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Work - 해외에서 온 노동자들의 권리
Fair Work는 호주 정부기관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인과 고용주, 계약자 및 지역사회로 하여금 호주 직장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10월달에 해외에서 온 근로자 (International Workers) 에 대한 권리에 대해 자료를 발표 했는데요. 다음의 Link에서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workers rights
- Foreign workers – Know your workplace rights! (해외 근로자의 권리)
- 457 Visa Holders—Your Rights at Work (457비자 소지자의 권리)
- International students – Study your workplace rights! (유학생들의 근로 권리)
고용주 분들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Fair Work영문자료의 한국어 추가설명이 필요하신분들은 연락 바라며,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은 Fair Work에서 발표한 다음의 한국어 자료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다른 블로그 보기] Fair Work 건설업관련 한국어 자료
해외에서온 노동자관련 고용주 및 고용인 모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부탁 드립니다.
[필자 (Jason Yu, 유형석)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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