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GST 수입업자의 통관시 GST 납부의 연기
호주 수입업자를 위한 GST 납부 연기 방법: Deferred GST Scheme 안내
호주에서 수입 무역업에 종사하는 많은 교민들은 수입 통관 시 GST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GST 세금액수는 일반적으로 다음 GST 신고 시기인 3개월까지 묶여 있어, 현금 흐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Deferred GST Scheme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생각할수 있는 대안이 Deferred GST인데, 말그대로 수입업자의 통관시 GST 납부의 연기하는 방법이 있기에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Deferred GST Scheme이란?
Deferred GST Scheme은 수입업자가 통관 시 납부해야 하는 GST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자는 GST 납부를 연기하고, 다음 GST 신고 시기에 납부할 수 있어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Deferred GST Scheme 조건
Deferred GST Scheme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호주 사업자 번호(ABN)**를 소지하고 있을 것.
- GST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온라인으로 Activity Statement 신고를 해야 할 것.
- Activity Statement 신고는 매월 해야 할 것.
- 밀린 세무 신고나 체납세금이 없을 것.
- 세무, 관세 및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이 없을 것.
결론
호주에서 수입 무역업에 종사하는 교민들이 GST 납부로 인한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eferred GST Scheme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GST 납부를 연기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Deferred GST Scheme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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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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