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GST 수입업자의 통관시 GST 납부의 연기

많은 교민들이 한국등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는 수입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수입 통관을 하며 GST를 납부하게되고 이 GST 세금액수가 일반적으로 다음 GST 신고시기인 3개월까지 묶여있기때문에  Cashflow 현금 흐름에 압박을 받게됩니다.

이때 생각할수 있는 대안이 Deferred GST인데, 말그대로 수입업자의 통관시 GST 납부의 연기하는 방법이 있기에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Deferred GST Scheme 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맞추어야 하는데요.
  1. 호주 사업자 번호 (ABN) 을 소지하고 있고
  2. GST 등록이 되어있으며
  3. 온라인으로 Activity Statement 신고를 하여야하며
  4. Activity Statement 신고는 매월하여야 하며
  5. 밀린 세무 신고나 체납세금으 없어야 하며
  6. Activity Statement에 대한 세금을 온라인으로 납부 하여야하며
  7. 세무, 관세 그리고 기타 법률위반 사항이 있으면 안됩니다.

신청은 아주 간단히 다음의 국세청 Website에서 Online으로 할수 있습니다.

Application to defer GST on imported goods

수입업에 종사하시며 이 Deferred GST에 관련되어 자문을 원하시는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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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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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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