부과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웹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Merchants) 이베이(eBay)와 같은 Electronic Distribution Platform(EDP)을 통한 수출 구매대행 서비스(re-deliverers) 위에서 나열한 여러 다른 수출 방법에 상관없이, 해외 사업자가 한번 배송에 $1,000 이하의 소액품목들을 연간 누적 $75,000 이상을 호주로 수출한다면, 관련 사업자들 (Merchants, EDP 업체 및 Re-deliverers) 중 누군가는 호주 부가세 ...

호주 신규주택 구입시 구매자의 GST 납부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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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관련 신규 세금관련 소식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제가 게으른(?) 관계로 조금 늦은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이자리를 빌려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부동산 (New Residential Premises)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규는 건설업자들이 GST를 납부 안하고 회사의 도산 및 파산등을 통해 GST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호주 정부가 GST 납부의 의무를 구매자에게 직접 부가한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전에는 구매했던 부동산 가격안에 포함되었던 GST를 구매자가 직접 원천징수하여 호주국세청에 직접 납부하고, GST납부후의 차액만 부동산 건설업자에게 지불하여 GST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자는 납부해야할 GST를 계산하기 위해 저희같은 회계사 또는 세무변호사분께 자문을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구매자 역시 호주 국세청(ATO)에 GST납부 신고액수  [Form 1] GST property settlement withholding notification 및 언제 잔금을 치르는 Settlemet인지  [Form 2] GST property settlement date confirmation 를 보고하여야 하고 납부 역시 호주 국세청에 직접하셔야 합니다. 구매자분들의 경우 부동산 구매시 담당하는 부동산변호사분들 및 Conveyancer들이 이 모든 과정의 업무들을 지원해 주리라 생각됩니다만 참고로 이와 관련된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 GST property settlement online forms and instructions 문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하는 GST가 Fully Taxable Supplies 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구매하시는 부동산 가격의 11/1이 아니라 Margin Scheme등을 사용할 경우 7%가 적용되기에 납세율이 7%와 10%로 서로 ...

호주에 구매한 주택을 비워두고 한국에계신 투자가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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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말 호주 정부는 해외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호주내 주택들에게 부가하는 또다른 보유세 성격의 Annual Vacancy Fee를 도입하였는데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은듯하여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이번 신규 정책은 호주인들의 자기집 장만을 돕고, 해외거주자 소유의 부동산들을 렌트등을 통해 시장에 내놓게하여 주거란 해소를 목적으로하는 정책으로 볼수있는데, 사실상 최근의 폭발적인 호주 인구증가와 맞물려 많은 외국인들이 호주내 부동산은 구매하였으나 이들 부동산들을 임대시장에 내놓치않고 투기 목적 또는 그냥 별장같이 소유목적으로 단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 주택들이 부동산가격상승의 부작용과 주거난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으며 오히려 주요 거주지역에서 호주세금으로 유지되는 도로, 치안, 소방 및 각종 공공서비스들을 이용만하는 해외투자가들로부터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법규는 2017년 5월 9윌 이후에 외국인이 호주내 주택구매를 위해 Foreign Investment Application 을 신청하거나 또는 개발업자가 판매 신규건축 부동산들에 대해 New Dwelling Exemption Certificate 신청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부동산을 구매하신 해외투자가분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reasury Laws Amendment (Housing Tax Integrity) Act 2017  라는 법규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호주내 주거용 부동산을 1년에 183일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렌트등 세를 주지않고 비워두는 경우 Annual Vacancy Fee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183일을 계산하기 위한 Vacancy Year는 회계년도(Financial Year)나 일반 연도 (Calendar Year)와는 상관없이 구매한 부동산 잔금을 치루고 열쇠를 넘겨받는 Settlement Day로부터 1년간단위로 계산됩니다. Vacancy Fee 납부는 ...

FBT 자동차 관련 변경사항 - Ute등의 사적인 사용 (Privat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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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BT 최신 규정: Dual Cab Ute 차량의 면제 조건과 주의사항"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Toyota의 Hilux Ute라고 합니다. 그뒤를 이어 Ford에서 나온 Ranger와 Mitsubish의 Triton이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하였는데요. 이들 차량의 공통점은 Dual Cabs으로 설계된 차량들로 5명의 가족을 태울수있음에도 차량뒤의 짐칸때문에 업무용 Ute로 인정받아 FBT 면제를 받을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Dual Cab 이나 4WD 차량들이 FBT를 면제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MT 2024   와  TD 94/1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브랜드 및 모델별 리스트]   호주 국세청은 이들 Ute등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도 FBT를 납부 안하고있는 현행 세법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호주 FBT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차량관련 FBT는 이전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전 블로그 - 2018년 FBT - 자동차 및 주차관련 (Car & Car Parking)] 이번 변경사항은 호주 국세청이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PCG)를 신규로 발표하여, 이규정에 따라 2019 FBT 회계년도 (2018년4월1일부터 2019년 3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Ute등이 FBT Exemption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다음의 호주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PCG 2018/3] 지금까지의 FBT법규에는 자동차(Car)가 1톤 미만을 적재하는 Panel Van이나 Utility Truck일 경우에 회사가 직원들에서 차량이 무거운 작업 연장들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 제공되었으며 차량이 업무관련 운행(work related travel)...

호주에서 사업체가 온라인 댓글 리뷰를 조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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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살아가는 신세대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 맺어진 사회관계망(SNS)와 각종 인터넷 온라인 리뷰 사이트들로 부터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사업하는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들 트랜드를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게 매주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정보분석기업인 닐슨(Nielsen)이 2015년 발간한 ‘Global Trust in Advertising Report’ 라는 보고서는 시사하는바가 많은데요. 이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지인들의 추천' (78%) 와 '온라인 리뷰' (61%) 가 심지어 TV광고 (52%) 및 신문기사 (49%) 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하며 이는 전세계 소비자들과 별반 다들바 없습니다.  [한국어 - 소비자가 신뢰하는 광고유형] 이렇게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서비스 및 제품 리뷰만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 리뷰 사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호텔등 여행에 특화되어있는  tripadvisor  라던지, 식당의 경우에는  yelp   그리고  zomato  등등이 유명하며 이들 사이트에 나와있는 리뷰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매출이 좌지우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리뷰들중에 '악플"로 불리는 부정적인 댓글들로 인한 사업상의 불이익은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이들 악플을 삭제하거나 조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매우 쉽습니다. 최근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와서 사업자분들께 알려드릴까합니다. 여행업계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리뷰사이트인 TripAdvisor의 경우 "Review Express"라는 시스템을 통해 투숙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리뷰를 받고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부자중 한명인 Harry Triguboff가 경영하는 건설기업인 Meriton이 도심곳곳에 Serv...

2018년 호주 국세청(ATO) 세무 감사 (Tax Audit) 대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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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ATO)이 언론 등을 통해 최근 공개한 자료들에 의하면 현재 호주납세자들이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의심되며 특히 업무관련 비용 (work related expenses), 임대 부동산관련 비용 (rental property expenses) 그리고 현찰소득 신고누락(cash wages) 등등이 불성실 신고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자체 잠정 집계에 의하면 호주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 누락 추정액수(Tax Gap)가 무려 $8.7 Billion으로  호주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들의 누락액수 추정액수인 $2.5 Billion의 3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해 신고되고있는 9백6십만 개인 소득세 신고 내역중에서 무작위로 858개의 세무신고 (Tax Returns)를 샘플로 추출하여 검토해본 결과 무려 72%의 세무신고에서 오류(Error)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호주 국세청은 2018년 예산(Budget) 발표에서 향후 4년간 $130 Million을 투자해서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며, 세무감사를 통해 현 세수 누락상황을 개선할 예정인데, 이미 200,000명의 납세자를 Aggressive and Deliberate, 즉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혐의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500 여명의 세무사들 (Tax Agents) 역시 고위험군 (High Risk)으로 분류되어 이번해에만 무려 150명의 세무사들과 이들에게 세무를 맡긴 의뢰인들(Clients)을 집중 세무감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 세무감사를 통해 호주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국세청 감사비용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250 Millions의  세수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서 아마도 이 목표(?)가 성취될때까지 국세청의 집중 감사가 예상되니 주의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호주 국세청들의 최근 여러 발표에서 드러난 집중감사 대상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납세자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업...

호주에서 살고 있는 집규모를 줄여 노후대책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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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은퇴자들을 위한 다운사이징 – 집 규모를 줄여 노후 대책 마련하기"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호주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이 은퇴시 집규모를 줄여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호주 교민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대책의 미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자영업(Self Employed)에 종사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일만 열심히 하시고 정작 노후 재무설계 및  퇴직연금(Superannuation)등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다가 어느덧 은퇴시기를 맞이하시게되면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분들을 많이 보게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Age Pension)**이 있긴 하지만, 호주의 높은 물가를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호주의 자가 주택 보유율과 다운사이징의 필요성 하지만 2016년 Census 통계조사결과를 보면 호주거주자분들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65% 로 상당히 높으며, 특히 지금 은퇴하시는분들은 호주부동산 가격 폭등이전에 부동산을 구매하신분들이 많을것으로 에상되기에 이분들의 주택소유율은 더욱 더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7월기준으로  호주 시드니 부동산 평균가격 이 주택(House)의 경우에는 $925,000 그리고 유닛(Unit)의 경우에는 $700,00 로 상당이 높기때문에 많은분들이 다운사이징 즉 집규모를 줄여 차액으로 노후를 준비하실려는분들이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특히 현재 시드니지역 부동산가격 하락이 심상치않기에 더 떨어지기전에 집을 파실려는분들도 많이 계시는듯하는데, 본인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인 CGT (Capital Gains Tax)는 면제이나 집을 줄여 큰집을 팔고 작은집으로 옮긴후에 여기서 생긴 차액으로 은행에 예금 (Term Deposit)을 해놓고 이자를 받아 노후생활을 할경우 현재 은행이자율도  2%로 너무 낮은데다가 세금까지 내고나면 정말로 남는게 하...

호주 회계사 업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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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 열풍 속, 회계사의 역할은? 호주에서 회계사와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 정보 통신기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회계, 세무 관련으로 D.I.Y. (Do It Yourself), 즉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관리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호주 같이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 사업체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저희들 같은 회계사분들에게 지불하는 비용들 역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보면 무척이나 아까울수도 있을 듯 합니다. 사실 호주정부가 원하는것은 사업시 불필요한 비용이나 규제를 줄여주는것이기에 세무신고등등도 이제는 개인소득신고등도 myTax등등을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하실수 있으며, 분기마다 신고하는 사업자의 부가세신고등도 BAS를 직접 온라인으로 호주 국세청에 신고하고 계신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사들이 설곳은 점점 줄어드는것일까요? 일단 우리 주위를 둘러 보면 본인 스스로 여러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호주 특유의  DIY 문화를 여기저기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호주의 대형 건축 자재상인 Bunnings 에 주말에 나가보면 많은 아빠들이 주말 빌더(?)로 변신하기위해 건축자재들을 열심히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집수리를 할 수 있으려나 하는 걱정이 심히 되곤합니다. 사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건강에 관련된 의학정보부터 각종 전문 법률 지식까지 못찾는 지식이 없을정도로 지식이 범람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신문방송들도 DIY를 부추기면서, 멋진 음식도 고급식당이 아닌 본인 자택에서 직접 해먹는 TV프로그램들부터 자기집을 직접 수리 및 개축하는 방송들과 집안 Gardening까지...정말 DIY의 열풍(?)이 아닐수 없습니다. 심지어 호주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마저도 본인이 직접운영하는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가 전체 퇴직연금액수의 삼분의일이 넘어간다고 하니, 정말로 ...

호주 창업 가이드 - Starting a busines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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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새 회계연도가 밝았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모든 독자분들의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시길 기원드리며, 예비 창업자분들도 착실히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창업을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제 블로그 독자분들중에 많은분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저역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예비창업가분들을 자문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문제는 창업을 준비하며 필요한 자문이 법률, 회계, 세무 및 사업컨설팅등등 광범위한데 반하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재정적인 여건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같은 전문가들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히 자문을 받는게 쉽지 않다는점입니다. 또한 저희같은 업계 전문가분들도 댓가없이 자기 시간을 들여 광범위한 창업가이드를 발간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것 역시 만만치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여러문제들 때문에 많은 호주내 창업자(Start-up)분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없이 사업을 무턱대고 시작하였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보곤합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호주 정부 역시 인지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 예비창업자분들을 위한 호주 창업 가이드 (Starting a business guide)를 최근 2018년 6월 20일에 발간하였는데요. 이분야의 전문가인 제가 보아도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것으로 보이며, 호주 예비창업자들뿐만아니라 기존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가분들에게도 필요한 내용들로 알뜰하게 채워져 있는듯하여 본블로그에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안타까운점은 현재는 영어로만 되어있고 한국어판등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네요. 따라서 창업가이드를 보며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꼭 회계사 및 변호사분들에게 추가로 설명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호주 창업 가이드 - Starting a business guide 는 다음의 링크에 보실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호주 창업 가이드 - Starting a business guide ...

호주 NSW주 2018-19 회계년도 예산 발표 - Payrol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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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호주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있는 Sydney를 포함한 NSW주의 2018-19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산 발표에는 NSW주정부의 교육, 의료, 복지 및 공공사업 및 사회간접 투자등등여러가지 소식들이 있으나, 본블로그의 성격상 사업자분들이 관심가지실  Payroll Tax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Payroll Tax 호주에 있는 특이한 세금으로 현재 2017-18년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각종급여와 퇴직연금등등을 포함한 Payroll Tax 계산을 위한 급여성 비용 이  $750,000 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5.45%에 해당하는 세금을 Payroll Tax로 NSW주정부에 납부하게 하는 주립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사업가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세금으로, 회사 순수익과 상관없이 고용창출을 많이하는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받는 세금으로 최근 호주 정치권에서도 이를 없애자는 찬반 논란이 많은 세금입니다.  [관련 기사] 이번 정부예산에 따르면 Payroll Tax 면세 구간이 기존의 $750,000에서 대폭 상승될 예정으로 예상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19 회계년도: $850,000 2019-20 회계년도: $900,000 2020-21 회계년도: $950,000 2021-22 회계년도: $1,000,000 따라서 2020 회계년도 부터는  Payroll Tax 계산을 위한 급여성 비용   이 1백만불까지는 Payroll Tax를 내실 필요가 없어서 소규모 사업장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 Payroll Tax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신규로 추가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창출된 풀타임 직원에 해당하는 직원당 최고 $6,000 (첫해 $2,000, 그다음해 $4,000) 까지   Jobs Action Plan  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장애자분들을 고용할 경우...

외식 배달 직원은 하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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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식 배달 사업의 성장과 배달 직원 고용 시 주의할 법적 사항 최근 호주에서는 외식 배달사업이 정말로 활황입니다. 외식 배달사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현대인들은 지인들과 또는 동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같이 하기 보다는 혼자서 휴대폰등을 쳐다보며 "혼밥"을 즐기는 추세일수도 있고, 또는 최근 호주 경기 둔화에 따라 집에서 직접 해먹는것 보다 오히려 돈이 적게드는 값싼 음식들을 집에서 주문해서 먹기도 하는 듯 합니다. 이런 추세에 배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UberEat이라던지 foodora, MENULOG, Deliveroo 등등 전문 배달 대행업체들의 등장으로 점점 많은 식당들이 배달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미 배달 서비스는 향후 외식업 창업의 필수조건이 된듯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조리 공간만을 가지고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등등을 대폭 줄여서 창업하는 공장형 식당, 업계에서 흔히 "Dark Kitchens" 으로 불리는 배달 전문식당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식배달사업의 시장 규모 역시 매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호주인들은 $1.5 billion을 배달을 통해 주문한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사장 규모가 $4.2 billion 까지 성장한다고 하니 외식 사업가분들은 이 트렌드에 특히 주목하셔야 할듯합니다.  [ABC관련 뉴스읽기] 이들 배달 대행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를 바꾸어놓은 관계로 많은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배달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외식 사업자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배달 대행업체를 사용하면 가장 간단하겠지만 이들 업체에서 음식가격의 35%까지 배달 수수료로 청구하기에 많은 사업체들은 배달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배달 전문직원들을 고용하곤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FWO (Fair Work Ombudsman)의 소송을 통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해석이 나오고있어서 소개해 드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