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경제, 재정 전망 발표 및 세제/연금 변화내용 MYEFO 2012-13



MYEFO 2012-13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오늘 (2012년 10월 22일) 재무장관이 발표한 MYEFO 2012-13 에 의하면 2012-13년에 재정흑자를 $1.1 Billion를 예상하며 이를 위해 $16.4 Billion의 추가 절약안을 내 놓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음의 세무 제도  (Tax) 및 국민연금 (Superannuation) 에 대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급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in-house fringe benefit : 
FBT관련으로 고용인 (Employee)이 고용주 (Employer)가 제공하는 Fringe Benefit에 대한 혜택이 Salary Sacrifice 형태, 즉 기존 연봉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주가 일반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등등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기존의 계약등은 2014년 4월 1일부터 혜택이 없어 지게되었습니다.

monthly PAYG instalments for large companies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선납 (PAYG Instalment) 에 대해서 매월 납부하게 하는 방법을 향후 3년에 걸쳐 도입예정입니다.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rebate
2014년 4월 1일부터 사립 의료보험료에 대한 Rebate가 CPI 물가 상승률 또는 사립 보험료 인상안과 비교하여 작은 액수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superannuation income streams upon death of member
2012년 7월 1일부터 Pensioner의 국민연금의 세금 면제혜택을  기존의 사망시까지에서 사후에 연금에서 Benefits이 가장 빨리 지불이 되어야 하며, 세금 면제 혜택은 연금의 잔액의 지불시기까지 연장됩니다.

changes to the SMSF levy
직접운영하는 SMSF 국민연금의 연간 국세청 ATO Levy 비용이 기존의 $191에서 $259로 2013-14 회계년도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transfer of lost super accounts to the ATO
12개월동안 연락이 안되는 $2,000 미만의 소액의 Superannuation 구좌를 국세청을 통해 국고 귀속하여 납세자에게 물가 상승율만큼의 이자를 적용해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계획입니다.

baby bonus 
베이비 보너스, 즉 신생아 출산에 대한 혜택을 둘째 아이부터 2013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5,000 에서 $3,000 로 축소 적용합니다.

visa application charges
2013년 1월 1일부터 비자 신청비 인상되는데 대상은 교민사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skilled graduates (최근 졸업생), partners (배우자), working holiday makers (워킹할러데이) and temporary overseas workers (단기 해외 근로자) 입니다.

ATO compliance activities
국세청 감사 강화. 추가로 $390M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익을 이전하거나 자산가에 대한 감사강화및 소규모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안한 비지니스에 대한 감사강화등을 통해 세수확보에 나설예정입니다.

increase in penalties
국세청 ATO가 각종 신고를 늦게 할때에 추징한는 각종 penalty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중 경제, 재정 전망 발표 및 세제/연금 변화내용 MYEFO 2012-13 관련으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필자 (Jason Yu, 유형석)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