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업체 재고 관리: 회계 및 세무 처리 가이드
사업체를 위한 재고 회계 및 세무 처리 방법
많은 사업체는 재고를 보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재고 관리와 관련된 회계 및 세무 처리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무 신고 시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업용 재고(Trading Stock) 회계 처리
먼저, 영업용 재고란 무엇이며,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용 재고란?
영업용 재고는 기업이 제조, 판매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 생산 또는 제조한 모든 항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가축도 포함됩니다.영업용 재고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자라거나 성장 중인 작물, 목재, 과일: 이는 수확, 벌목 또는 수확되었을 때만 영업용 재고로 간주됩니다.
- 장비 및 설비의 수리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한 예비 부품
- 임대 또는 대여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예를 들어, 가구, DVD, 케이터링 장비, 공구, 차량 등이 있습니다.
- 소모품: 영업용 재고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세정제 또는 사포 등의 소모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체는 각 소득 연도 말에 영업용 재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다음 연도의 시작 시 반영해야 합니다.
영업용 재고 평가 방법
소득 연도 말에는 재고 조사를 통해 재고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 가치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 조사의 필요성
재고 조사는 소득 연도 말에 최대한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이 결정됩니다:- 재고 가치 증가: 재고 가치가 증가하면 이는 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재고 가치 감소: 반대로 재고 가치가 감소한 경우, 허용 가능한 공제로 처리됩니다.
재고 조사 (Stocktake) 방법
재고 조사는 물리적으로 재고를 세고 각 항목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원가법 (Cost Price Method): 재고를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운송비, 보험료, 관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시장 판매가치법 (Market Selling Value Method):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될 경우의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대체가치법 (Replacement Value Method): 동일한 품목을 소득 연도 마지막 날 기준으로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평가합니다.
매년 다른 재고 항목에 대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영업용 재고 규정 (Simplified Trading Stock Rules)
만약 사업체의 연도 중 재고 가치 변동이 $5,000 이하인 경우, 간소화된 영업용 재고 규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체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간소화된 재고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매출액이 $1,000만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
- 2021년 7월 1일 이후, 연간 매출액이 $1,000만에서 $5,000만 미만인 사업체.
- 연도 중 영업용 재고의 가치 변동이 $5,000 이하인 경우.
혜택
이 규정을 사용하면 다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재고 조사
- 재고 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 처리
단, 재고 가치 변동이 $5,000를 초과할 경우 일반 재고 규정을 사용해야 하며, 재고 가치 증가분은 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일반 영업용 재고 규정 (General Trading Stock Rule)
재고 가치 변동이 $5,000를 초과하거나, 간소화된 재고 규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조사를 선택한 경우, 일반 영업용 재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고 조사 및 평가
연말에 재고 조사를 수행하여 소득 연도 시작 및 종료 시점의 재고 가치를 기록해야 합니다. 종료 재고 가치는 자동으로 다음 연도의 개시 재고 가치로 이어집니다.
- 재고 가치 증가: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 재고 가치 감소: 공제로 처리됩니다.
신규 사업체의 재고 처리
소득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해당 연도 말에 보유한 전체 재고 가치를 과세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자산을 영업용 재고로 보유하는 경우
자산을 영업용 재고로 전환할 때는 자본이득세(CGT) 관련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업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영업용 재고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 자산을 영업용 재고로 전환할 때 원가 또는 시장 가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시장 가치를 선택하면 CGT 사건 K4가 발생하여 자본이득 또는 손실 (Capital Gain or Loss)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된 재고의 세무 처리
만약 사업체가 개인사업자 (Sole Trader)나 파트너쉽으로 운영 될 경우네 만약 사업용 재고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재고의 가치를 사업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기록을 기반으로 한 평가: 개인 용도로 사용된 재고의 실제 가치를 기록합니다. 구체적인 가치 평가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PS LA 2004/3 (G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재고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 추정 금액 사용: 세무 당국이 제공하는 추정 금액을 기준으로 재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24 소득 연도에 대한 추정 금액은 Taxation Determination TD 2023/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개인 용도로 사용된 재고 처리
홍길동 씨는 정육점을 Sole Trader로 운영하며, 매주 자신의 가족을 위해 고기를 본인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는 이를 기록하여 사업 소득에 포함해야 하며, 만약 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제시한 금액을 사용해 재고 가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유형 |
성인 또는 16세 이상 (GST 제외 금액) |
4세에서 16세 아동 (GST 제외 금액) |
베이커리 (Bakery) |
$1,520 |
$760 |
정육점 (Butcher) |
$1,030 |
$515 |
레스토랑 또는 카페
(주류 판매 허가) |
$5,160 |
$2,090 |
레스토랑 또는 카페
(주류 판매 무허가) |
$4,180 |
$2,090 |
케이터링 업체 (Caterer) |
$4,410 |
$2,205 |
델리 (Delicatessen) |
$4,180 |
$2,090 |
과일 및 채소 상점 |
$1,040 |
$520 |
Takeaway Food Shop |
$4,290 |
$2,145 |
혼합 상점
(밀크바, 잡화점, 편의점 포함) |
$5,200 |
$2,600 |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하고 FBT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간소화된 영업용 재고 규정(Simplified Trading Stock Rules)**이 적용되지 않는 한, 호주에서 재고를 보유한 모든 사업자는 회계연도 말에 **반드시 재고조사(Stocktake)**를 수행해야 합니다. 재고 증감은 소득 또는 비용으로 처리되며, 이는 과세 신고와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가져간 재고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Sole Trader)나 파트너쉽 구조의 사업자는 이를 기록하거나, 호주 국세청(ATO)이 제공하는 추정 금액을 활용해 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Company)**의 경우, 이는 **Fringe Benefits Tax (FBT)**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고 관리와 그에 따른 정확한 기록은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와 관련된 세무 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상담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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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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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