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Employer)가 국민연금 (Superannuation)을 납부 안했을때..

일반적으로 Superannuation은 18세 이상의 직원 (Employee) 로써 한달에 Gross Wages 급여를 $450 이상을 받으면 직원이 선택한 국민연금 기관(a choice of fund)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Superannuation의 의무는 직원이 일하는 형태가 Full time, Part time 또는 Casual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또한 하청업자 (Contractor)의 경우에도 하청의 대상이 대부분 노동력 (Physical Labour) 또는 개인의 노력(Metal & Artistic Effort) 인 경우에도 적용될수 있으니, 각종 건설사나 청소용역 업체등은 이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아래의 이전에 제가쓴 Blog Posting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실듯합니다.

세무상 고용인(Employee) 과 하청 (Subcontractor) 의 관계 - 바로가기

이번에 ATO 국세청에서 Unpaid Super, 즉 연금이 납부안되었을때 고용인이 취해야할 방법을 소개하는 자료를 내놓아 고용주 및 고용인들 모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호주 국세청 Unpaid Super - 바로 가기

기본적으로 고용주에게 문의하고, 만들어놓은 온라인 Tool로 확인후 해결이 안되면 신고하라는 내용인데, 국세청이 내놓은  Employee superannuation guarantee (SG) calculator tool 은 일반적인 Superannuation관련 조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듯 합니다.

Employee superannuation guarantee (SG) calculator tool 바로가기


몇가지 생각나는게 있어서 알려드리는게 Superannuation과 관련하여 잘알려지지 않은 법규중의 하나가 특정비자를 소지한 회사 중역들에 대한 Superannuation 납부 면제인데 이는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특정 비자 (Visa) 를 소지한 회사중역들의 국민연금 납부 면제 조항 - 바로가기

Unpaid Super에 대해서 회사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질수도 있는 법안이 시행됨을 알려드린적이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들의 Superannuation 이 체납되어 있다면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Assessment 가 나오기 전에 빨리 납부를 부탁드리며, Late Payment Offset이 적용되더라도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 Statement와 함께 호주 국세청에 SGC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의 SGC 온라인 계산서등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tatement and calculator tool - 바로가기

독자분들중에 Superannuation 관련으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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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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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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