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ion Planning - 기업의 경영권 승계 작업
기업 경영권 승계 작업의 중요성: Succession Planning
열심히 사업체를 일구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면, 어느덧 사업체의 경영권 승계를 고려해야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를 영어로 Succession Planni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내용이 무척 복잡할수 있고 법률, 회계, 세무 분야를 다 고려하여랴 하는 부분입니다.사업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영진의 나이나 건강상태 또는 후계자에게의 경영권 이전 또는 사업체 매각을 통한 지금까지의 고생과 노력에 대한 이익 실현등등이 그 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교민 기업들의 경우 짧은 이민 역사로 인해 창업주가 아직 경영 일선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제가 자문하고 있는 많은 의뢰인들의 경우, 영어권 국가에서 한국 이민자로 성공하신분 대부분들이 엄청난 카리스마 (?)의 소유자분들이 대부분들이라 이분들이 없는 사업체는 생각할수 없을 정도의 "경영자 = 사업체" 인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사업주분들에게 Succession Planning의 중요함을 누차 경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는 한국 속담처럼 사업주분들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 보는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문제 없이 원만한 경영권 승계만이 사업체의 가치를 보존할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 사업체의 사업구조를 검토하고 제 3자 매각을 할지 아니면 가족에게 승계를 할지? 또 이때 유언장 문제와 상속 및 매각에 관련된 세금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고 회사내에 있는 중요 임직원들의 거취 문제와 회사의 감정 평가 등등...정말 방대한 업무가 될수 있는데요, 다음의 가이드를 참고로 시작이 반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Succession Planning Template + Guide (바로가기)
Succession Planning 고려 사항 바로가기
Succession Plan Template (바로가기)
특히 세무 설계는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제 지난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Capital Gains Tax Concession 바로가기
위의 자료는 호주 정부에서 배포하여 제공하는 간단한 약식자료인데, 정확한 자문은 전문가를 통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이와 관련되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련되 자문을 원하시는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문가인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Succession Planning과 유언장등을 통해 이를 설계하며, 이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진이 이런 계획이 없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유산을 둘러싸 가족간의 소송 및 불필요한 세금등으로 어렵게 만들어놓은 사업체가 곤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보게됩니다. 이에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요?
경영권승계 #SuccessionPlanning #사업승계 #기업상속 #사업매각 #호주세무 #유언장 #세금설계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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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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