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for Employer - ATO (고용주 수칙)

전세계적인 불경기에 고용주, 즉 사장을 하기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에서는 "사장" 고용주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림에 있는 "사장의 자격" 이라는 책도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데 "사장의 자격"의 핵심은 다음의 네 가지의 질문으로 요약된다고 하네요

‘사장의 말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가?’ 
‘영원한 위기의 시대를 이겨낼 전략이 있는가?’ 
‘진짜 경쟁 상대를 알고 있는가?’ 
‘10년 후 먹고살 것을 준비해 두었는가?’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고용주는 막연한 불안이 이뤄야 할 목표가 되면 의지가 생겨나기 때문에 불안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확연하게 줄어들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각설하고 호주에서 고용주 (Employer)는 고용인 (Employee)에게 여러 각종 의무를 지게되며 이와 관련한 국세청에 많은 보고 활동과 각종 세금 및 연금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어제 호주 국세청 (ATO)에서 사업자들을 위해 고용과 관련하여 해야할 세무관련업무을 정리한 Guide for Employer 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 매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도움이 될까 링크를 해드립니다.

Guide for Employer - 고용주 수칙


영문으로 되어 있어 이해가 힘드셔서 한국어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블로그의 동영상 링크도 참조하세요

동영상 강좌 - 사업체와 세금 7 - 타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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