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4편 - 총5편)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4편 (총 5편)

Franchise Intellectual Property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 규범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 는 Disclosure Document를 통해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소유내역을 공개해야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Franchisor 가맹주의 소유이나 프랜차이즈 가입이전에 이에대한 조사 및 확인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비디오는 프랜차이즈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The Franchise Operation Manual -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게 되면 The Franchise Operation Manual -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을 받게 되는데 이는 프랜차이즈의 지원방법 및 세부 운영방법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교육방법, 재고 물품 공급 관리, 세부 관리 사항 및 광고등등 이들인데 이 메뉴얼을 따르지 않을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하게 되니 유의하셔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가맹주 (Franchisor)의 지적재산임이며 이를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계약기간동안 받게됨을 아셔야 합니다.


Franchisor / Franchisee Relationship

가맹주 (Franchisor) 와 가맹점 (Franchisee)의 관계는 법률적인 관계를 떠나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가맹주가 가맹점으로부터의 역할에 대한 존중 (Respect) 를 받을수있는 신뢰관계를 잘 관리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의 비디오는 가맹주 (Franchisor) 와 가맹점 (Franchisee)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Dispute Resolution - 가맹점과 가맹주의 분규

모든사업이 마찮가지이겠지만 프랜차이즈에서도 역시 많은 분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를 중재할수 있는 프랜차이즈 분규 중재위원회, OFMA (the Office of the Franchise Mediation Adviser) 를 사용하시면 비싼 소송을 피하실수도 있을듯 합니다.

프랜차이즈 규범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에 의하면 상대편에 분규 (Dispute)의 내용을  Notice of Dispute의 형태로 보내면 21일간 직접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며, 이때 만족할만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OFMA가 이를  12일 이내에 중재인 (Mediator)을 선정하여 중재하게 됩니다. 이때 합의에 도달하면 서로가 지켜야 하는 합의안 (Binding Contractual Agreement)에 도출하게되나, 양쪽이 합의하지 못할시에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OFMA 약 75%의 분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니 법정 소송보다는 좀더 현명한 방법 (?) 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시 분규가 있으실때에는 꼭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리며, 다음의 비디오는 Dispute Resolution - 가맹점과 가맹주의 분규 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내용은 ACCC가 지원하여 만든 Griffith 대학에서 나온 무료 프랜차이즈 교육용 자료를 한국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영문 원문 홈페이지는 Griffith 대학 무료 프랜차이즈 교육 을 참조하세요.

프랜차이즈 가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또는 기존 사업체를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확장하고 싶으신 사업주분들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 프랜차이즈 관련 다른 블로그들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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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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