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재고 소비. Value of goods taken from stock for private use for the 2011-12
개인 사업체(Sole Trader)를 위한 개인 재고 소비 조정분 (Stock for Private Use) 안내
호주에서 개인 사업체(Sole Trader)를 운영하는 교민 여러분께서는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개인 재고 소비 조정분(Stock for Private Use)에 대해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조정분은 사업체에서 사용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소비된 재고에 대해, 사업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특히 식당, 베이커리, 정육점 등과 같은 소매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Company) 형태의 법인은 Fringe Benefits Tax (FBT) 규제에 따라 다루어지지만, 개인 사업체는 이와 별개로 개인 재고 소비 조정분을 통해 관련 세금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전에 언급한 바 있으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12 회계연도 개인 재고 소비 조정분
호주 국세청(ATO)은 매년 각 업종별로 개인적으로 소비된 재고의 가치를 산정하여 발표합니다. 이 금액은 GST를 제외한 금액이며, 가구 내 성인(16세 이상)과 청소년(4-16세)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종별 재고 소비 조정분 금액 (2011-12 회계연도)
Income tax: value of goods taken from stock for private use for the 2011-12 incom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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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법 및 참고사항
이 조정분은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재고를 가정에서 소비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사업에서의 실제 재고 사용과 개인적 소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의 세금 신고 시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무시할 경우, 추후 세무 감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금액 조정 방법에 대해서는 호주 국세청의 TD 20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권장 사항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국세청이 제시한 개인 재고 소비 조정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식당, 베이커리, 정육점 등의 업종에서는 개인 소비 재고 조정분을 무시할 경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과 국세청 가이드를 반영하여 정확한 세무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Jason Yu 회계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인 기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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