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업장 직원 해고시 고용주 체크리스트 - Fair Work Guide

노동법이 복잡한 호주는  직원들을 해고하는게 쉽지않은데요. 자발적으로 직원들의 고용이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직원들의 해고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호주에서 단순히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근태등등이 사업주의 마음에 안든다고 함부로 채용후에 "해고"를 할 수는 없는일입니다. 

물론  회사 기물도난, 사기, 횡령, 폭력 및  회사의 근무 안전환경을 해치는 행위등등의 즉결 해고대상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해당직원에게 직원의 문제점 및 그 이유등을 서면등으로 설명 및 사전 경고를 하고  이를 개선할수 있는 기회를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는 점은 잘 모르시고 있는듯 합니다.

흔히 말하는 "해고"를 하실때는 다음의 여러가지를 고려 하셔야 하겠습니다.

1. Unfair Dismissal - 불공정 해고 (부당 해고)

2. Fixed Term Employment - 계약 만료전의 해고시 여러 고려사항

3. Notice - 고용을  끝내기전에 주여야 Notice 기간

4. Summary Dismissal - 그자리에서 즉결 해고는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

5. Redundancy - 정리해고 - 해고하자는 직분이 더이상 회사에서 요구되지 않을경우

6. Unlawful Termination - 예를 들어 차별등에 의한 불법 해고

각각의 경우 호주는 노동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며, 변호사분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the Fair Dismissal Code하에서 1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후 12개월 이내, 그외의 더 큰 사업장에는 6개월 이내에는 Unfair Dismissal Claim을 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Under the Fair Dismissal Code, employees of small businesses cannot make a claim for unfair dismissal in the first 12 months after being hired. Employees of larger businesses are able to make a claim for unfair dismissal at 6 months.

종업원 1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는 다음의 링크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해고 이전에 이와 관련된 Checklist 체크리스트를 확인 하시바랍니다.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 Checklist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경기가 안좋아진다고 해서 직원 인건비등을 줄이기 위해, 해고를 하신다면 Unfair Dismissal 로 Fair Work등에 제재를 받으실수도 있으며,  해당 직원이 Redundancy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등등도 고려 하셔야 하겠으며, 결원되 직원을 다른 직원으로 충원한다면 이는 Redundancy에 해당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Redundancy의 경우 해당직원에게 줄수 있는 퇴직금등 Termination Payment 등에 대해서는 지난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ermination Payments - 정리해고비용

직원해고 관련으로 문의가 있으신분들은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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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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