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m...상업용 정크메일과 관련된 호주법규

오늘 아침 출근해서 잠시 회의를 마치고 컴퓨터를 켜니 너무도 많은 이메일이 들어와 있네요. 물론  법인에서 각종 Spam Filter를 사용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살아남아서 (?)  제 Inbox에 들어와있는 이메일들을 보다가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아주 적은비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품을 광고하는등의 목적으로 흔히들 이메일을 사용하는데, 이때 호주에서 적용되는 법규가 Spam Act 2003 이라는 법규인데 이법규에 의하면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that have an Australian link, 즉 호주와 관련되된 상업용 목적의 원하지않고 청하지 않은 이메일, SMS, IM 등을 등을 보내는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안생기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맞추셔야 할것 같은데요,
  • 수신자의 동의
  • 발신자의 정확한 디테일
  • 더이상 메일을 안받을수 있는 Unsubscribe 수신거부 기능
이전에 말씀드렸던 Privacy Act관련의 블로그와 함께 이해하시면 참고가 될듯 합니다.


호주의 정부기관인 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줄여서 ACMA 라고 하는 기관이 이를 관리 감독하는데요, 벌금이 최고 법인의 경우 AUD $1,100,000 까지라고합니다.

2012년 현재 10개월정도 지났는데 벌써 2012년 올해만도 Nokia, Tiger Airway등등의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제재를 받았으며, 이내용은 정부 홈페이지에 발표되니 기업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왠 인도발음의 각종 텔리마케팅콜...더 이상받기 싫으시면 또한 같은 ACMA가 관리하는 "Do Not Call Register"  홈페이지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취득과 보호 그리고 상업용 사용에 사업자분들은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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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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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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