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의 호주내 부동산 투자..



(그림 출처 - SMH)

이전에 블로그에서 소개했던 호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CGT 상의 불이익에 관련된 부분인데, 좀더 이해를 위해서 실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분이 있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홍길동씨는 10년전에 시드니의 부동산을 백만불 주고 구매 하였습니다.

2012년 5월 8일 감정 평가는 백삼십만불이 나왔구요.

미래에 백오십만불에 팔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금을 저희한테 자문을 받고 감정평가 및 증빙자료를 준비한경우와 아무런 준비를 안한 경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큰그림으로 보실려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세금이 $81,250 에서 $162,500 으로 많은 차이를 보일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해외거주하시며 호주내에 부동산등을 구입하실려고 하는분은 다른 투자 구조등도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블로그를 참조 하실려면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해외 거주자들 (Foreign Residents) 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에 관한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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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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