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정부 입찰에 들어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로비스트?

많은분들이 호주 정부 계약을 딸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마도 회계사 변호사의 제 역할보다도 "이친구 한테 물어보면 알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호주 사업시의 Help Desk 자문역할을 하는때가 많은데요. 아마도 이민국가인 호주의 한국인들이 이런분야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많은 기회를 놓칠수도 있을듯 해서 간략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호주 정부의 입찰은 전자 공지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크게 모든 사업체에게 오픈된 공개입찰 (ATM - Approach to Market) 방식과 사전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들간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에 공급을 하고싶은 업체들은 Multi use List에 미리 가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 및 물품들을 제공업체 (Supplier)에 직접 접촉하기도 합니다.

먼저 정부 입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호주정부가 발간한 호주정부 입찰에대한 책자를 다음의 링크에 다운받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호주 정부에 입찰하기 (Selling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이책자는 기본적으로 호주 정부의 입찰 방식과 규정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신후에는 호주 정부관련 입찰이 이루어 지는  AusTender 라는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AusTender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이 AusTender 홈페이지를 통한 자세한 입찰 방법은 다음의 설명서를 참조하면 될듯 하네요.

AusTender 사용설명서

일단 정부계약을 따기 위해서 정부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계약에 대한 위험부담을 검토하게되며 유첨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호주 정부 위험 분석 가이드 Risk Assessment Guide

호주 정부는 좀더 중소기업이 정부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백만불 미만의 수주액수에 대해서는 인보이스를 받는시점에서 30일이내에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이자 (Penalty Interest)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호주는 연방시스템으로 주정부 계약의 경우 각자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요, 각주의 입찰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New South Wales 주
NSW eTendering 바로가기
NSW eTendering 사용설명서

Victoria 주
Tenders Vic 바로가기

Queensland 주
Queensland eTenders 바로가기

South Australia 주
SA Tenders & Contracts 바로가기

Western Australia 주
Tenders WA 바로가기

Tasmania 주
Purchasing Tasmania 바로가기

Norther Territory 주
NT Quotations & Tenders 바로가기


그리고 많은 정부와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 호주에서는 로비스트 (Lobbyist)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한국 영화에서처럼 검은 썬글라스를 끼신 분들이 아니라, 정부에 정식등록이 되어서 Lobbying Code of Conduct 즉 로비스트 행동강령에 의해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로비스트들의 과거 공직 근무 여부와 이들의 고객들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들의 연락처는 정부 공식등록업체 정부 홈페이지는 다음을 통해 찾아보면 되시며, 오늘 날짜로 등록된 로비스트 회사는 총273개 회사의 600명의 등록 로비스트, 그리고 이들을 사용한 고객들은 총 1811개 회사이네요. (로비스트를 사용한 한국계 회사로는 삼성전자 및 삼성테크윈등이 있네요) 호주에서 로비스트 사용은 합법적이며, 제 경험상 대정부 업무진행을 원할하게 하는등 나름 장점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호주 정부 로비스트 설명 (바로가기)
호주 로비스트 명단 및 고객리스트


저는 각종 정부 입찰 관련하여 여러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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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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