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2의 게시물 표시

호주 창업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위한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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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창업: 필수 체크리스트로 준비하는 성공 전략 최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책 제목만 봐도 창업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이민 역사가 짧은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교육과정 및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전혀 다른 호주의 비즈니스 문화에 적응하며 창업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주에서 창업의 어려움과 주의사항 특히 요즘처럼 전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기존 사업체들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데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호주의 사업 제도를 잘 모르는 한국인에게는 위험 요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사업이민'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큰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한 직장인도 사전 조사 없이 창업에 나서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 체크리스트 활용 저는 블로그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창업 준비 시 체크리스트 를 활용하는 것을 매우 선호합니다. 이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도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꼭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창업 체크리스트 소개 제가 소개할 체크리스트는 호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로,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하기 전 준비할 사항 창업 시 해야 할 사항 기존 사업체 및 프랜차이즈 인수 시 고려 사항 사업 운영 시 고려 사항 이 체크리스트에는 법률, 회계, 세무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및 보험,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준비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 호주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음 자료를 프린트하시고 각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체크리스트는 영어 로...

호주 사업장 직원 해고시 고용주 체크리스트 - Fair Wor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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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복잡한 호주는  직원들을 해고하는게 쉽지않은데요. 자발적으로 직원들의 고용이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직원들의 해고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호주에서 단순히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근태등등이 사업주의 마음에 안든다고 함부로 채용후에 "해고"를 할 수는 없는일입니다.  물론  회사 기물도난, 사기, 횡령, 폭력 및  회사의 근무 안전환경을 해치는 행위등등의 즉결 해고대상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해당직원에게 직원의 문제점 및 그 이유등을 서면등으로 설명 및 사전 경고를 하고  이를 개선할수 있는 기회를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는 점은 잘 모르시고 있는듯 합니다. 흔히 말하는 "해고"를 하실때는 다음의 여러가지를 고려 하셔야 하겠습니다. 1. Unfair Dismissal - 불공정 해고 (부당 해고) 2. Fixed Term  Employment  - 계약 만료전의 해고시 여러 고려사항 3. Notice - 고용을  끝내기전에 주여야 Notice 기간 4. Summary Dismissal - 그자리에서 즉결 해고는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 5. Redundancy - 정리해고 - 해고하자는 직분이 더이상 회사에서 요구되지 않을경우 6. Unlawful Termination - 예를 들어 차별등에 의한 불법 해고 각각의 경우 호주는 노동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며, 변호사분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the Fair Dismissal Code하에서 1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후 12개월 이내, 그외의 더 큰 사업장에는 6개월 이내에는 Unfair Dismissal Claim을 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Under the Fair Dismissal Code, employees of small businesses...

Working With Contracts - 호주 사업 관련 계약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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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많은 계약서들과 접하게 됩니다. 물론 대기업처럼 법무팀이 이를 정리해주는것도 아니고, 또한 고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며 그때 그때 자문을 받자니 이 역시 여의치 않은 관계로 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정적인 문화로 인해 많은 사업하시는분들이 구두로 계약아닌 약속 등을 남발하고 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들로 뒤에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다 영어 원어민이 아닌 관계로 영문계약서등등을 꼼꼼하게 안보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호주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비 전문가 사업자들을 위해서 "Working With Contracts" 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책자가 호주의 계약법을 다 설명하는것은 아니며, 가이드로만 쓰여야 하고 또한 많은 경우에 변호사분들을 통해 정확한 자문을 받으셔야겠지만 호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읽어 보시거나, 계약시 이해를 돕기위해 사용한다면 유용할것으로 믿습니다. 내용이 무척이나 잘 정리되어 있어 변호사인 저 역시 이를 항시 참조하고 있는데요, 전문을 한국어로 설명한다는것은 본 블로그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듯 하여 넘어 가고자 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계약에 상관없이, 계약의 당사자가 꼭 자신에게 물어봐야할 질문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변호사 비용 절감 및 기타 계약상 협상의 어려움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영문 원문 자료는 다음을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Working with Contract - 영어 원문 바로 보기 특히 16장의 Summary Checklist는 꼭 집고 넘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What do you want out of the relationship? 당신이 계약관계에서 원하는점은? How important is it to you?  What commercial return do you require over what period of tim...

고용주 (Employer)가 국민연금 (Superannuation)을 납부 안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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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Superannuation은 18세 이상의 직원 (Employee) 로써 한달에 Gross Wages 급여를 $450 이상을 받으면 직원이 선택한 국민연금 기관(a choice of fund)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Superannuation의 의무는 직원이 일하는 형태가 Full time, Part time 또는 Casual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또한 하청업자 (Contractor)의 경우에도 하청의 대상이 대부분 노동력 (Physical Labour) 또는 개인의 노력(Metal & Artistic Effort) 인 경우에도 적용될수 있으니, 각종 건설사나 청소용역 업체등은 이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아래의 이전에 제가쓴 Blog Posting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실듯합니다. 세무상 고용인(Employee) 과 하청 (Subcontractor) 의 관계 - 바로가기 이번에 ATO 국세청에서 Unpaid Super , 즉 연금이 납부안되었을때 고용인이 취해야할 방법을 소개하는 자료를 내놓아 고용주 및 고용인들 모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호주 국세청 Unpaid Super - 바로 가기 기본적으로 고용주에게 문의하고, 만들어놓은 온라인 Tool로 확인후 해결이 안되면 신고하라는 내용인데, 국세청이 내놓은  Employee superannuation guarantee (SG) calculator tool 은 일반적인 Superannuation관련 조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듯 합니다. Employee superannuation guarantee (SG) calculator tool 바로가기 몇가지 생각나는게 있어서 알려드리는게 Superannuation과 관련하여 잘알려지지 않은 법규중의 하나가 특정비자를 소지한 회사 중역들에 대한 Superannuation 납부 면제인데 이는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특정 비자 (Visa) 를 소지한 회사중역들...

Spam...상업용 정크메일과 관련된 호주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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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해서 잠시 회의를 마치고 컴퓨터를 켜니 너무도 많은 이메일이 들어와 있네요. 물론  법인에서 각종 Spam Filter를 사용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살아남아서 (?)  제 Inbox에 들어와있는 이메일들을 보다가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아주 적은비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품을 광고하는등의 목적으로 흔히들 이메일을 사용하는데, 이때 호주에서 적용되는 법규가 Spam Act 2003 이라는 법규인데 이법규에 의하면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that have an Australian link, 즉 호주와 관련되된 상업용 목적의 원하지않고 청하지 않은 이메일, SMS, IM 등을 등을 보내는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안생기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맞추셔야 할것 같은데요, 수신자의 동의 발신자의 정확한 디테일 더이상 메일을 안받을수 있는 Unsubscribe 수신거부 기능 이전에 말씀드렸던 Privacy Act관련의 블로그와 함께 이해하시면 참고가 될듯 합니다. Privacy Act - 사업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서... 호주의 정부기관인 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줄여서 ACMA 라고 하는 기관이 이를 관리 감독하는데요, 벌금이 최고 법인의 경우 AUD $1,100,000 까지라고합니다. 2012년 현재 10개월정도 지났는데 벌써 2012년 올해만도 Nokia, Tiger Airway등등의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제재를 받았으며, 이내용은 정부 홈페이지에 발표되니 기업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ACMC enforcement action - 스팸 제재 현황 ACMA - Spam Act 2003 - 개별 제재 내용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왠 인도발음의 각종 텔...

연간 한화 2조원대 (AUD $2 Billion) 도박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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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도박 소득과 세금: 국세청과 전문 도박사의 천문학적 합의 호주는 한국과 달리 도박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되거나 카지노에서 잭팟을 맞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적인 도박 이익(betting and gambling wins)"과 "도박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carrying on a business of betting or gambling)"를 구분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세청 판결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도박과 사업으로서의 도박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세청이나 도박사 모두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전문 도박사 집단 간의 소송이 비밀 합의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청구한 세금액수는 6년간의 감사 기간 동안 무려 $600 Million, 즉 한국 돈으로 약 6,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종 합의된 세금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2006년 기준으로 이 도박사 집단은 2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연간 매출이 AUD $2 Billion(한화 약 2조 3천억 원)을 넘고, 한 번의 판돈이 AUD $200,000(한화 약 2억 원)에 달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박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박을 하며, 잃는 베팅에서도 리베이트를 통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도박사 멤버중 한명이 이혼소송을 하며 이 소송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도박기업의 실체가 들어나고 이혼 소송비만 양측이 지금까지 (10.5M+26M = AUD $36.5 million), 즉 한화 400억원이상이상 들이고도 아직도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체불 세금에 대한 분할상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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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Arrangement Calculator 불경기에 국세청에 체납세금으로 고심하시는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들도 국세청이 알고 있기에 많은경우에 국세청과의 대화를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한데요. 국세청에 전화를 하면 호주의 대부분의 Telephone Service 와 마찮가지로 연결까지 많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협상 (?)을 하다보면 양측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또한 회계사분께 매번 분할상환 협상을 부탁드리는것도 번거롭고 이에 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등 참 신경쓰이는점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만약 국세청 체불 세금이 $25,000 미만이면 자동 응답 전화서비스 (Automated Phone Service)를 이용하여 직접 주 7일 24시간내내 분할 상환을 신청할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Business self help on 13 72 26 Personal self help on 13 28 65 이때 현이자율을 고려하여 분할상환 액수 및 기간을 미리 알아보고 전화를 한다면 손쉽게 이를 해결할수 있는데, 이를 위한 국세청 체납 세금에 대한 온라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간단히 이를 알아 볼수있습니다. 국세청 체납세금 분할 상환 계산기 사용방법역시 매우 간단하며, 빈칸에 필요한 숫자를 입력하시고 이에대한 도움말( Help with this page) 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체납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회계사 또는 변호사분의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을듯하며, 또한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강화된 세법에 의해 회사 체납 세금을 개인이 책임지실수도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체납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 - Government Grants &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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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을 찾아 볼수있는 온라인 검색 사이트 (Government Grants & Assistance Finder) 를 이번에 정부가 공개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사용법은 무척이나 간단하며 Flash Player 지원안되는 iPad등에서는 텍스트 버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링크는 다음을 참조하시고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 - Flash Version (iPad 및 iPhone은 지원안됨)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 - 텍스트 Text Version 제가 사용화면을 블로그에 올려 드렸는데요 (PC에서는 클릭하시면 큰 그림으로 볼수 있음), 해당 주정부 (NSW 등등) 또는 모두 (Select All) 를 선택하신후에 검색창에 Key Word 예를 들어 Korea등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Open to Apply"를 텝을 사용하면 현재 신청 가능한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등등과 관련하며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

연중 경제, 재정 전망 발표 및 세제/연금 변화내용 MYEFO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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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EFO 2012-13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오늘 (2012년 10월 22일) 재무장관이 발표한 MYEFO 2012-13 에 의하면 2012-13년에 재정흑자를 $1.1 Billion를 예상하며 이를 위해 $16.4 Billion의 추가 절약안을 내 놓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음의 세무 제도  (Tax) 및 국민연금 (Superannuation) 에 대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급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in-house fringe benefit :  FBT관련으로 고용인 (Employee)이 고용주 (Employer)가 제공하는 Fringe Benefit에 대한 혜택이 Salary Sacrifice 형태, 즉 기존 연봉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주가 일반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등등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기존의 계약등은 2014년 4월 1일부터 혜택이 없어 지게되었습니다. monthly PAYG instalments for large companies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선납 (PAYG Instalment) 에 대해서 매월 납부하게 하는 방법을 향후 3년에 걸쳐 도입예정입니다.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rebate 2014년 4월 1일부터 사립 의료보험료에 대한 Rebate가 CPI 물가 상승률 또는 사립 보험료 인상안과 비교하여 작은 액수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superannuation income streams upon death of member 2012년 7월 1일부터 Pensioner의 국민연금의 세금 면제혜택을  기존의 사망시까지에서 사후에 연금에서 Benefits이 가장 빨리 지불이 되어야 하며, 세금 면제 혜택은 연금의 잔액의 지불시기까지 연장됩니다. changes to the SMSF levy...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5편 - 총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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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입 전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과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다른 가맹점주들과 가맹주(Franchisor)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가입 전에 알아두어야 할 질문들, 전문가의 자문 필요성, 그리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술 습득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기존 및 과거 가맹점주들에게 물어볼 질문들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기 전에,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주들과 과거에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실제 프랜차이즈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물어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제공하는 지원이 실제로 효과적인가? 예상했던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가? 가맹주와의 관계는 원활한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프랜차이즈를 다시 선택할 의향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맹주(Franchisor)에게 물어볼 내용 가맹주에게도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총괄하며, 모든 운영 방침과 지원을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다음은 가맹주에게 물어볼 수 있는 핵심 질문들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현재 재정 상태는 어떤가? 가맹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브랜드 확장 계획과 시장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계약 조건에 대한 유연성은 있는가?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맹주의 지원 역량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자문 필요성 프랜차이즈 가입 전에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프랜차이즈 규범(Franchising Code of Conduct)에 따르면, 가맹주는 ...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4편 - 총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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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프랜차이즈 지적재산권 및 운영 매뉴얼: 가맹주와의 관계 및 분쟁 해결 방법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지적재산권, 운영 매뉴얼, 가맹주와 가맹점주의 관계, 그리고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Franchise 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권) 프랜차이즈 규범(Franchising Code of Conduct)에 따라, Disclosure Document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소유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입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 로고, 브랜드명, 운영 매뉴얼 등은 가맹주(Franchisor)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계약 전,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사용 권한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프랜차이즈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는 계약 기간 동안 가맹주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만, 계약 종료 후에는 해당 권한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The Franchise Operation Manual(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The Franchise Operation Manual)**을 받게 됩니다. 이 매뉴얼은 프랜차이즈 운영의 세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지침서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직원 교육, 재고 관리, 광고 전략 등 프랜차이즈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이 매뉴얼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가맹주(Franchisor)의 지적재산으로, 가맹점주는 계약 기간 동안만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ranchisor / Franch...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3편 - 총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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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프랜차이즈의 성공 전략: 가맹점 지원, 입지 선정, 임대차 계약, 그리고 광고 기금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점주(Franchisee)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점에서 많은 사업주들이 선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Franchisee Support(가맹점주 지원) , Site & Territory Selection(입지 및 지역 선정) , Retail Lease(임대차 계약) , 그리고 ** Franchise Marketing Fund(광고 홍보비 기금) **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Franchisee Support(가맹점주 지원) 프랜차이즈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가맹주(Franchisor)가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주기적인 지원입니다. 이 지원에는 가맹주의 정기적인 방문이 포함되며, 이러한 방문을 통해 가맹점의 실적 분석과 경영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맹주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가맹점주가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자영업자가 받기 힘든 중요한 혜택으로, 프랜차이즈 모델의 매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또한, 마케팅, 인력 관리, 운영 효율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은 가맹점주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Site & Territory Selection(입지 및 지역 선정)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Site & Territory Selection(입지 및 지역 선정)**입니다. 적절한 입지 선정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가맹주는 특정 지역을 추천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동인구, 접근성, 점포의 가시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요 도로에 위치한 점포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호주...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2편 - 총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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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2편 (총 5편) 호주에서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려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The Disclosure Document 는 가맹주(Franchisor)가 가맹점주(Franchisee)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자료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서(Franchise Agreement)와 함께 프랜차이즈 규범(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을 포함하여,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입 전 최소 14일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The Disclosure Document: 필수 정보 1. 프랜차이즈 설명 및 예비 지식 The Disclosure Document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예비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랜차이즈의 구조, 운영 방식, 가맹주와 가맹점주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전 잠재적인 이점과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프랜차이즈 리스트 이 문서에는 현재와 과거의 프랜차이즈 목록이 포함되어 있어, 가맹점주는 해당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성과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성공률과 실패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가맹점주가 자신의 투자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설립 비용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과 예상 비용이 명시됩니다. 여기에는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초기 가입비, 교육비, 장비 구매비, 운영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가맹점주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지적재산권 가맹주(Franchisor)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황이 제공됩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1편 - 총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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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1편 (총 5편) 호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교민들이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미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 중인 분들도 프랜차이즈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복잡한 회계, 법률,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를 감독하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는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랜차이즈 가입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CCC의 역할 ACC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호주 내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프랜차이즈 규범(Franchising Code of Conduct) 및 **경쟁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을 통해 규제 및 감독합니다. ACCC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란 무엇인가? 프랜차이즈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을 위해 모기업(프랜차이저)이 독립된 가맹점(프랜차이지)을 조직하는 연쇄기업 구조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저는 가맹점에 일정 지역 내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저는 상품 구성, 점포 관리, 광고, 경영 지도 등을 통해 가맹점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호주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호주는 현재 1,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65,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경제에 연간 AUD 128 billion(약 100조 원) ...

Deferred GST 수입업자의 통관시 GST 납부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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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입업자를 위한 GST 납부 연기 방법: Deferred GST Scheme 안내 호주에서 수입 무역업에 종사하는 많은 교민들은 수입 통관 시 GST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GST 세금액수는 일반적으로 다음 GST 신고 시기인 3개월까지 묶여 있어, 현금 흐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Deferred GST Scheme 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생각할수 있는 대안이 Deferred GST인데, 말그대로 수입업자의 통관시 GST 납부의 연기하는 방법이 있기에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Deferred GST Scheme이란? Deferred GST Scheme 은 수입업자가 통관 시 납부해야 하는 GST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자는 GST 납부를 연기하고, 다음 GST 신고 시기에 납부할 수 있어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Deferred GST Scheme 조건 Deferred GST Scheme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호주 사업자 번호(ABN)**를 소지하고 있을 것. GST 등록 이 되어 있을 것. 온라인으로 Activity Statement 신고 를 해야 할 것. Activity Statement 신고는 매월 해야 할 것. 밀린 세무 신고나 체납세금 이 없을 것. 세무, 관세 및 기타 법률 위반 사항 이 없을 것. 결론 호주에서 수입 무역업에 종사하는 교민들이 GST 납부로 인한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eferred GST Scheme 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GST 납부를 연기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Deferred GST Scheme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수입업 #GST납부 #DeferredGST #현금흐름 #호주무역 #수입통관 #ABN #GST신고 #세금관리 #호주사업 [...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CGT Concession 세금 할인 혜택 - 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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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SMH)  CGT (Capital Gains Tax...Terror(?)) 는 전문가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세금 분야인데요, 이와관련하여 ATO가 문답형식으로 만든 Online Calculator가 나와서 납세자와 함께 빠른 시간에 이를 판단 계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CGT small business concessions tool 바로가기 이번에 국세청이 내놓은 대상이 세무 전문가들이기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듯 하여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CGT 세금 할인 혜택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연간 총매출액이 2백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에는 다양한 세금 할인 혜택 자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총매출'이란  소득 연도 동안 평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벌어 들인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매출은 순 수익이라기 보다 귀하의 총 수입 혹은 매상고를 말합니다. 판매에 부과하는 GST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은 부동산, 주식, 권리금(Goodwill) 등을 사고 팔때 생기는 Capital Gains들인데 특히 사업체 매매시 잘 활용하시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실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아래와 같은 CGT 할인 혜택 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년 된 자산의 자본 이득 세금 (CGT) 면제 55세 이상이며 은퇴를 하는 시점에서 사업체가 최소한 15년 된 자산 (asset)을 소유한 경우 그 자산을 매각 시에 CGT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활동 자산 (Active Assets) CGT 50퍼센트 공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자산 ('활동 자산')을 소유한 경우 그 자산을 매각 시에는 자본 이득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CGT 은퇴 면제 평생 한도액 50만 불까지 사업체 자산 매각에 대한 CGT 면제가 있습니다. 55세 미만일 경우 자산 매각 자금은 법규준수 연금...

호주에서 세법상 거주자란 (Resident for Tax Purp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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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for Tax Purpose)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등 이민법상의 정의와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여러 호주 세금이 차등 적용되기에 호주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에서는 여러가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수 있습니다. ATO 온라인 서비스 - 세법상 거주자? 일반적으로 아래의 2가지 테스트를 통해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1. Domicile Test :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 국가가 어디인가? 2. 183 Day Test: 연중 6개월 (183일) 이상 거주하는 국가는 어디인가? 이전 블로그가 필자의 실수로 삭제되는 관계로 일단 급하게 내용을 첨가해 놓고 향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근 블로그인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Resident for Tax Purpose [Residency 관련 블로그 모음]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

NSW주 토지세 (Land Tax)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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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Land Tax: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어렸을 때 Monopoly라는 보드 게임을 즐겨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주말에 저도 딸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게임을 해보았는데요, 예전만큼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이 게임을 하면서 문득 호주의 Land Tax(토지세)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모든 토지의 주인에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이 Monopoly 게임의 메커니즘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SW 주의 Land Tax 구조 NSW 주에서는 자신의 주거용 주택이나 농장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The Valuer General 이 감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토지세가 부과됩니다. 이 토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한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1.6%에 더해 $10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012년 기준 NSW 주의 토지세 면세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면세구간 (Land Tax Threshold): $396,000 프리미엄 면세구간 (Premium Land Tax Threshold): $2,421,000 보유한 부동산이 여러 필지일 경우, 모든 토지의 감정가를 합산한 후 한번만 면세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된 토지의 감정가가 프리미엄 면세구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Discretionary Trust의 주의사항 많은 사람들이 세금 절세 및 자산 보호를 위해 Discretionary Trust 를 활용하는데, 이 경우 면세구간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96,000의 면세구간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 1.6%의 세율로 연간 $6,336의 추가 토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iscretionary Trust를 이용할 때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구조에 대한 고려 사항 모든 목적을 충족하는 세무 투자 구조는 없으며, Land Tax만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