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t (에이전트) Vs Distributor (유통 배급 업자) Check List

Agent vs Distributor - 에이젼트 대리인 유통업자


"호주 무역에서 Agent와 Distributor의 차이점 및 계약 시 고려해야 할 필수 사항"

많은 한국 사업자분들이 호주와의 무역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때, **Agent(대리인)**로 활동할지 **Distributor(유통업자)**로 활동할지에 따라 고려해야 할 부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각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 Agent: 당신의 제품을 대신 판매하며, 판매된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 Distributor: 제품을 구매하여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며,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에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영어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An agent sells your products on your behalf using your name and you pay him a commission on the sales made. 
  • A distributor buys products from you and on-sells them in his own right making a profit from the difference between what he pays you for the products and the price for which he sells them.


따라서 Distributor는 재고 관리와 관련된 위험 부담이 있지만, 시장 장악력과 마진 조절에서 더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무역 계약을 할 때 어떤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물론 비지니스 어드바이져 및 변호사분들이 자문을 해 주시겠지만, 아마도 다음의 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해봄이 어떨까 합니다.

무역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 계약 당사자 (Parties included)
  • 해당 지역 (Territory involved)
  • 제품 설명 및 카탈로그 (Products involved - description, catalogue)
  • 신제품 정책 (New products - policy for new products)
  • 계약 기간 (Period of agreement): 일반적으로 3년이며, 갱신 권한과 계약 해지 조항 포함.
  • (usually three years with the right of renewal, including a termination clause)
  • 수습 기간 (Probationary period): 6개월 후 성과 검토.
  • (one year with a review of performance after six months)
  • 가격 및 가격표 참고 (Prices - refer to the price list)
  • 할인 정책 및 책임 (Discounts - promotional discounts and responsibilities)
  • 결제 방식 및 시기 (Method and timing of payment)
  • 최소 주문량 (Minimum orders)
  • 생산 일정 및 리드 타임 (Production scheduling and lead times)
  • 배타적 영업권 (Territory exclusivity for distributor)
  • 문의 사항 처리 (Exporter to refer enquiries to distributor)
  • 재판매 제한 (Distributor not to re-sell out of territory)
  • 계약 종료 후 거래 제한 (Restraint of trade following termination of agreement)
  • 재고 관리 (Spares and stock - distributor to hold stock/spares only, not an agent)
  • 커뮤니케이션 비용 (Communication costs - each party to cover their own costs)
  • 성과 측정 (Performance measures)
  • 교육 및 기술 지원 (Training and technical support)
  • 샘플 관리 (Samples)
  • 광고 및 프로모션 (Advertising and promotion)
  • 브랜드 소유권 (Ownership of brand)
  • 상표 및 특허 보호 (Distributor to protect trademarks, patents, etc.)
  • 시장 정보 교환 (Exchange of market information)
  • 불량품 처리 절차 (Procedures for defective goods)
  • 회계 장부 관리 (Distributor to keep books of accounts)
  • 관계 관리 (Relationship management - contact list, official addresses, etc.)
  • 비밀 유지 (Confidentiality)
  • 계약 위반 시 조기 해지 (Early termination for breach of agreement)
  • 권리 양도 제한 (Transfer of rights - distribution rights cannot be transferred without permission)
  • 법적 관할권 (Country in which legal action/arbitration to take precedence)
  • 중재 조항 (Arbitration - a last resort)


그리고 해당국가에서 Distributor를 구할 때 다음의 NSW정부 Check List를 참조 하시면 좋으실 듯 하네요.

Agent vs Distributor Checklist  (클릭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역 관련 계약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래의 폼을 통해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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